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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칭윈 수련생 다섯 명이 2년에서 8년의 무고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2020년 1월 15일 오전, 칭윈(慶雲)현 법원에서 샤진(夏津)현 법원 요원은 여섯 명의 칭윈 파룬궁 수련생, 자오쥔샹(趙俊香), 왕수쥐안(王淑娟), 두취안춘(杜全村), 돤구이샤(段桂霞), 위빙란(于炳蘭), 장롄윈(張連雲)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2020년 9월 10일, 샤진현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자오쥔샹 8년, 두취안춘 4년, 왕수쥐안 3년, 위빙란 2년, 장롄윈 2년 형을 선고했다.

46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되고, 여섯 명이 모함당하다

2018년 11월 18일 오전, 산둥성 칭윈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수십 명 경찰을 모아 파룬따파 서적인 ‘전법륜(轉法輪)’을 학습하고 있는 30여 명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했다. 장기간 전화 감청과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은 또 10여 명을 납치해 총 46명을 납치했다. 그중 대다수는 60세 이상 노인이며, 대부분 수련생은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다.

한동안의 불법적인 심문 끝에 대부분 수련생은 잇따라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파룬궁 수련생 돤구이샤, 위빙란, 장롄윈은 구치소 밖에서 집행을 받았고, 자오쥔샹, 왕수쥐안은 산둥 더저우(德州) 구치소에, 두취안춘은 산둥 칭윈현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됐다.

2018년 12월, 산둥 칭윈 공안국 경찰은 파룬궁 수련생 자오쥔샹, 왕수쥐안, 두취안춘을 모함한 사건을 산둥성 샤진현 검찰원에 넘겨주었고, 샤진현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리푸루이(李福瑞)가 이끄는 국가보안 요원은 곧바로 풀려난 수련생들을 핍박해 지장을 찍게 하고 서명하게 해, 이전에 배포된 진상 자료 등은 모두 자오쥔샹이 제작한 것임을 인정하게 했다.

불법 재판

2020년 1월 15일 오전, 샤진현 법원에서는 사람을 파견해 칭윈현 법원에서 여섯 명의 칭윈 파룬궁수련생 자오쥔샹, 왕수쥐안, 두취안춘, 돤구이샤, 위빙란, 장롄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게다가 수련생마다 방청 가족을 두 명으로 제한했다.

오전 10시경, 70대인 두취안춘은 수갑, 족쇄를 차고 비틀거리며 칭윈 법정에 들어섰다. 50대인 왕수쥐안도 이미 백발이어서 70대처럼 보였고, 자오쥔샹은 치아가 몇 개 빠져 발음이 좋지 않았다. 그들은 불법 감금돼서부터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다.

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변호사는 두 명의 인권 변호사 탕(唐) 씨와 왕(王) 씨였다. 탕 변호사는 바르고 굳센 기개로 논리 정연하게 판사가 ‘형법’ 제300조를 남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재판함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탕 변호사는 말했다. “저의 당사자 자오쥔샹은 60대의 노부인입니다. 그녀가 국가의 어느 조의 법률, 어느 항목의 행정 법규를 어겼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통지) 공통자(公通字) [2007] 39호와 공통자 [2005] 39호 문(文)에 근거하여, 14종류의 사교에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국무원 관보(公報)’ 2011년 제28기에서 ‘국무원 신문 출판서 제50호 문건’을 게재했습니다. 이 문건은 161개의 규범적인 문건을 폐지했는데, 그중 99번째로 폐지한 문건은 1999년 7월 22일에 하달한 ‘파룬궁 출판물 처리에 관한 의견 재확인 통지, 파룬궁 등 유형의 불법 출판물 인쇄를 조사해 금지하고, 출판물 인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통지’입니다. 50호 문건은 파룬궁 서적은 이미 해금되어 합법적인 출판물에 속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보도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라고 말하자 탕 변호사는 “인터넷 보도 역시 정부 측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정보는 모두 바이두(百度)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할 말이 없었다.

두취안춘의 변호를 맡은 왕 변호사는 이어서 ‘양고’ 사법 해석과 ‘헌법’ 제36조 규정에서 신앙은 무죄라는 변호를 진행했다. 왕 변호사는 맨 마지막에 “자백하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거부하면 엄하게 처리한다고 함은 법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변명입니다. 파룬궁 수련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승화되며 범죄 행위가 없는데 무엇을 자백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두취안춘에 대한 형사 구금을 해제하고 두취안춘을 무조건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왕수쥐안도 스스로 변호를 진행했다.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정에서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전체 법정 심리 과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40분까지였고, 중간에 단지 30분만 휴식했을 뿐이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자오쥔샹, 왕수쥐안은 더저우 구치소로 돌려보내져 불법 수감됐고, 두취안촌도 칭윈 구치소로 돌려보내졌다.

불법 판결

2020년 9월 10일, 산둥 샤진현 법원에서는 불법 판결문을 발급했는데, 자오쥔샹 8년, 두취안춘 4년, 왕수쥐안 3년, 위빙란 2년, 장윈롄 2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원문발표: 2020년 9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9/30/4128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