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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 쿤밍시 선량한 여성 탕위가 억울하게 4년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 보도) 쿤밍(昆明)시 시산(西山)구 여성인 탕위(唐玉)는 2015년 11월 거듭 납치되어 억울하게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윈난(雲南) 제2여자감옥에 투옥되어 박해받고 돌아왔으나, 계속 미행감시 등의 박해를 받는 중이다.

탕위는 1996년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도 깨끗이 사라졌다. 성실하게 일해 직장에서는 호평을 받고 가족은 화목했다.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그녀는 세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에 납치되고 투옥되어 혹독한 고문 박해를 당했다.

2015년 8월 18일 오전 10시 20분 탕위는 한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윈난성 쿤밍시 난바(南壩) 주택단지 위인(綠蔭) 거리에서 션윈 공연 시디를 배포하다가 도시관리 요원의 신고로 시산구 첸웨이 파출소로 납치되어 수갑에 채워진 체 혹독한 구타를 당해 머리, 허벅지, 두 팔 등 전신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당일 오후 6시경에 풀려나 귀가했다.

탕위는 2015년 10월 27일 다시 납치되어 고문 구타를 당해 갈비뼈 1개가 골절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고, 불법적인 가택 수색으로 다량의 금품을 강탈당했다. 그녀는 10월 29일 풀려났다.

2015년 11월 26일, 탕위는 쿤밍 국가보안대장 추쉐옌(邱學彥) 등에게 다시 융창(永昌) 파출소로 납치되어 12시간 동안 불법 구류처분이 내려진 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찰에게 혹독하게 구타당했다. 그는 천으로 입을 막아 그녀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지 못하게 했고, 또 식사는 물론 잠도 새우지 않고 두 손은 의자 뒤에 거꾸로 채워 놓았다.

탕위는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서가 발부된 후 시산구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사건 담당 경찰은 시산구 국가보안대대 왕중팡(王忠芳)이다.

탕위는 상소를 제기했으나 결과가 없었고, 1년 후 윈난 제2여자감옥에 감금되었는데, 구치소에서 갖고 간 생활용품은 모두 몰수당했다. 감옥 측이 3서(三書)를 쓰라고 핍박했지만 응하지 않자, 바오자(包夾)에게 시켜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휴일과 휴식도 없이 강제노역을 시켰는데, 과도한 책임량을 부여해 놓고 다하지 못하면 당직을 서게 하거나 길 복판에 세워놓고 조롱했다.

집에서는 그녀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 두 노인에게는 외동딸인 그녀밖에 없다. ‘610’에서 여러 차례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하는 바람에 겁에 질린 노령의 부친이 2015년 겨울 사망했고, 이어서 그녀 모친도 직장과 집으로 찾아와 사진 촬영을 하며 온갖 협박과 핍박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탕위는 직장에서 32년간 근속하면서 27년간 보험료를 지급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래 직장에서는 50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지만,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900위안(한화 약 15만 원)의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사회 보험담당자 말에 따르면, 중간에 퇴직하게 되면 5년간 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1년 치가 17000위안(한화 약 258만 원)이라고 했고, 55세가 돼야 퇴직이 된다고 했다. 직장에서는 본인에게 통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24개월 치의 적립금이 미납되었다는 것이다. 그걸 채우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610’은 직장에 통지해 그녀의 노동계약을 해지토록 조치했다.

탕위는 2019년 5월 26일 출소했지만 계속 거주지 감시를 당했는데, 경찰은 수시로 집안에 들이닥쳐 전화를 확인하고, 사람의 내왕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녀에게 핸드폰을 항상 켜놓고 매일 파출소에 도착보고를 하라고 했다.

탕위는 국가의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 다만 건강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중공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원문발표: 2020년 1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1/12/4149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