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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류 범죄 명령에 복종하면 ‘학살 공범’

글/ 룽후이(榮慧)

[밍후이왕] 올해 7월 20일은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왕이(網易)는 홈페이지에 ‘나치수용소 재판, 명령 복종이 바로 학살’란 문장을 실었는데 전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독일 지방법원은 ‘학살 공범’이란 제목으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부소장을 담당했던 전 나치 당원 오스카 그뢰닝(Oscar Goening)에게 4년형을 선고했다. 부소장이었던 오스카는 비록 직접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독일 헌법에 따르면 ‘학살 공범’이란 죄명은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다.

1947년, 폴란드에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시작했다. 피고 40명 중 39명이 형을 선고 받았고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양심적인 의사만 무죄 석방됐다. 이를 시작으로 독일인들은 나치의 악행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다음으로 독일도 1963년부터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리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연방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리츠 바우어(Fritz Bauer) 검사가 전범들을 적극 기소해 재판이 열렸다. 그는 나치수용소의 생존자로서 2차 대전 후 나치 청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전 나치당원들을 법에 따라 기소했다. 또한, 1957년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유태인 ‘최종 처리’ 책임자)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독일의 나치 재판 능력을 믿을 수 없어 이 정보를 이스라엘 정보기구 모사드에 넘겼다. 프리츠 바우어의 정보를 통해 모사드는 성공적으로 아이히만을 체포해 사형을 언도했다.

당시 폴란드 재판에서 판사가 근거로 삼은 것은 국제법 중에서 반(反)인류 범죄의 상관 규정, 그리고 ‘뉴렘버그 국제 군법 헌장’(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emberg)이었지만, 프랑크푸르트 재판은 독일에서 진행되어 독일 연방법률을 근거로 삼았다.

프랑크푸르트 재판은 수용소 중하층 장교를 겨냥한 것이었고 재판 원칙은 아주 간단했는데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다면 바로 ‘학살 공범자’라는 것이었다.

재판 중에서 모든 피고인은 “단지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죄수를 지키거나 선별하는 일을 했을 뿐 직접 살인 하지 않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일 형법 제211조 학살 죄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령 피고가 상부의 명령 때문에 살인했거나 혹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 수용소의 일상적인 관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반드시 학살 공범이란 죄명에 책임져야 한다고말했다.

이렇게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 것 역시 범죄’라는 원칙은 그 후 비슷한 재판에서 판례로 사용됐다. 1967년~1968년 하노버 지방 법원에서 나치 독일 시대의 가스 차량[가스웨건(Gaswagen)이라고 불리며 소련에서 발명했다. 나치 독일에서 이를 사용해 유태인을 트럭 뒷면 밀폐 공간에 가두고 배기관을 이 공간에집어 넣어 트럭이 달리는 중에 유태인을 살해할 수 있었음] 책임자에 대한 심판을 예로 들 수 있다. 법원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는 가스 차량 책임자 신분으로 차량을 운행했다. 비록 자발적으로 타인에 대한 학살 행위를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학살에 동조했다”라고 기록했다.

1979년, 독일연방 법원은 집단학살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독일은 나치의 악행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유태인에 대한 나치 독일의 박해와 중국공산당과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수련자 박해를 비교해 보면, 중국공산당의 박해는 그 원인이 더욱 황당무계하고, 박해 시간이 더욱 길며, 박해 수단은 더욱더 잔혹하고, 박해 형식은 더욱더 은밀하며, 직간접으로 박해받은 사람들이 더욱 많고, 인류에 대한 피해도 더욱 심각하다.

왜 중국공산당과 장쩌민 집단 및 동조자들이 언제든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1. 파룬궁수련자는 10여 년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 진상을 알려현재 국내외에 거대한 영향력을 조성했다. 장쩌민은 이미 몇 십 개국에서 ‘반(反)인류 범죄’, ‘집단학살죄’로 고소당했고,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을 폭로한 다큐멘터리가 이미 각국 TV방송국에서 방영됐으며각국 국회는 이미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악행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밍후이왕, NTD(新唐人), 대기원시보 등 언론매체는 국내외에 이미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어 영향력이 강대하다.

2. 2억이 넘는 중국인이 중국공산당을 철저히 포기했다. 중국인의 인권 의식, 법률 의식, 자유 의식이 충분히 각성해 지식인으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기업 관리층에서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체제 내 중국인은 거의 모두 중국공산당이 해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3, 중국공산당은 파벌 싸움을 하고 있다. 국제, 국내의 거대한 압력과 장쩌민파의 반격으로 중국 현 집권파는 언제든지 장쩌민 집단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민중에게 폭로해 정적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전의 박해 협조자는 여전히 속죄해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오늘날 ‘장쩌민 고소 열풍’이 바로 이러한 좋은 기회다.

많은 파출소 경찰, 지역사회 공무원들은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 성공을 낙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정의의 편에 섰고 ‘미래’에 섰다.

하지만어떤 사람은 독립적인 사고능력을 거의 잃은 것 같다.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이런 합법적 권리를 지금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허베이성은 파룬궁 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성 중 하나다. 허베이성 서기 저우번순(周本順)은 이미 7월 24일 ‘쌍규(당원을 구금해 조사하는 것)’를 당해 그는 이미 운명이 그에게 배치해 준, 속죄하고 구원 받을 최후의 기회를 놓쳤다.

‘610’, ‘국안(國安)’, ‘국보(國保)’ 사람들, 그리고 관련 법원, 검찰원, 공안, 가도(주민센터), 지역사회 공무원들은 파룬궁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고 진실한 민의를 들으며 고위층의 정치투쟁의 필연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고,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장쩌민의 하인과 졸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속죄하여 자신을 구하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2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8/3132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