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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중급인민법원에서 억울한 판결 유지해, 청구이잉, 청구이징 납치돼 수감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보도) 톈진(天津)시 난카이(南開)구 파룬궁 수련생 청구이잉(程桂英), 청구이징(程桂靖) 자매는 모함으로 불법 감금된 지 2년에 가깝다. 2020년 1월 13일, 난카이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고액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청구이잉은 8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4만 위안의 벌금을, 청구이징은 9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5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청구이잉, 청구이징은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 톈진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는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소를 기각해 원판결을 유지했다. 소식에 따르면, 청구이잉, 청구이징 자매는 이미 납치돼 수감됐고, 가족은 고액의 벌금납부를 강요당했다.

청구이잉, 청구이징 자매는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다. 청구이징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았는데, 수련한 후 심신이 모두 승화돼 집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효도했다. 청구이징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모두 80여 세인 노인으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아 위층에 오르는 것마저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또 청구이징이 빨리 나와서 병원에 가 심장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 병고를 견디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두 자매가 무고한 박해를 당함으로써 두 가정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1. 전동차 면허증을 달다가 납치되고, 진상을 알려 모함당하다

2018년 5월 17일, 청구이잉, 청구이징 자매는 왕딩티(王頂堤) 파출소에서 전동차에 면허증(전동차 면허증은 지방 경찰이 달아줌)을 다는 중 사복차림의 어떠한 증명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몸수색을 당했다. 악독한 경찰은 청구이잉, 청구이징의 가방 안에서 몇 개의 핸드폰을 수색해 그녀들을 왕딩티 파출소로 납치했다. 동시에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해, 원래 국민의 개인 신앙권리 범위에 속한 많은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과 진상 자료를 강탈했다. 게다가 그날 저녁 두 자매를 난카이구 구치소로 납치해 불법 감금했다.

6월 22일, 청구이잉, 청구이징은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뒤이어 난카이 분국 예심과의 장웨이(張偉)는 두 사람이 핸드폰으로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그녀들을 모함한 자료를 난카이 검찰원에 기소했다. 그중 두 차례는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반송됐다.

2. 두 자매가 8년, 9년의 불법 징역형 선고받다

21개월의 불법 감금을 거쳐 난카이 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족도 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호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1심 판결을 내려 청구이잉에게 8년 형에 4만 위안의 벌금을, 청구이징에게는 9년 형에 5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톈진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이잉, 청구이징의 상소를 기각했다. 2020년 6월 말에 원판결을 유지한 종심 결정을 하달했다. 7월 말, 두 자매는 이미 톈진 여자감옥으로 납치되었고, 검찰원에서는 가족에게 벌금납부를 요구했다.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근거’는 두 사람이 예전에 파룬궁을 수련한 이유로 노동교양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교양제도는 완전히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인신 자유를 박탈했다. 2013년에 국제 사회에서 강대한 여론 압력 하에 중국의 노동교양제도가 폐지됐고 각지 노동교양소가 따라서 문을 닫았다. 노동교양제도로 박해를 당한 그 파룬궁 수련생들과 무고한 민중은 본래 배상을 받아야했고, 노동교양제도를 제정하고 집행한 관련 인원은 마땅히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 어떻게 박해를 계속하고 가중시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헌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인신 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혹은 법원의 결정 없이 공안기관의 집행이나 체포를 받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함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국민의 몸을 수사함을 금지한다.’

중공(중국공산당)의 하늘을 거역하고 도리를 배반하고, 인륜을 위배하고 인성을 억누른 행위는 일체 정교에서 제창하는 박애, 인자, 선량함에 위배된다. 중공은 교주를 숭배한다고 꾸며내고, 사악한 이론을 꾸며내어 국민에 대해 정신적인 통제를 가해 무수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바 그것은 진정한 사교이다!

어떠한 명목으로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징벌을 취하든지 모두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단지 그것은 중공이 천리를 위배한 죄행임을 체현해 낼 뿐이다. 박해에 참여해 공산당을 도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장래에 반드시 추소, 징벌을 받을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더욱 두려운 것은 천리의 인과응보이다.

 

원문발표: 2020년 9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9/3/4113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