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에 발표된 글 ‘오후에 끌려가 새벽에 사망…우한 수련자 후상슈(胡尙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들’을 보고 나니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 명의 시민이자 평범한 주민으로서 무단 가택수색, 강제 납치, 부당한 심문, 체벌, 학대, 고문 수사, 공갈 협박을 당하다가 결국 박해로 사망했다는 것은 ‘의문점’이 아니라 심각한 위법 범죄다. 우한시 경찰은 설마 이런 식으로 ‘법을 집행’한단 말인가? 경찰이 어떻게 이토록 함부로 사람을 박해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후상슈 일가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다.
우한시 공안 기관은 마땅히 이번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문서, 법 집행 절차 및 전체 법 집행 녹화 영상을 공개해 책임자를 규명하고, 사망자와 가족에게 해명해야 하며 사회에도 해명해야 한다.
퇴직한 평범한 노인 한 명을 잡기 위해 뜻밖에도 그토록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큰 소동을 벌였으니, 이는 조직이 비대해져 인력이 남아도는 것인가, 아니면 공안이 제 할 일은 안 하고 월급을 받으며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런 기관은 마땅히 축소돼야 하고, 이런 인원들은 모두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에는 분명히 규정돼 있다. “마땅히 개인의 인격적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모욕, 체벌, 학대 등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엄금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서 우한시 경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시민에게 체벌과 학대를 가했는가? 누가 그들에게 박해해 죽일 권력을 부여했는가? 그들은 《헌법》, 《공안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형법》을 어겼다. 모든 가담자는 마땅히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검찰원 《신고 안내 및 청원 규정》에는 신고 접수 범위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 “국가 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실시한 부당한 감금, 고문 수사, 보복 모함, 부당한 수색 등 시민의 인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신고 방식은 서면, 구두,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로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돼 있다. “사법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실시한 부당한 감금, 고문 수사, 부당한 수색 등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는 인민검찰원에서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형법》에는 부당 감금죄, 고문 수사죄, 폭력 취증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 감금을 실시한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때 현지 정부와 경찰은 아마도 여전히 회유와 협박을 병행하고 있을 것이다.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고, 신고자를 협박하며, 배상금으로 가족을 달래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공안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와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상은 보상일 뿐, 범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림막이 아니다. 생명이 박해로 사망했는데, 절대 돈으로 침묵을 사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중국에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하소연할 곳이 없기에 악인들이 저렇게 창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20년 전인 2006년 3월, 후베이성 친돤커우 감옥 감옥경찰 친(秦)○○는 재소자들을 사주해 파룬궁수련자 저우젠강(周建剛)을 구타했고, 그를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척추를 두 동강 냈다. 감옥 측은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가족들을 속여 감옥의 요구대로 위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녹화까지 했다. 나중에 사건이 해외 언론에 폭로돼 은폐할 수 없게 되자, 친돤커우 감옥은 어쩔 수 없이 옥정(獄政)과 과장 장진쑹(張勁松), 정치위원 후마오화(胡茂華)를 전출시켰고,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을 사양의 판자타이 감옥으로 이감했다. 그 후 감옥 내부의 누군가가 저우젠강의 가족에게 75만 위안을 배상했다고 말하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나중에 더 보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신저우구 주청 파출소 및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직원은 “신저우 장린 시장에서 6명이 공개적으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다”라며, 그중 한 명이 이를 후상슈가 주동한 것이라고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명들을 보라. 사람을 박해해 죽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설마 박해로 사람을 죽이고도 이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의 눈에 사람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공안법》에는 매우 분명하게 적혀 있다.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시민의 인신 안전, 인신 자유 및 합법적 재산을 보호한다.” 그렇다면 우한시 경찰은 도대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박해하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고 어떤 반성도 없다.
또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중국의 그 어떤 법률에도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어떤 이들은 박해를 폭로하는 글은 명혜망에서만 발표할 수 있으며, 중국 내 웹사이트에서는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는 다년간의 잔혹한 박해로 형성된 인식이다. 그러나 사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우한시 사법국 국장 쭤다원(左大文)은 납치 박해에 가담하고 세뇌반에서 파룬궁수련자를 구타한 이유로, 누군가 공식 웹사이트에 실명으로 신고해 결국 면직됐다.
절대 박해를 인정할 수 없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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