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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퇴직연금 빼앗아 경제적 박해 자행

글/ 리밍

[밍후이왕] 중공과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상대로 21년 동안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한다’라는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2020년 10월 23일 밍후이왕 기사 2개가 증명했다.

시난(西南) 의과대학의 팔순 부교수 탕쉬전(唐旭珍)은 원래 비인두암 환자였는데, 1996년 4월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종양이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법감금을 당했고, 2년 동안 불법적인 노동교양을 당했고, 3년 6개월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대학 측은 201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탕쉬전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차단하고 있다. 그녀가 여러 차례 대학 측에 퇴직연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납치되기까지 했다. 학교 담당자는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만 쓰면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2019년 10월 3일, 쓰촨성 루저우(瀘州)시 파룬궁수련생 탕톈민(唐天敏)은 3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귀가한 후에, 사회보장 카드에 돈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루저우시 나시(納溪)구 사회보장국은 그녀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중지했다. 나아가 두 차례 불법적인 판결로 수감된 5년 반 동안 수령한 퇴직연금 6만 3605위안(약 107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그녀의 집을 매각하고, 그녀를 고발해 다시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했다. 탕톈민의 딸은 어머니가 다시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 2만 천 위안(약 350만 원)을 모아 사회보장국에 납부했다. 사회보장국은 탕톈민이 매월 생활비 5백 위안(약 8만 4000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금액을 채울 때까지 매월 차감하는 방안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여러 해에 걸쳐 중국 각지의 ‘인력자원 사회보장국(이하 인사국으로 칭함)’은 억울한 판결을 받은 파룬궁수련생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을 ‘부당이득’이라고 강제 추징했다. 이로써 이직하거나, 퇴직한 수많은 노년 파룬궁수련생에게 경제적 곤란을 조성했고, 생활을 비정상적으로 고생스럽게 했다. 최근 탕쉬전과 탕톈민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쓰촨성 교육청과 나시구 인사국에 정보공개 신청서를 송달하고, 접수 확인을 받았다.

각지 인사국이 수감자의 퇴직연금을 삭감하는 주요 근거는 노동사회보장판공청 (2001년) 44호 답신과 지방 정부의 규정이다. 사실상 중공의 헌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에는 모두 ‘수감기간 퇴직연금 지급중지’ 규정이 없다. ‘입법법(立法法)’에 따라 기관과 정부의 규정에는 모두 ‘공민, 법인, 기타 단체의 권리를 줄이거나, 의무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사회보장판공청 답신과 지방정부 규정에 ‘퇴직연금 지급 중지’를 함부로 더해 규정할 수 없으며, 헌법과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에 속하며,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절대적 권리다. 사회보험 기관은 단지 국민을 위해 퇴직연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퇴직연금 지급은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 기관의 회사가 아니며,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 기관의 법정 의무다. 지급을 유보하고, 중지할 권리가 없으며, 나아가 국민에게 퇴직연금(국민 개인의 합법적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명확하게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 중국의 형벌체계에서는 인체의 자유와 관련한 형벌로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류, 통제 등이 있고, 정치 권리와 관련한 형벌로 정치 권리 박탈이 있으며, 재산 관련 형벌로 벌금과 개인재산 몰수가 있다. 이런 형벌에는 법원의 형사판결문 확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률기관의 법정절차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수감자의 퇴직연금 취소 조치에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법원의 확정 판결문도 없다. 더구나 퇴직연금 취소라는 법률 근거를 허위로 만들거나, 법원이 죄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퇴직연금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상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퇴직연금은 개인의 불로소득이 전혀 아니므로 몰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량하고 무고하면서도 억울한 판결을 받은 파룬궁수련생은 감옥에서 잔인하게 박해받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족이 흩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공직에서 해고되고 임금을 강탈당했다. 현재는 억울한 판결에 더해 생존을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연금까지 박탈당하고 있다. 감옥에서 학대를 경험하고 출소한 노년 파룬궁수련생은 불법적인 형기가 끝나지 않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경제적 박해라는 또 다른 일종의 족쇄가 목에 걸려 있다.

이렇게 경제적 박해에 억울한 판결의 육체적 괴롭힘이 병행하는데, ‘혼인법’과 ‘상속법’, 기타 가정 관련 법률을 근거로 볼 때, 가정에 있어 퇴직연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자, 노인을 부양하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며 자녀를 교육하는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퇴직연금을 박탈하는 것은 가정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원천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파룬궁수련생 본인과 가정에 거대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이는 파룬궁에 대한 중공 장쩌민 집단의 박해와 멸절 정책의 산물이다.

‘늙어서 적절한 부양을 받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일 뿐 아니라 세계의 다수 문명국가와 중국의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사회보장판공청 답신과 각지의 모든 문서는 헌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입법법과 노령자권익보장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법에 의거한 행정’ 원칙을 위배했으므로 완전한 불법이며,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맹목적으로 집행한 인사국 관계자가 ‘상급’의 규정을 집행했다고 자인했지만, 오히려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의 이 규정은 이지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명확하게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한 공무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파룬궁 수련생 퇴직연금 압류에 가담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씨 집단이 저지르는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에 가담해 파룬궁 수련생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강탈한 것이다.

특히 국제법으로 규정한 ‘반인류죄’는 가장 엄중한 국제범죄이며, 일반 형사소추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아 무기한 소추를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처벌 원칙 중 하나가 ‘자기 책임’이므로 행위자가 ‘상부의 명령을 집행’했다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착해지라고 가르치며, 진선인(真·善·忍) 표준에 따라 수련하며 높은 덕을 추구하는 대법(大法)이다. 파룬궁수련생은 신앙을 견지하며,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 법으로 따져보면 억울한 판결을 받은 파룬궁수련생은 당연히 퇴직연금을 압류당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국가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

‘공직에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역지사지로 노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법 집행자의 이 같은 도리는 어디에 있는가? 중공 관계자는 오로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일하고, 법률문서와 양심의 검증을 거친 결정을 해야만 훗날 ‘자기 책임’이라는 쓰라린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0년 11월 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20/11/3/4145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