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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邪敎)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의 황당무계한 논리

글/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7년 7월 11일】 우리는 중공 사당(邪黨)이 당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탄압하기 위해 급히 날조한 형법 제300조, 이른바 ‘사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를 제정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이다. 중공에 모함 받은 파룬따파는 사람들이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는 정법(正法)이다. 전반 과정의 사악에 대해 나는 여기에서 부언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주요하게 이 죄목의 논리가 황당무계하다는 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가정해 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교를 이용하여 죄를 범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용할 수 있는 상응된 상식 혹은 공인된 표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럼 상응하는 법률이 있어 그를 제재할 것인즉 이런 죄명은 아예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만약 나쁜 사람이 정말로 사교를 이용하여 죄를 범했는데도 이런 행위에 대해 아직도 상응된 법률 규범으로 그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륙법 계통이기 때문에 규범화된 성문 법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방면의 법률과 법규를 보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전에 사교를 이용하여 사람을 자살하게 한 이 방면에 대한 법규가 없었는데 지금 이 방면에 대한 법률규정을 보충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죄명은 여전히 마땅히 사실적인 범죄 죄명이어야지 파생되어 나온 이른바 그 무슨 ‘사교’, ‘조직’ 따위의 큰 모자를 씌우는 죄명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논리적으로 보건대 이 법률은 마땅히 완전 쓸모없는 법률 규정이다.

그 외에 이 모자를 씌운 죄명의 황당무계한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라는 하나의 조목을 만들 수 있다. 개를 키우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개를 키우는 것을 이용하여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라는 조목을 정할 수도 있다. 만약 장쩌민이 다른 사람이 그를 욕하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것은 그다지 가능한 일은 아니다) ‘국가 지도자를 욕하는 것을 이용하여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영원히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죄명은 구체적인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법을 만든 사람이 당신더러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인데 이 행위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하기만 하면 곧 법률을 위반하게 되며 죄명은 법률실시방해죄라고 부른다. 어떤 법률을 방해했는가? 바로 이 규정 그 자체이다. 이는 완전히 황당하기 짝이 없는 순환논리로서 도리가 전혀 없거나 혹은 지능이 아주 낮은 악의적인 반복이다. 그런데 이런 법률 조례가 뜻밖에도 13억 인구를 통치하는 대국 정부에 의해 통과되었으니 실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황당무계한 파생 죄명이 도리어 시비를 전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객관적인 시비판단 능력이 없고, 오직 허락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당 및 그것에 이용당한 악인들은 이를 근거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당이 해온 여러 차례 운동에서도 단 한번도 이런 날조한 죄명 혹은 누명으로 사람을 박해한 적이 없다. 시비를 뒤섞어 사람들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비 표준을 포기하게 하여 최종에는 이렇듯 우둔한 논리와 잔혹한 수단으로 한대 또 한대의 중국 사람의 사상을 독해하였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수련생들과 세인들이 사당의 진실한 면목을 똑똑히 인식하고 악법의 황당무계한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악법(惡法)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장발표 : 2007년 1월 11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7/1/11/1466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