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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파룬궁수련생 딩구이잉, 비밀 판결 후 박해로 사망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 보도)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파룬궁 수련생 딩구이잉(丁桂英, 76)은 쿤밍시 우화(五華)구 법원의 비밀 판결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윈난성 제2여자감옥에 감금됐다. 2021년 1월 중순, 가족은 딩구이잉이 갑자기 병에 걸려 감옥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2021년 1월 19일, 감옥의 교도관은 그녀의 시신을 화장했다.

'丁桂英'
딩구이잉.

2019년 8, 9월에 중공(중국공산당)은 ‘10.1’ 대열병을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 안정 유지를 진행했다. 윈난성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에서 전 성의 각지 국가보안 경찰, 파출소 경찰, 지역사회, 사법계통의 직원들에게 관할 구역 내의 파룬궁 수련생을 교란, 납치, 가택수색을 하도록 했다. 파출소 경찰은 상부 공안국의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대대적으로 집으로 찾아가 예전에 불법 노동교양처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이른바 ‘훈계’를 실시했다. 또 납치당한 적이 있거나 전 중공 우두머리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담화’하거나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쿤밍시 공안 국가보안 경찰은 적어도 28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납치 및 가택수색을 했다. 이후 여러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무고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28일 저녁 7시가 넘어, 딩구이잉은 집안에서 쿤밍시 관두(官渡)구 국가보안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또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진행해 대량의 개인물품을 강탈했다. 그녀가 불법 체포에 협력하지 않자, 몇 명의 경찰은 그녀를 강제로 집안에서 끌고 나와 경찰차에 태웠다.

쿤밍시 구치소 측은 딩구이잉이 불법 감금당한 기간 가족과의 면회를 차단했다. 가족은 줄곧 딩구이잉이 구치소에 감금됐다고 여겨 국가보안대대에 그녀를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1월 중순 가족은 갑자기 윈난성 제2여자감옥에서의 통지를 받았는데, 딩구이잉이 2021년 1월 10일 갑자기 병에 걸려 감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5일 아침 8시 53분에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19일, 감옥의 교도관은 딩구이잉의 시신을 화장터로 보내 화장했다.

그녀가 사망한 후, 가족은 그제야 감옥 측의 ‘입감통지서’를 받았는데, 딩구이잉은 2020년 7월 10일에 쿤밍시 우화구 법원의 비밀 판결로 4년의 징역형을 무고하게 선고받았으며, 윈난성 제2여자감옥에 감금됐다는 내용이었다.

2000년, 딩구이잉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2010년 5월 11일, 장쩌민(江澤民)을 뒤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저우융캉(周永康)이 비밀리에 윈난으로 가서 쿤밍시 ‘610’, 쿤밍시 공안국을 통일적으로 지휘해, 전 시 각 지역의 국가보안대대 경찰들은 하루 사이에 천화리(陳煥麗), 장샤오화(張小華), 장샤오윈(張曉雲), 둥비웨이(董碧薇), 구리칭(顧麗清), 딩구이잉, 펑정란(彭正蘭), 궈(郭) 모 등 10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했다. 그중 딩구이잉은 관두구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쿤밍시 법원에 의해 3년 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 딩구이잉은 윈난성 여자 제2감옥에 불법 감금됐는데, 여자 제2감옥 9감구(집중훈련감구)에 감금당했다가 그 후 4감구로 옮겨졌다. 감금 기간에 딩구이잉은 2명의 신체가 장대한 사형수 바오자(包夾, 수감자로 구성된 감시자)에게 감시당해, 매일 16시간 동안 강제로 작은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똑바로 앉아 있어야만 했다. 식사마저도 바오자가 가져다주었고, 매일 화장실을 네 차례 가는 것만 허락됐으며, 물은 한 병만 주고 식품구매를 제한했다. 그런 후 또 강제 노예 노동을 하고, 각종 고문 학대를 당했다. 이로 인해 딩구이잉의 심신은 극심한 상해를 입었다.

 

원문발표: 2021년 2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2/9/4200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