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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린칭 파룬궁 수련생 마사오제, 3년 넘게 무고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산둥(山東) 린칭(臨清) 파룬궁 수련생 마사오제(馬少傑)는 6월 말에 관현(冠縣) 법원에 의해 징역 3년 3개월을 무고하게 선고받고 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지금 이미 랴오청(聊城)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마사오제는 2019년 9월 13일에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린칭 청년파출소 경찰에 의해 하루 동안 불법으로 구금을 당하고, 그날 저녁 7시가 넘어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9월 17일 아침, 집안에서 또 린칭 610, 국가보안대대 인원에게 납치당했다.

마사오제는 랴오청 지역 구치소로 옮겨 감시당하고 모함당했는데 관현 법원에서 사건을 수리했다.

2020년 6월 16일 오전, 관현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법률의 각도에서, 신앙은 자유이고 박해는 유죄라고 진술했고 즉시 마사오제를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마사오제도 법정에 도착한 판사, 공소원, 서기원 및 법정 경찰에게 여러 방면에서 진상을 알려, 그들이 다시는 장(江) 씨 깡패 집단의 사악한 정책에 따라 좋은 사람을 박해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해 주기를 희망했다.

재판은 1시간이 넘게 진행했는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끝냈다.

 

원문발표: 2020년 7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7/19/4091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