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선양 파룬궁수련생 란리화의 시신이 강제로 화장돼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선양(瀋陽)시 파룬궁수련생 란리화(蘭立華)는 새해 달력을 나눠준 혐의로 납치돼, 3년 10개월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랴오닝성 여자 감옥에서 B형 간염에 걸려, 2020년 4월 21일 사망했는데 당시 겨우 49세였다. 가족은 화장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끝까지 고소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하지만 12월 16일, 란리화의 시신은 강제로 화장됐다.

란리화의 가족은 12월 10일에 감옥에서 온 전화를 받았는데, 감옥경찰과 현지 파출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날 3명의 감옥경찰이 왔는데 한 사람은 뤄(羅) 씨라고 자칭하는 감구역장이었고, 한 사람은 메이(梅)라는 대장이며, 한 사람은 양(楊) 씨인데 역시 감구역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족에게 란리화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는 과정에 감옥 측에 어떠한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한 검찰 측의 이른바 ‘증명서’를 꺼내 보였고, 또 12월 16일에 강제로 화장한다는 한 장의 통지서를 가족에게 내밀었다. 단지 가족에게 화장 당일 오는지, 유골을 원하는지 물었다. 란리화의 가족은 몹시 분개해 그들에게 “아직 제소 중입니다. 허락하지 않고 화장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감옥경찰은 가족의 허락이 필요 없다며 법률 문서가 있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12월 16일, 감옥 측은 강제로 란리화의 시신을 화장했다. 가족이 도착했을 때 당국은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 방패, 전기봉, 갈퀴 등 무기로 무장한 70여 명의 무장경찰을 출동시켰는데 가족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자 그들은 유골을 받으려면 서명해야 한다고 속였다. 가족은 마지못해 서명하고 유골을 받았다. 가족은 여전히 제소하기 위해 변호사와 연락하고 있다.

란리화는 선양시 쑤자툰(蘇家屯)구 훙링(紅菱)진에서 거주한다. 2015년 6월, 법에 의거해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해 쑤자툰구 법원에 의해 14개월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랴오닝 여자감옥에서 박해로 생명이 위독해졌으나 여전히 석방하지 않았고, 2016년 8월 25일 억울한 징역형이 만기가 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018년 11월 6일, 란리화는 시장에서 그녀가 갖고 다니는 새해 달력을 야채 파는 노인에게 선사했다가 선양시 쑤자툰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쑹정허(宋正和) 등에게 납치됐다. 그 후 집은 수색당해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란리화는 선양시 구치소로 납치돼 음식물 주입, 큰 괘에 올리기 고문 등 박해를 당했다. 란리화의 왼쪽 유방에 계란 크기의 혹이 생겨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란리화는 3년 10개월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여자 감옥에 수감돼 계속 감금 박해를 당했다.

酷刑演示:上大挂
고문 재연: 큰 괘에 올리기

2020년 4월 20일 22시경, 란리화의 남편은 랴오닝성 여자감옥 경찰이 건 전화를 받았는데 “란리화의 병세가 심각합니다.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게 가족이 감옥관리 병원에 가서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란리화의 남편과 자매는 병원에 도착한 후 란리화가 이미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았다. 병원에서는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란 씨의 남편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땐 멀쩡했어요. 당신들이 박해해서 병세가 심각해져서 우리가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해도 당신들은 허락하지 않더니, 가망이 없으니 가족에게 책임을 미루네요. 저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4월 21일 아침, 란리화는 억울하게 사망했다. 그의 가족은 화장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했고 책임을 추궁하고 배상하도록 고소하려 했다.(시신은 장의사에 보존돼 있었음)

5월 5일, 란리화의 남편은 랴오닝성 법원, 검찰원, 감옥관리국, 감옥에 각각 4장의 고소장을(본인 서명 속달 방식으로) 보냈다. 5월 7일, 감옥관리국이 수령을 거부한 것을 제외하고, 랴오닝성 법원, 검찰원, 감옥으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7월 23일, 선양시 교외 검찰원은 랴오닝성 감옥의 수감 보호에 관한 위법 행위가 조사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란리화의 남편은 10월 5일, 변호사를 선임해 랴오닝성 중급인민법원에 가서 랴오닝성 감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2/24/4169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