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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 이퉁 장애인 부녀자 자오수친,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吉林)성 이퉁(伊通) 만족 자치현 64세인 장애인 부녀자 자오수친(趙淑芹)은 2020년 9월 10일쯤 스핑(四平)시로 납치돼 불법 감금당했다. 소식에 따르면, 10월에 불법 판결 4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여태껏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19년 5월 11일 오후 2시쯤, 이퉁현 신싱(新興)향 라오팡쯔(老房子)촌의 파룬궁 수련생 자오수친은 이퉁현 다차오(大橋) 외국어 보충수업반 문 앞[전 시샹펑(喜相逢) 연회청]에서 진상을 알렸다가,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신고당해 이퉁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에 의해 납치당했다. 그 후 이퉁현 유치장에 불법 감금당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경찰 세 명이 와서 강제로 자오수친을 경찰차에 납치해 올렸다. 자오수친은 협조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내가 파룬궁을 연마함은 잘못이 없습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그들이 전화를 걸어 또 경찰차 한 대와 경찰 3~4명이 왔다. 대낮에 극히 난폭한 수단으로 장애가 있고 빈주먹이며 단지 ‘진선인(真·善·忍)’을 믿는 노부인을 대했는데, 목격자마저 차마 볼 수 없었다.

2020년 9월 10일쯤, 이퉁현 공안국 국가보안 경찰과 이퉁진 신싱(新興) 정부 인원 및 촌위원회 인원은 이 향의 파룬궁 수련생을 교란하고 위협해 수련을 포기하는 ‘3서(三書)’에 서명하도록 핍박했다. 자오수친은 협력하지 않고 서명 거부하자, 그날 납치당해 쓰핑시로 보내져 불법 감금당했다.

2020년 8월 후, 이퉁현 중공(중국공산당)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종합치안 관리사무실, 파출소 가도사무처, 촌 위원회 등 직원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현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이른바 ‘청산’을 진행해, 전화를 걸고 집으로 찾아가 방문하는 등 방식을 거쳐 관할구역 내의 파룬궁 수련생을 교란했다. 수련생을 찾지 못하면, 곧 수련생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수련을 포기하도록 요구해 이른바 ‘3서’에 서명시켰으며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했다. 어떤 지역사회 인원은 여러 차례 파룬궁 수련생에게 전화를 걸어 교란해, 가족에게 공황과 매우 큰 심리 상해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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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0년 11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1/9/4148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