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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징역 11년형으로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 류칭 생명 위험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吉林)성 푸위(扶余)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류칭(劉慶)이 2019년 8월 15일 불법으로 경찰에 납치되어 구치소에 감금된 뒤 혹독한 고문 구타를 당해 혼자서는 활동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몸이 상했다. 그런 건강상태에서 12일 후 재판에 회부되어 억울하게 징역 11년 형을 선고받고, 그해 9월 23일 지린성 제2감옥에 감금되었지만, 고문 구타로 상한 몸이 악화하여 생명이 위험한 상태다.

감옥에 감금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0월 9일 가족은 지린 감옥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류칭의 병이 위중해 지린 장난(江南) 모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이튿날 가족이 병원을 찾아갔을 때, 담당 의사는 “류칭의 병은 뇌경색이고, 현재로서는 계속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류칭은 처음 납치되어 푸위 구치소로 끌려간 다음 날 구치소장 우궈장(吳國江)과 자오(趙) 라는 경찰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해 허리와 늑골이 부러졌다. 그 부상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허리와 늑골의 고통이 심해 부축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다. 항상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의 고통스러운 상태였는데, 지린 감옥으로 옮겨져 감금될 때까지 몸은 호전되지 않았다.

류칭은 집안의 가장이다. 막내딸이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므로 매일 돈이 필요한 시기였지만, 류징에게 가해지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박해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가정이 곤경에 처했고,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전 가족에게 가해진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그 고통은 좀처럼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이었다.

2019년 8월 15일 오후 1시경 외출했다가 쑹위안(松原)시 집으로 돌아온 류칭은 잠복 중이던 세 명의 악경(사악한 경찰)에 납치되었는데, 납치범들은 푸위 국가보안대대장 위신장(於新江), 우자잔(五家站)파출소 경찰 뤼훙더(呂洪德)와 쑹위안시 소속 경찰 등 세 명이었는데 모두 사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류칭을 납치한 뒤 가택수색도 했지만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류칭이 납치된 지 2일이 지난 오후 아내는 담당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류칭을 2015년의 사건절차에 따라 푸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다. 류칭이 처음 납치된 것은 2015년 7월 16일 오후 늦은 시간, 푸위 국가보안대장 쑹둥펑(宋東風)은 리짜이강(李再剛) 등 10여 명을 대동하고 사복 차림으로 도둑처럼 담장을 뛰어넘어 류칭을 납치해 끌어갔다. 당시 너무 놀란 딸이 혼절해 심한 경련을 일으켜 병원에서 응급처치까지 받았다. 류칭은 구치소에 감금되어 11일 동안 고문 박해를 당해 몸이 상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허약해져 수시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악경의 끝없는 교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떠나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27일 푸위 법원은 류칭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했다. 당일 오전 9시 뒤로 두 손이 결박당한 채 2명의 법정 경위에게 끌려 나오는 류칭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코에 호스를 꽂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보였다. 그렇지만 류칭의 법정 진술은 당당했다. 류칭은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다. 중국의 어느 법률에도 파룬궁을 ×교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나는 20여 세 때 여러 질병이 낫지 않아 고통을 받다가 파룬궁을 연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완쾌되었고, 성품도 좋게 변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가 경찰에 납치되어 감금된 지 12일 만에 불법적인 재판에 부쳐졌지만, 법원과 검찰은 가족에게 재판 사실을 정식으로 알리지 않았다. 불법적인 재판은 1시간이 넘게 진행되었고, 코에 호스를 꽂고 나온 류징의 모습을 본 아내는, 류징이 여러 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류칭이 스스로 단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먹으면 모두 (고문 후유증으로) 토했기 때문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그해 10월이 가까워져도 가족은 재판 결과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사람을 동원해 알아본 결과 류칭은 징역 11년형이 확정되어 이미 9월 23일 지린시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이 9월 27일 면회를 신청하자, 감옥 측은 오직 딸에게만 면회를 허락할 뿐, 결혼확인 증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면회는 거부했다. 딸이, 피부가 창백하고, 허리가 구부정해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매우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감옥으로 이감되기 전 구치소에서 두 차례나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해 10월 17일 두 번째 류칭을 면회했을 때는 9월 27일 면회 때보다 건강상태는 더 좋지 않았다. 수척하고, 창백해서 더 허약해 보였다. 류칭은 가족에게 “처음 납치되어 푸위 구치소로 끌려간 다음 날 구치소장 우궈장, 자오라는 경찰(신분은 조사해야 함)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해 허리와 늑골이 심하게 다쳤고, 2개월이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어서 “1천 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차입해 달라”고 부탁하며 “감옥 밖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으며 “지금 음식물을 먹는 대로 토한다”고 했다. 또 “푸위 구치소에 있을 때 4차례나 병원검사를 받게 했지만, 매번 위를 검사했을 뿐, 고통이 심한 부위는 검사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0/13/4137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