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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검(高檢)의 ‘공무원 인권침해 조사’ 가 일으킨 파문

글/ 칭윈(淸芸)

[명혜망 2004년 9월 9일] 파룬궁 박해는 중국에서 이미 5년간 지속되었으며 박해사실이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폭로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박해를 알게 되었다. 중국의 많은 수련생들이 거짓말과 악의적인 공격을 받고, 납치, 유죄판결, 교양, 세뇌반에 들어가고, 고액의 벌금을 갈취당하며, 심지어 맞아서 다치고 불구가 되었으며 박해로 사망하기까지 한다. 사람들의 양심과 정의는 갈수록 많은 이들에게 이번 박해를 반대하게 만들었다. 국제적인 질타와 여론의 강한 압력 앞에서 올해 5월, 텔레비전에서는 고검(高檢: 역주-한국에 고등 검찰청에 해당)의 “국가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한다”란 공고가 나타났다.

여러 해 동안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나에게 이 한 개의 ‘거동’이 단지 국제사회의 압력에 부합하기 위한 허구적인 정책임을 알려주었다. 이는 국가 공무원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침해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공고발표 후 박해를 당한 적이 있는 수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기소를 생각해보았다. 일부 사람들은 변호사 상담을 하거나 법원에 기소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에 검거편지를 보냈다. 내가 예측한 것과 같이 거의 모든 파룬궁수련생들이 정부에서 얻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파룬궁의 사건을 받지 못하게 명령했다.”

고검이 발표한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한다.”란 정책은 완전히 허구적인 정책이었다. 8월경, 매일마다 베이징에 가서 청원하는 군중들은 모두 수천명에 이르렀고 수많은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직접 박해당했던 백성들로서 그들은 너도나도 베이징으로 올라왔다. 그들 중 절대다수는 모두 각 지역의 농민, 실직자와 공검법(公檢法: 역주-공안 검찰 사법기관)에 의해 박해당한 백성들이었다. 8월의 베이징의 크고 작은 길목, 기차역, 민원국, 천안문 광장에는 경찰이 개미보다 더 많았는데 청원하는 군중을 발견하기만 하면 체포하였다. 각 지역의 겁방단(劫訪團: 역주-각 지역에서 베이징에 파견한, 청원하는 군중들을 전문적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더욱 흉악하였다. 그들은 청원하는 군중들이 붙잡히면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때렸다.

마침 자오옌(趙燕) 사건(역주 – 올해 7월 한 중국 여성 사업가가 미국 국토보안부 직원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사건, 현재 中美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됨)으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중국인 자오옌이 미국에서 구타를 당했고 그녀를 구타한 미국경찰 로더스는 즉시 체포되었으며 미국 국무장관 파월은 직접 메스컴에 나와서 중국에게 사과하였다. 아울러 법정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모든 의료비용, 소송비용 전부를 미국연방정부가 감당하였다. (민사소송 배상금은 500만 달러이다.) 만약 소송안이 받아들여지면 로더스는 몇년동안 감금형을 받는다.

많은 네티즌들이 “자오옌 사건”이 중국인의 존엄을 수호하고 중국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중국인들에게 체면을 치켜세워주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비애를 느꼈다. 만약 자오옌이 중국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했다면 어떻겠는가?(중국에서 당신을 때려 죽일 수 없는가? – 게다가 이유없이 얻어 맞았다면?)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호소할 곳이 없으며, 얼마나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장(江)XX이 발동한 이번 탄압 운동 속에서 생명을 잃었던가? 경찰들은 격리된 노동수용소에서 상급의 명령 하달 하에 각종 혹형으로 “때려도 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가만히 있는” 이 수련생들을 짓밟고 있다. 전기 충격기, 철의자, 널판지, 밧줄, 수갑, 마보(馬步) 자세로 벌서기, 비행기 날기. 파룬궁 수련생들도 사람이고 역시 중국 백성들인데 박해로 사망하면 장례식도 하지 못하게 한다. 무엇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인가? 무엇이 ‘국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인가?!

장XX 개인적으로 일으킨, 이 이유없는 수련생들에 대한 탄압운동은 인민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또한 기본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만약 파룬궁 수련생이 죄를 지었다면 완전히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법률에 기소할 수 있다.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관, 변호사, 원고, 피고, 제3자 파룬궁 수련생 및 군중이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살인, 자살, 방화를 누가 죄를 저질렀는가? 도대체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저지른 것이 맞는가? 그가 파룬궁의 요구에 따라 행하였는가? 증인, 물증이 어디에 있는가?

‘천안문 분신자살’사건에서 만약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취하였다면 몇 분야의 인원들이 법정에서 법정변론을 진행하고 ‘분신 비디오’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했을 것이다. ‘분신자살 비디오’가 도대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분신자살자는 파룬궁 수련생인가?, 파룬궁은 수련생에게 천안문에 가서 분신자살하라고 했는가? 등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사법의 공정성을 체현할 수 있다.

중국이 겪은 운동은 무척 많다. “진반(鎭反)”, “3반(三反)”, “5반(五反)”, “문화대혁명”, “학생운동” 그리고 오늘날 파룬궁에 대한 박해. 매 한차례 운동 모두 합법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 모두 운동의 형식을 취했으며 한 더미 ‘큰 모자[大帽子]’를 씌우고, ‘모든 문제를 계급투쟁과 노선투쟁의 관점에 놓고 본[上網上線]’ 후,일부 이른바 범죄 증거를 연출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선동한다. 그 다음 큰 몽둥이로 때린다! 때려라, 때려라!! 어떤 모습으로 때리든지간에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다! 이렇지 않은가?

중국에서는 인권이 없지만 중국인이 미국으로 가면 인권이 있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한 죽은 것을 마치 죽지 않은 것과 같이 TV매스컴에서는 한 글자도 보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조차 관심이 없다. 운동과 양심 앞에서, 권력과 법률 앞에서, 위조와 도덕 앞에서, 마비와 정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문장완성: 2004년 09월 09일
문장발표: 2004년 09월 09일
문장갱신: 2004년 09월 09일 01:58:59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9/9/83781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