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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파룬궁수련생 관즈성, 불법적으로 2년의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관즈성(關智生, 남, 63)은 2019년 음력 섣달그믐날 중국공산당에 납치되어 2019년 8월 불법재판을 받은 뒤 최근 징역 2년, 벌금 4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관즈성은 2019년 음력 섣달그믐날 파룬궁(法輪功) 진상을 알리다가 신고당해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퇀제후(團結湖) 파출소로 끌려간 뒤 차오양(朝陽)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2019년 8월 차오양구 법원에서 개정된 재판에서 판사는 관즈성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하라고 강요하며 “재판을 가볍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관즈성이 판사에게 “중국의 어느 법률에 파룬궁이 ×교라고 규정됐는가?”라고 묻자, 판사는 “법률에 그런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관즈성이 “법률규정에도 없는데 무슨 자백을 하고 죄를 시인하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지만, 곧바로 검찰관 리탕(李唐)은 3년에서 7년까지의 양형을 제기했다.

<박해자 인적사항>

검찰관 리탕(李唐): 여, 전화:18911163156
주소: 베이징시 차오양구 야오자원(姚家園) 시리(西裏)3호원(院) 1호루(樓) 301

 

원문발표: 2020년 7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22/4093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