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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에 관한 통지

[밍후이왕 2018년 7월 5일]

국내외 대법제자에게

1. 대법 수련생, 대법제자 중에서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연구개발하거나, 널리 보급하거나, 경영해서는 안 된다.

2. 대법제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3. 사부님의 명의를 내걸고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위반한 자는 곧 난법(亂法)이다.

여러 수련생은 난세(亂世) 중에서 법공부를 잘하고 안으로 닦는 것을 견지하기 바란다.

법 중에서 명석한 이지(理智)를 유지해야만 비로소 구세력에게 교란 받지 않고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

밍후이 편집부
2018년 7월 5일

 

원문발표: 2018년 7월 5일
문장분류: 밍후이공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5/3706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