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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딩루의 조우로부터 중공이 법률을 짓밟음을 보다

글/ 타산(他山)

[밍후이왕]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완전히 불법적이다. 그러나 중공은 기어코 파룬궁에 대해 불법 박해를 하고 그의 이른바 법률절차 가운데 포함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그가 법률을 짓밟는 본질을 더욱 폭로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을 빌어 분석하도록 하자.

다롄(大連) 조선(造船)요양원의 의사 딩루(丁璐)여사는 올해 60여세 파룬궁수련생이다. 2009년 3월에 그녀는 한 병이 있는 대법제자의 가족 그리고 친척과 함께 그녀를 어떻게 보살펴줄 것인지를 상의하다가 납치를 당했다. 어떠한 잘못도 없는 상황 하에 현지 경찰은 그녀에게 1년 반 노동교양을 선고해서 극히 악명이 높은 마싼자(馬三家)노동교양소에 가뒀다.

그녀가 병이 있는 친구를 보살펴 주러간 것이 어떻게 되어 죄가 있단 말인가? 파룬궁수련생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면 안 된단 말인가? 그녀가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친구로 놓고 말하면 당연히 환영하고 감사를 드릴 일이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것은 우리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이다. 그러나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이 권리를 박탈했다. 도와주지 말라면 안 도와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뜻밖에 이 때문에 그녀에게 1년 반 노동교양을 시켰다.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한 사람을 노동교양을 시킨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중국에서 노동교양제도 자체가 바로 불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률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현지 노동교양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교양은 중공이 강화한 강권 통치로 법률 속박을 회피하는 것으로 중공의 의향이 있는 죄악의 체제를 철저하게 실행했다. 게다가 바로 그것이 법률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노동교양소에 납치 된 사람들은 법률 절차를 거쳐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못한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 중에 중공은 바로 이렇게 이른바 노동교양을 이용해 대량으로 잔혹하게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으며, 또 이것으로 법률의 제약과 외부의 질책을 차단했다.

딩루와 불법 감금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마찬가지로 노동교양소에 막 들어서자마자 10여 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학대를 당했다. 사람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아오잉(熬鷹)’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잔혹한 고문 중 하나다. 바로 사람에게 잠을 재우지 않으며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데 바로 이렇게 끝이 없이 지새우게 함으로써 당신의 정신이 붕괴 될 때까지 시달리게 한다. 딩루는 시달림으로 정신이 흐리멍덩해지고 의식이 똑똑하지 못한 상황 하에 강제로 ‘전향’당했다. 전향이라는 것은 바로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해 ‘眞ㆍ善ㆍ忍’에 대한 신앙을 포기시키고 다시 중공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 전향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향당한 사람은 또 ‘반성문’, ‘적발서’ 따위의 것들을 써야 한다. 심지어 또 이들 전향당한 자들을 핍박해 대중 앞에서 자신이 파룬궁에 대한 적발과 중공 사악한 당에 대한 감격을 낭독해야 했다. 전향하는 실질은 바로 파룬궁수련생에게 중공이 그들에 대한 포악함을 접수하게 하는 것이다!

