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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안캉 파룬궁 수련생 칸광잉, 거듭 1년 6개월의 무고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시 보도) 산시(陝西)성 안캉(安康)시 파룬궁 수련생 칸광잉(闞光英)은 2019년 9월 22일 자신의 가게에서 납치돼 모함당했다. 현재 알기로는 또 1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아울러 5천 위안(약 84만 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칸광잉은 이미 1년 넘게 불법 감금당했는데, 구치소에선 종래로 가족과의 면회를 불허했다.

칸광잉(54세)은 자영업자다. 1997년 가을, 칸광잉은 운 좋게 파룬궁을 수련했는데, 2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에 다년간의 뇌막염 후유증, 관절염, 부정맥, 요추간판탈출증 등 질병이 모두 치료하지 않고 완쾌됐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는데, 시어머니에겐 좋은 며느리, 남편에겐 좋은 아내, 아이에겐 좋은 어머니, 사업장에선 좋은 주인이다.

2019년 9월 22일 점심, 칸광잉은 외출해서 일처리하고 택시를 탔다. 가게로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 국가보안대대의 덩타오(鄧濤), 자오스린(趙思林), 신청(新城) 파출소 경찰과 관할구역 관리위원회 10여 명에게 납치당했다. 그 후 칸광잉은 장베이(江北) 커우자거우(寇家溝)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칸광잉 집안의 장애인 남편은 노인을 보살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상점을 보살펴야 했으며, 더욱 그녀를 염려했다. 그녀 시어머니는 일이 발생한 며칠 전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그들은 오히려 강제로 선량한 며느리를 납치했다. 칸광잉은 납치당할 때, 치마를 입고 있었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에 들어서서 가족이 여러 차례 옷을 보내고 면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무정하게 거부당했다.

칸광잉은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다년간 거듭 잔혹한 박해를 당했고, 장기간 거주지 감시, 전화 감시를 당했으며, 잇달아 7차례 불법적인 가택 수색, 세 번의 불법 구류처분,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 4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다시 칸광잉은 거듭 1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칸광잉이 당한 박해에 관해 밍후이왕 문장 ‘10여 년의 잔혹한 박해를 당한, 산시 안캉시 칸광잉 거듭 납치당한 지 이미 2개월 남짓해’, ‘10여 년의 잔혹한 박해당한, 산시 안캉시 칸광잉이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해’와 ‘산시 칸광잉이 노동교양소, 구치소에 의해 박해당한 조우’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관련 박해 기관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11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1/8/4147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