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밍후이왕] 미 의회 605호 결의안 채택 – 파룬궁 박해 즉각 정지 요구

문장분류: 해외소식

발표일시: 2010년 3월 17일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3/17/219973.html

미 의회 605호 결의안 채택 – 파룬궁 박해 즉각 정지 요구

[밍후이왕 2010년 3월 17일 소식](밍후이 왕잉 기자 보도) 2010년 3월 16일 오후 5시 30분, 미 하원은 투표를 통해 제605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 하원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과거 10년 동안 단지 개인 신앙의 이유만으로 중공의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및 그 가족들에게 동정을 표시하였다. 또한 중공에 대하여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 협박, 감금 및 혹형고문을 즉각 중지할 것과 감금된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412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

605호 결의안은 미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중진의원이자 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일리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결의안은 파룬궁을 ‘소멸’하기 위해 장쩌민의 명령 하에 설립한 불법기구‘610사무실’을 즉각 폐지할 것과 단지 신앙의 이유만으로 감옥,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 영주권자의 친척이 포함되어 있다.

결의안은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 11년 째가 되는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 과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의 신앙을 이유로 박해당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입장에 서서 가능한 모든 방식을 이용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만나서 양심과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정부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표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다.

605호 결의안이 통과된 당일, 의안 대표 발의자인 로스-레티넨 의원은 투표에 앞서  “중공이 조직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학살하여 그들의 장기를 얻는 이런 행태는 잔인하며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라고 하였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은 폭행이 의외로 21세기에 발생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일로서 그 잔혹한 정도는 가히 로마제국황제가 기독교신자들을 사자에 던져 삼켜버리게 한 것과 맞먹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 파룬궁은 쩐(眞),싼(善),런(忍)의 법리에 따르지만 이러한 무고한 사람들이 오히려 중공정권의 잔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중공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수단을 채용하며 이러한 수단에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폭력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생을 위협하고 있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 결의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저는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 결의안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정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 사건 가운데 가장 악독한 사례 중의 하나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미 하원에서 통과된 제605호 결의안 전문(번역문)이다.

미국 제 111기 의회

제 1차 회의

제 605호 결의안

우리가 인식한 바에 의하면 중공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진행해 온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해, 협박, 감금과 혹형고문 등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학대하는 것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은 리훙쯔 선생이 창시한 중국 전통수련공법으로 쩐(眞), 싼(善), 런(忍)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신적 내포와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도덕적 가르침을 포함하며 가부좌와 동공 동작이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의회 중국위원회 2008년 연도보고에 의하면 1990년대 당시 수천만의 중국국민이 파룬궁을 수련하였고, 중공이 끊임없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고, 서방매스컴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국내에 있는 파룬궁수련생은 천만 명 이상으로 추측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1996년 파룬궁 서적이 중국에서 출판 금지 되었고 국영 매체가 파룬궁을 모독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1999년 중공경찰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공원에서의 아침연공을 중단 시켰고, 아울러 파룬궁수련생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1999년 4월 25일 1만 여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베이징 민원사무실로 찾아가 체포된 파룬궁 수련생을 석방할 것과 파룬궁 관련 서적에 대한 출판을 허가할 것 및 파룬궁수련생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 등을 청원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주룽지 총리가 파룬궁수련생을 접견한 후 체포된 수련생을 석방할 것을 약속 하였고, 그 이후 당시 중공 총서기 장쩌민은 주룽지를 비판함과 동시에 파룬궁을 박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1999년 6월 장쩌민의 명령으로 초법률적 기구인 ‘610’ 사무실을 설립하여 파룬궁을 말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1999년 7월 중공 경찰은 파룬궁수련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1999년 7월 22일 중공 국영매체는 중국 국민들이 파룬궁을 수련하지 못하게 하고 파룬궁을 모독하는 대대적인 반 파룬궁 선전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서방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1999년 10월 장쩌민은 파룬궁을 ‘X교’로 규정하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과거 10년 동안 중공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대량의 자원을 동원하여 장기적으로 파룬궁을 모독하는 선전을 해 왔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 10일, 미 하원은 중국과 미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을 비판하는 304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에서는 미국 내에서 파룬궁과 중국민주화운동단체의 목소리를 제압하려는 중공의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2005년 10월 18일, 중국 인권변호사인 가오즈성이 중공주석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게 서신을 보내 파룬궁박해를 정지할 것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공당국은 가오즈성 변호사사무소를 폐쇄하고 그의 변호사자격을 박탈하였다. 게다가 가오즈성 변호사는 2009년 2월 4일 중국 내에서 실종되었는데 이 사건에 중공보안요원이 직접 관여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가오즈성 가족은 현재 이미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가받았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유엔고문방지위원회가 2008년 12월 12일에 발행한 “중국에 관한 제4차보고”에 의하면, 유엔은 이미 중공이 즉시 파룬궁수련생이 받고 있는 혹형과 생체장기적출에 관한 보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아울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국제엠네스티는 2008년, 파룬궁수련생은 감금된 동안 혹형과 고문에 직면할 위험성이 극히 높으며, 2007년 100여명의 파룬궁수련생이 감금기간에 사망하였거나 혹은 혹형고문, 음식물 박탈과 의료 및 기타 고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2008년, 미 국무원의 중국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외국 관계자들은 중국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25만의 피감금자 중 파룬궁수련생이 최소한 50%이상이라고 추정하였고, 해외 파룬궁 수련생들의 통계에 의하면 그 숫자는 이보다 훨씬 크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국회 및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2008년에 발표한 “중국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몇 개월 전부터 중공은 당시 이미 9년간 지속해오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중공은 이른바 방화벽시스템을 이용하여 파룬궁수련생의 인터넷사이트를 엄밀히 봉쇄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2009년 4월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한편의 기사에 의하면 인권전문가들은 과거 1년 간 8천명의 파룬궁수련생이 감금당하였고 적어도 100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이 감금기간에 사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단지 그들이 개인 신앙을 견지하는 이유만으로 과거 10년간 박해, 협박, 감금, 혹형고문, 심지어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생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해 동정을 표시한다.

(2) 중공당국에 대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 협박, 감금, 혹형고문을 즉각 종식할 것을 요구하며, 장쩌민의 명령에 의하여 파룬궁을 소멸하기 위해 설립된 불법기구인 ‘610’사무실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단지 그들의 신앙만으로 감옥,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 중에는 감금된 미국시민권자 및 미국영주권자의 친척이 포함된다.

(3)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가 11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신앙을 이유로 박해당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편에 서서 가능한 모든 방식을 이용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만나 양심과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정부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