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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73세 탕창쥔, 중공에 의해 3년 6개월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후베이 보도) 올해 73세인 우한(武漢)시 파룬궁수련생 탕창쥔(唐常俊, 여)은 2020년 11월 9일에 3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 선고받았고 2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현재 항소 중에 있다. 탕창쥔은 2019년 4월 12일에 철도 공안국 경찰에 의해 제1구치소로 납치됐다. 지금 공안 안캉(安康) 병원에 불법 감금돼 있는데 공안 인원과 병원에서는 줄곧 가족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탕창쥔은 우한시 수이루(水陸) 주택 단지에 거주하는데, 2019년 4월 12일 오후 공부하러 다니는 손자를 보러 갔다.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지하철에서 승객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상을 알려주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당해 우한시 철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2019년 4월 12일 저녁 10시쯤, 탕창쥔은 현지 쯔양(紫陽)로 파출소로 납치돼 돌아왔는데 파출소 경찰은 수감을 거부했다. 철도 공안국 경찰은 그러자 탕창쥔을 국가보안 경찰에게 넘겼다.

이튿날인 2019년 4월 13일 이른 아침, 파출소와 국가보안은 수색영장을 갖고 탕창쥔 집에 대해 강제 가택수색을 진행해 개인 재산, 프린터와 컴퓨터 등을 강탈했다. 탕창쥔은 불법적으로 형사 구류처분을 받아 우한시 제1구치소에 감금됐다.

2019년 5월 14일, 탕창쥔은 우한시 우양(漢陽)구 검찰원 검찰관 가오상(高尚)에 의해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다.

2019년 11월 6일 이전, 탕창쥔은 우한시 한양구 검찰원 검찰관 공소인이 사실을 날조해 뒤집어씌운 죄명에 의해 우한시 한양구 법원에 모함당했다.

2020년 9월 10일 오후 2시, 탕창쥔은 우한시 한양구 법원에 의해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한 불법 재판을 당했다. 주심 판사 재판장은 위리진(余立進)이고, 배심원은 리궈펀(李國芬), 위안핑(袁萍)이며, 서기원은 리후이(李慧)이다.

재판 중에서 가족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탕창쥔은 법정에서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그녀는 “파룬궁 연마는 무죄입니다”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불법 재판은 2시간이 경과했는데 판사는 법에 의거해 법정에서 석방하지도 않았고 재판 결과도 선고하지 않았다.

가족은 줄곧 어떠한 법률 문서도 받지 못했다.

2020년 11월 9일에 이르러 탕창쥔은 불법적으로 3년 6개월 유기형, 즉 2019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12일까지이고, 2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탕창쥔은 판결에 불복해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 중이다. 그녀는 중급인민법원에서 공정함을 받들고 우한시 한양구 법원의 위법 판결을 철회하고 그녀의 결백함과 자유를 돌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원문위치: 2021년 2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1/2/8/4196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