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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파룬궁수련자들의 시스코 소송 진행 판결

[밍후이왕](왕잉 기자) 미국 연방 제9구역 항소법원은 7월 7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 ‘시스코 시스템즈’(이하 시스코)가 파룬궁수련자들을 추적하고 박해하는 중국공산당(중공)을 지원한 이유로 수련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중공은 1999년 7월 20일부터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다. 수련자들은 전 시스코 CEO 존 챔버스와 전 시스코 중국지사 부회장 프레디 청을 상대로 2011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스코가 제공한 기술로 중공은 대량 감시망을 설치해 파룬궁수련자들의 신원 확인 및 추적했고, 시스코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잇따른 납치와 고문을 초래했음을 소송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지방법원은 2014년 이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제9구역 항소법원은 거의 모든 근거에서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시스코에 대한 ‘해외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법(ATS)’에 따른 모든 청구를 회복시켰다. 항소위원회는 원고들이 당한 국제법 위반에서 “시스코가 상당한 기술을 제공했다”는 특정 혐의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또 원고들이 타당하게 주장한 “시스코는 파룬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황금방패공정(金盾工程: 중공의 인터넷 차단 프로젝트) 기술을 사용하는 중공과 중공 당국의 목적에 대해 인지했다”는 것과, 그 목표에는 고문과 임의적 감금이 포함된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그러나 법원은 존 챔버스와 프레디 청의 개인적인 행동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기에 이들에 대한 ‘해외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법’ 적용은 진행될 수 없음을 발견했다. 대신 법원은 ‘고문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파룬궁수련자 찰스 리의 존 챔버스와 프레디 청에 대한 소송을 복원시켰다. ‘고문피해자 보호법’은 미국 연방법원이 ‘외국을 대표해’ 미국 국민을 고문하거나 법외 처형을 한 개인에 대해, 이런 학대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순회법원 판사 마샤 S. 버존은 다수 의견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진 원고의 주장은, 고문, 임의 감금, 실종, 초법적 살인 등 국제법 위반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시스코가 중공의 파룬궁과의 ‘douzheng’(투쟁의 병음 표기)에 관한 필수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했다는 타당한 주장을 진술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썼다. 그녀가 사용한 단어 ‘douzheng’은 적으로 인식한 단체에 대한 중공의 폭력적인 정치적 탄압을 의미한다.

버존 판사는 시스코가 주장하는 활동들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이뤄졌기에 ‘원조 및 방조’에 대한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인권법 재단 상임이사 테리 마쉬는, 최근 소송에서의 진전은 파룬궁 박해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미국 기업들과 임원들은 처벌을 피하지 않고 중국 내 인권 침해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 책임지게 될 겁니다.“

참고: 제9구역 항소법원은 13개 연방 항소법원 중 하나다. 그 사법권은 미국 대법원보다 한 단계 아래이고 판사 수는 대법원의 두 배가 넘는다. 제9구역 법원은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오리건 및 워싱턴주와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항소를 감독하고 심리한다.

 

원문발표: 2023년 7월 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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