2009년 말에 마싼자 노동교양소에서는 파룬궁을 모독하는 대회를 조직하고 악경(사악한 경찰)은 딩루에게 대회에서 보고를 하게 했다. 말하면서 딩루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갑자기 중공이 강제적 전향의 실질을 깨달았다. 그래서 말머리를 중공 사악한 당에 돌리고, 이치와 근거가 있게 중공의 ‘가ㆍ악ㆍ투(假ㆍ惡ㆍ鬪)’를 만신창이가 되게 폭로했다. 아래에서는 큰 파문이 일어났으며 박수소리는 오랫동안 끊이질 않았다. 악경은 일이 정상이 아님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가서 딩루를 강단 아래로 끌어내렸다. 악경은 딩루에 대해 더욱 잔악무도한 박해를 진행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2010년의 2~3월 사이에 이르러 중공의 악경은 또 화가 나서 딩루를 다롄 야오자(姚家)구치소로 압송해 돌려보냈다. 딩루는 이어서 바로 체포되고 비밀리에 재판을 당해 5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노동교양인원이 체포돼 판결을 당한 상황은 확실히 존재하는데 이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노동교양인원의 다른 죄행을 발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노동교양인원이 노동교양소에서 또 다른 죄행을 저지른 것이다. 딩루는 무슨 죄를 졌는가? 무엇 때문에 그녀에게 판결하는가? 노동교양소에서 그녀는 단지 자신의 마음속 말을 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범죄를 구성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게다가 그녀가 말할 때 노동교양소 경찰들이 그녀에게 강단에 올라 이야기하게 했는데 그녀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의 말을 할 권리가 없는가? 세상이 이렇게 큰 데 누가 마음속 말을 한 것으로 판결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사람은 말할 자유가 있다. 그녀가 말할 때 중공의 엄밀한 감시를 당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박해 속에 있음을 꼭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박해를 당한 자는 다만 박해에 순종해야만이 박해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경우 곧 박해를 가중시킨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완전히 법률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만약 우리가 진일보해서 깊이 연구하면 마싼자 노동교양소는 랴오닝성(遼寧省) 사법청에 예속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딩루의 언행으로 죄를 정한다고 말할지라도 역시 그녀를 현지 구치소로 보내야 하며, 현지에서 체포하고 재판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또 그녀를 다롄으로 보내 심판하는가? 누가 더욱 음험한 이번 박해를 선동했는가? 마싼자 노동교양소와 랴오닝성 사법국은 모두 다롄 공안, 검찰, 법원을 지시하고 연합해 딩루에게 무고판결을 내릴 권리를 주지 않았다. 사실 이 일체 박해에 나서서 협조한 사람은 랴오닝성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전임한 죄악의 조직 ‘610사무실’이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는 큰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성급(省級) ‘610사무실’에서 나서자 다롄 공검법은 즉시 ‘610’을 위하는 졸개가 됐다. 그러나 이른바 법률은 이들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람들 눈에서 일찍이 휴지조각이 됐다. 절차가 위법일 뿐만 아니라 판결을 의거한 증거마저도 모두 불법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비밀리에 재판하는 것은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개인의 사적인 비밀이 있든지 아니면 국가 비밀에 연루되든지 아니면 죄수의 연령이 너무 어린 상황이다. 그러나 딩루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 그녀 자신마저도 어떻게 체포를 당했는지, 또 어떻게 비밀리에 재판을 당했는지, 이 5년 형기는 무엇에 의거해서 가늠한 형기인지, 중공의 공검법사(公檢法司)에서 좋은 사람에 대한 박해를 연합해 운영함이 어째서 이렇게도 신속한지 몰랐다.

딩루는 먼저는 불법 노동교양을 선고 받아 고문을 당하고, 다시 마음속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가 가중돼 노동교양소의 기한이 채 차기 전에 또 현지로 납치돼 무고 판결을 당했다. 중공이 법률을 마음대로 짓밟는 사악함과 잔혹함은 일부분을 통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올해 60세인 딩루는 의사로서 사람됨이 성실하고 선량하며, 또 근무에서 성실하고 업무에서 뛰어나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며 호평한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다. 딩루의 조우는 중공 사악한 당이 법률을 우롱해 좋은 사람을 박해한 또 하나의 증거다. 중공이 딩루에 대한 연속적인 위법 박해는 중공 사악한 당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할 때 전혀 법률을 따지지 않는 사악한 본성을 두드러지게 설명했다. 노동교양소든지 아니면 판결이든지를 막론하고 그녀가 노동교양을 당할 때 고문을 당한 것을 포함에서 불법 체포를 당하고 고발당한 일체 조우는 모두 법률적 근거라고 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모두 중공 사악한 당이 법률을 짓밟고 마음대로 좋은 사람을 모함하고 해친 구체적 표현이다.

문장발표: 2011년 02월 0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2/9/2360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