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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신최저선(司法新底線)’으로부터 중공 사법체계의 암흑함을 보다

글/ 롱옌

[명혜망 2009년 3월 27일] 최근에 해외 매체는 칭다오(靑島)와 심양(沈陽) 두 곳에서 유출된 ‘중앙과 성, 시위원회의 통일적인 배치’로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라는 비밀문건을 폭로했다. 중공이 새로 조정한 ‘절대로 무죄판결이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사법적 신최저선이 심양시 테시 구 610 사무실에서 하달한 비밀문건에서 폭로되었다. 이는 다시 한번 중공이 내부문건으로 법률을 대체해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는 범죄행위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법체계의 암흑성을또 다시 폭로한 것이다.

중공이 정치로 법률을 대체한지는 오래 전의 일로서 파룬궁 탄압 이유는 전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중국인권문제 전문가인 코헨(Jerome A. Cohen)은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이유는 ‘황당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고 최근의 한 매체 인터뷰 중에서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갈수록 많은 인권변호사들이 중공의 정치적인 압력을 감수하면서 불법 체포되고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들은 파룬궁이 중국에서 합법적이며 파룬궁 수련도 합법적이고 중공의 파룬궁 탄압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2월 북경시 이퉁(忆通) 변호사 사무소의 부주임 이수빈(李苏滨)) 변호사는 ‘헌법상 파룬궁신앙 무죄’라는 문장을 발표했다. 문장에서 죄는 법이 정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법원, 검찰원 등 기관에서 파룬궁을 x교 조직으로 인정하면서죄를 정하고 처벌한자체는 죄는 법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마땅히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공이 비밀리에 사법부에 하달한 새로운 최저선은 중공이 배후에서 법률을 조종하는 위법행위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이다. 법률적인 각도에서 볼 때 한 사람의 범죄를 구성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 형법상 용어로 ‘범죄구성 4요소’ 인데 ‘4요건’이라고도 불린다. 즉 주체, 객체, 주관적 방면과 객관적 방면으로서 4가지 요건 중 하나가 모자라도 안 되는 것이다. 2008년 5월 12일 북경시의 이화평(李和平) 변호사와 곽소비(郭少飞) 변호사는 산동성 칭다오 파룬궁 수련생 류석동(劉錫銅)을 위해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 안건의 ‘4요건’을 상세하게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3요건이나 부족했음을 밝혔다. 이 몇 년간 중공은 이렇게 ‘법치’를 해왔고 법률의 명의를 빌어 법률을 짓밟았다. 중공의 ‘법원’은 체계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죄가 없으면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려 수많은 억울하고 착오적인 안건을 조성했다.

다른 일면으로 볼 때 이런 비밀문건은 중공이 날이 갈수록 퇴색되어가고 있음을 솔직하게 폭로한 것이다. 해외 분석가들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무죄를 변호하는 것은 이미 새로운 물결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오즈성(高智晟), 궈궈딩(郭國汀), 이허핑(李和平), 리슝빙(黎雄兵), 장리후이(張立輝), 이순장(李順章), 텅뱌오(滕彪), 우훙웨이(鄔宏威), 궈페이슝(郭飛雄), 리수빈(李蘇濱), 원하이버(溫海波), 한쯔광(韓志廣), 왕융항(王永航), 리런빙(李仁兵), 청하이(程海), 세옌이(謝燕益), 리춘푸(李春富), 왕야쥔(王雅軍), 린사오졘(林小建), 머훙뤄(莫宏洛), 탕지톈(唐吉田), 장톈융(江天勇), 머사오핑(莫少平) 등등 변호사들이파룬궁 수련생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변호했다.

고압책은 인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한 파룬궁 진상을 봉쇄하지 못한다.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중공의 ‘사법적 최저선’은 정의로운 역량에 의해 타파될 것이고 사법체계에서 파룬궁의 무고함을 공정하게 되돌려 줄 날이 머지 않은 듯 하다.

문장발표: 2009년 3월 27일
문장수정: 2009년 3월 27일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9/3/27/1978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