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쩌민 고소에 관한 통지

[밍후이왕] 장쩌민 고발에 참여한 수련생들은, 만약 원래 신분이 폭로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일률로 허락하지 않으며 필명과 가명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중국대륙에서 직접적인 박해를 당했던 수련생이라면 실명으로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속인이라면 실명으로 할 수 있다.

밍후이편집부
2015년 9월 7일


여러분들이 그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사부
2015년 9월 7일

 

문장발표: 2015년 9월 7일
문장분류: 밍후이편집부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7/3153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