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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여교사 디쯔후이, 베이징에서 억울하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소식에 따르면 선양(瀋陽) 출신 파룬궁(法輪功)수련생 디쯔후이(翟子慧.女.29)가 2020년 11월 하순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법원 재판에서 억울하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쯔후이는 2013년 대학 졸업 후 베이징에서 무용 교사로 근무하면서 단지 몇 개월간 파룬궁수련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진선인(真·善·忍)’의 도리를 깨닫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이다. 그녀가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2019년 8월 위쳇 채팅방에서 동료에게 진실한 아홉 글자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보낸 것 때문이라고 했다. 관할 파출소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으며, 또 한 차례 동료에게 진상을 알렸다가 중공사당에게 독해된 한 동료에 의해 신고를 당했다.

2019년 8월 23일 차오양구 관좡(管莊) 파출소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납치되고, 가택수색으로 대법서적, 진상 자료, 프린터, 아이패드, 노트북 컴퓨터 등 다량의 금품을 강탈당했다.

2019년 9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 4일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공안으로 반송되기도 했다.

2020년 9월 14일 오전 10시 베이징 차오양구 원위허(溫榆河)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이 개정됐는데, 변호사만 참석할 수 있었고, 가족은 방청을 거부당했다.

재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기소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조작된 것이었고, 대부분 디쯔후이의 개인 용품을 증거로 제시했을 뿐이다. 가관인 것은 80여 개의 호신부 카드를 하나 씩 분류해서 증거 수량으로 부풀려 만든 것이고, 또 존재하지도 않은 현장녹화영상을 제시했는데, 디쯔후이는 그 녹화증거를 전면 부인했다.

1) 영상기기 관련 증거는 사법적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최상위 법원해석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정의 경우 서명 전 봉인되지 않은 증거는 판결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디쯔후이는 계속 차오양구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다. 변호사는 “디쯔후이를 접견했을 때 받은 인상은 매우 선량해 보였고, 누구든지 그녀를 보게 되면 좋은 인상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녀에게만 수갑은 물론 족쇄까지 채워져 있다.

(박해관련 기관 및 사람의 정보는 원문 참고 바람)

 

원문발표: 2020년 11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1/30/4157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