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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위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도구

글/개성(開誠)

[밍후이왕]

정법위는 불법 기구

정법위의 전체 명칭은 ‘중공중앙 정치법률위원회’인데 중공이 조종하는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이 4대 법제 계통의 당(黨)의 업무부문이며, 중공(중국공산당)이 국민을 통치하는 독재 도구다. 정법위의 주요임무는 중공의 의도에 근거해 각 부문의 사상 행동을 통일하여 공안, 검찰, 법원, 사법 등 부문이 이른바 ‘연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은 현대 문명사회의 공동 가치 표준이자 역시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모두 엄격하게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리를 실행한다. 중국 헌법 역시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어떤 기구가 장악하는 국가 권력은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법률의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혹은 인가를 받지 못한 기관은 불법 기관이 된다. 중공 정법위는 이처럼 법 위에 존재하는 불법 조직이다. 그 ‘연합하여 사건을 처리함’은 그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정법위 계통의 ‘610(파룬궁 탄압기구)’, ‘사회치안 종합관리 사무실(綜治辦)’, ‘안정유지 사무실(維穩辦)’ 등 하위기구도 마찬가지로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는 그들의 위치가 없다.

사실 중공이 성립한 헌법과 법률은 모두 겉치레로 국제사회와 자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중공은 종래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줄곧 법률을 짓밟았거나 혹은 법률이란 허울을 쓰고 무고한 국민을 박해했다. 중공은 법도 없고 하늘 높은 줄도 모르는 마피아 범죄 집단이다.

정법위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치 도구

정법위는 공안국, 검찰원, 법원, 사법국 이 4대 법제 체계를 장악,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급 정법위 서기는 권력이 크고 세력이 대단한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법률을 위반하고 파괴하는 주범이 됐으며 더욱이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치 도구가 됐다.

정법위는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 명령인 “명예상 먹칠하고, 경제상 파산시키며, 육체상 소멸하라.”는 범죄 정책을 집행하면서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박해하는 전반 과정에 기획하고 참여했다.

증거를 수집하고 죄명을 꾸며내다

1994년으로부터 정법위 서기로 임직한 뤄간(羅干)은 공안을 파룬궁 속에 파견 잠복하게 했으나 그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을뿐더러 심지어 많은 잠복 경찰들이 오히려 파룬궁에 감화되어 수련하게 됐다. 1997년 초와 1998년 7월, 뤄간은 두 차례나 공안 부문이 전국 범위 내에서 파룬궁에 대해 ‘잠복조사’하게 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죄명을 만들어 냈는데 파룬궁을 모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론은 “아직 그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뿐이었다.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하다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한 상징적인 사례는 바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自焚僞案)’인데 뤄간 및 허난(河南)성의 수하 공안이 조작해 만들어낸 것이다. 당시 천안문 분신 현장에 있었던 충칭 ‘610’의 한 요원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튼튼하고 키가 큰 한 군경이 휴대용 소화기를 휘둘러 전신이 연기와 먼지에 휩싸여 있는 한 여성의 뒤통수를 맹렬히 때리자 그녀가 즉시 땅에 넘어졌다. 타격했던 사람이 힘을 너무 과도하게 쓴 탓으로 소화기는 손에서 빠져나와 공중에서 날았다. 현장에서 사망한 여성은 파룬궁을 수련한 적이 없고 술집에서 일하며 살아가던 류춘링(劉春玲)이었다.”

2003년 11월, 천안문 분신사건의 여러 가지 의혹점을 분석한 영문 다큐멘터리 ‘위화(僞火-2002년 1월 제작)’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중공의 검은 내막을 폭로해 제51회 콜럼버스 국제영화제에서 영예상을 수상했다. 국제교육발전기구(IED)는 2001년 8월 14일 UN 회의에서 천안문 분신사건을 조작한 중공 당국의 국가 공포주의 행위를 강렬히 비난했다. 이른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파룬궁에 대한 모함으로 충격적인 음모와 암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큐멘터리 분석에 따르면 이 사건 전부는 ‘정부가 직접 연출한 것이다.’

