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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베이성 루룽현 검찰원 공소과장 왕리, 응보 받아 암으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성 보도) 2021년 5월 5일, 중국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 루룽(盧龍)현 검찰청 공소과장이자, 루룽현 검찰청 검사위원회 전임위원, 1급 검사인 왕리(王麗)가 응보 받아 암으로 사망했다. 발병 후 사망까지는 불과 1년으로, 사망 당시 45세였다.

루룽현 검찰은 수년간 파룬궁 박해를 ‘폭력 조직과 악을 척결하는’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 추진해 왔다. 2016년, 루룽현 검찰청 공소과장으로 부임한 왕리는 허베이성에 거주하는 의학자 리옌춘(李延春) 페이위셴(裴玉賢) 부부 등 파룬궁 수련생 여러 명을 불법 기소하고, 불법으로 형을 선고해 투옥했다.

왕리는 중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앞장서 ‘특출한 정치업적’으로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수차례 ‘우수 공무원’에 선정되고 3등공(三等功)을 두 차례 수여했다. 2016년 허베이성 ‘최미정법간경(最美政法幹警) 추천상’을 받았고 2019년 친황다오시 검찰청 ‘소흑제악(掃黑除惡) 선진 인물’, 2021년 6월 친황다오시 ‘친황다오시 우수 공산당원’, 7월 허베이성 검찰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 ‘허베이성 모범 검사’ 칭호를 추서됐다.

선악에 응보가 있기 마련이다. 왕리가 파룬궁을 박해한 악행은 밍후이왕에 폭로되었다. 왕리는 파룬궁을 박해해 좋은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불법으로 형을 선고해 투옥했는데 결국 악행에 대한 응보를 자초했다. 2020년 5월 18일 저녁 9시쯤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던 왕리는 밤새 시 제일병원에서 검사받았다. 의사는 왕리의 남편 아이둥밍(艾東明)에게 담관종양 말기라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초한 재난은 피할 수 없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아이둥밍은 왕리를 데리고 베이징을 20여 차례 오갔고, 왕리는 담과 간 60%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 암세포가 골조직으로 전이돼 매일 마취제와 진통제에 의지하여 버텼다. 2021년 5월 5일 왕리는 45세의 나이로 1년 만에 병사했다.

다음은 왕리가 루룽현 검찰청 공소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담한 주요 박해 사례이다.

허베이 의학자 리옌춘, 페이위셴 부부 불법 판결

2019년 8월 27일, 친황다오시 창리(昌黎)현 법원은 재판을 열고 허베이 의학자 리옌춘에게 징역 7년 6개월, 벌금 2만 원(약 362만 원)을, 아내 페이위셴에게는 징역 4년, 벌금 5천 위안(91만 원)을 불법 판결했다. 리옌춘·페이위셴 부부를 창리현 법원에 불법 기소해 실형을 선고한 사람은 당시 루룽현 검찰청 공소과장이던 왕리였다.

'李延春'
리옌춘

리옌춘(66세)은 의학자로서 40여 년간 병원 관리 경험을 쌓아 병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일찍이 의학 논문 20여 편을 발표한 학계의 리더격이었다.

'裴玉贤'
페이위셴

아내 페이위셴(66세)은 은퇴한 의사로서 40여 년간 의료업에 종사했다. 인품이 소박하고 선량했다. 정직하고 도덕이 고상하며 의술이 뛰어난 중국 1세대 영상사(影像師)로서, 미세 종양 조기 진단 최단기 달성 성과로 전국 최초의 영상 과학 성과회에서 수상했다.

리옌춘, 페이위셴 부부는 2018년 11월 25일 오전 10시 반경 루룽현에서 파룬궁 진상 달력을 배부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무고로 루룽현 솽왕(雙望)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부부는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심문당했다. 오후 5시경 세 명이 리옌춘을 강제로 차에 밀어 넣고 집으로 데려가 가택 수색하려 했으나 리옌춘이 저지했다. 루룽현 국보대대장 바이제(白傑)는 네 사람을 시켜 번갈아 그의 뺨을 때려 입에서 피가 흘렀다. 악경은 리옌춘을 무릎 꿇게 한 뒤 발길질을 했고 20여 시간가량 불법 수감했다. 병세가 위중하여 병원 검진을 받게 했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 귀가시켰다. 페이위셴은 납치돼 친황다오시 구치소에 불법 수감됐다.

솽왕진파출소는 2018년 12월 25일 두 명의 고 연령자에 대한 모함 사건을 루룽현 검찰에 제출하면서, 자택에 있던 대법 서적, 컴퓨터, 프린터, 휴대전화 등을 박해 정당화의 ‘증거’로 삼았다. 2019년 2월 26일 안건은 루룽현 검찰청 공소과에 제출됐다. 부검사장 장밍성(張銘生)과 공소과장 왕리가 안건을 담당했다. 2019년 4월 28일, 모함 사건은 창리현 법원으로 넘어갔다.

친황다오 루자룽(盧家榮) 등 파룬궁 수련생 3명이 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다

2017년 10월 10일, 친황다오 파룬궁 수련생 루자룽, 바이쉐숭(白雪松), 량쥔(梁君)은 친황다오 루룽현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았다. 루자룽, 량쥔은 1년 6개월, 바이쉐숭은 1년 8개월 형을 받았다. 1만 위안(약 181만 원)의 불법 벌금은 가족들의 저항을 받았다. 바이쉐중은 법정 항소했고, 루자룽과 량쥔도 항소 준비 중이다.

법정에서 주관 판사인 장후이카이(張會凱)는 형법 300조를 남용해 급히 파룬궁에 대해 모함죄를 선포했다. 법정에는 원장 양차오(楊超), 허우잉차이(侯英才), 루룽 국보(國保) 바이제, 류신(劉鑫), 공안국 산후이쥔(單會軍), 루룽현 검찰청 공소과장 왕리 등이 참석했다. 루룽현 검찰청 공소과장 왕리는 파룬궁 박해의 최대 책임자다.

중국 공검법(공안·검찰·법원) 계통이 파룬궁 박해에 대거 가담하면서 중국 경찰은 이미 ‘고위험 직종’으로 불린다. 암, 백혈병, 교통사고 등 돌연사는 이미 흉조가 되었고, 심·뇌 계통 사망자가 가장 많다. 이것은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공검법 계통 요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중공은 금전과 명리로 공검법사(공안·검찰·법원·사법) 관계자들을 유혹해 양심을 버리고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게 함으로써, 천지자연의 이치가 용납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걷게 했다.

 

​원문발표: 2021년 8월 31일
문장분류: 문화채널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8/31/4302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