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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중위안 유전 장진룽, 우바오란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난 보도) 허난(河南) 중위안(中原)유전 파룬궁수련생 장진룽(張金榮), 우바오란(吳寶蘭)은 2021년 5월 6일에 푸양(濮陽)시 화룽(華龍)구 법원에 의해 각각 5년과 1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상소는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2020년 2월 28일 오후, 우바오란은 주민구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보안 인원에게 무고당해 푸양시 공안국 중위안분국 다칭(大慶)로 파출소에 의해 납치당했다가, 저녁 11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3월 5일, 경찰 류(劉) 모가 전화를 걸어 또 이튿날 오전에 파출소로 가도록 했다.

2월 28일, 다칭로 파출소 경찰은 이어서 또 파룬궁수련생 장진룽의 집을 수색했고, 아울러 우바오란과 장진룽을 다칭로 파출소로 끌고 가서 불법 심문을 진행했다. 그 후 두 사람은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로부터 여러 차례 교란당했다.

2021년 1월 19일, 우바오란은 또 화룽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인 체포를 당해 푸양시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3월 1일, 푸양시 화룽구 검찰원에서는 화룽구 법원에, 장진룽, 우바오란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4월 14일, 장진룽, 우바오란은 화룽구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5월 6일, 화룽구 법원에서는 장진룽에 대해 5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했고, 아울러 만 위안(약 174만 원)의 벌금을 갈취했다. 우바오란은 1년 형을 선고하고 또 천 위안(약 174천 원)의 벌금을 갈취했다.

장진룽, 우바오란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서 무죄를 스스로 변호했고 상소를 제기했다. 화룽구 법원 법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 원판결을 유지했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6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6/27/4274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