기타 파룬궁 모함 사례인 ‘1400예’ 등은 모두 국민으로 하여금 중공의 가악투(假惡鬪-거짓, 악, 투쟁)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중공은 파룬궁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박해하려 했지만 결국 돌로 자기 발을 찍은 격이었다.

불법적이고 잔혹한 탄압

정법위와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 사무실은 한 면으로는 법률의 허울을 들고 공안, 검찰원. 법원, 사법을 이용해 박해했다. 표면적으로는 공안, 법원, 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법위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다. 그리하여 ‘법관’들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법률을 말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말한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2009년 9월 쓰촨성 시창(西昌)시 정법위 서기 유 모모는 공개적으로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와 법률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법률을 말하지 않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장쑤성 쑤저우(蘇州)법원 청장 구잉칭(顧迎慶)이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와 법률을 말해서 뭐합니까, 나는 당신과 정치를 말하겠습니다.” 광저우(廣州)의 정의로운 변호사 주위뱌오(朱宇飆)는 여러 차례 파룬궁 수련생들을 무죄 변호했다. 그의 변호 언어는 아름답고 엄밀해 ‘경전’으로 불린다. 판사는 답변할 말이 없으니 회피하며 말했다. “이것은 정책이오…..” 주 변호사는 판사를 깨워주었다. “이곳은 법정입니다. 정책이 국가법률로 승급되면 다시 말하세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610’은 사법 절차를 에돌아 ‘노동교양’으로 대규모 파룬궁 수련생들을 불법수감했다. 박해를 받은 파룬궁 수련생 중에는 노인이나 미성년자도 매우 많았다. 이 불법적인 노동교양 제도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매우 큰 편리함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2011년 9월, 광저우(廣州)의 16세 미만 중학생 장웨치(張悅琪)가 불법 노동교양 1년을 받았는데 아직도 노동교양소에서 비인간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생체 장기적출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서 가장 분노케 하는 죄악으로서 ‘이 지구 상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사악함’으로 불린다. 보시라이가 랴오닝성(遼寧省) 부서기, 성장을 담임한 2001년부터 2004년은 바로 파룬궁 수련생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다. 올해 2월 보시라이의 심복 왕리쥔이 청두(成都) 미국 영사관에 달려가 피난을 애걸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중공 고위층 거대한 탐오, 음흉한 권력 투쟁, 반체제 인사 박해, 파룬궁 박해, 생체 장기적출 및 판매, 생체 실험 등등 불법 범죄 내막을 폭로했는데 이 보시라이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이 바로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이다.

정법위는 법률을 짓밟은 수괴

마치 리허핑(李和平)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파룬궁의 고난은 다만 파룬궁 수련생 자신의 고난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고난이다.” 최근 몇 년간 정법위는 파룬궁을 겨냥해 박해하던 이른바 표준 양식을 사회의 기타 방면, 예를 들면 반체제 인사들, 신앙 단체, 유권 변호사와 상방(청원) 백성에게까지 확대해 제멋대로 체포, 감시통제, 가산 차압, 재산몰수 등 악행을 저질렀다. 경찰 측 통제하에 ‘숨바꼭질 사망(躲貓死: 역주-윈난성 위시의 한 구치소에서 사망한 리챠오밍의 사인에 대해 공안 당국은 숨바꼭질 놀이 중 사망했다고 발표함)’, ‘잠자다 사망(睡覺死)’, ‘물 마시다 사망(喝開水死)’ 등 비정상적인 사망이 전국에 만연됐다. 이처럼 “당으로 법을 대체하다.”를 주장하고 집행하는 정법위는 마구 법률을 짓밟은 수괴가 됐다. 오직 그것들이 하루라도 존재한다면 ‘의법치국(依法治國)’은 영원히 공허한 말이 될 것이다.

문장완성: 2012년 4월 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4/9/2554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