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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사법 여경 추이후이팡이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9년 1월 3일 오전, 헤이룽장성 자무쓰(佳木斯)시 파룬궁수련생 추이후이팡(崔會芳)과 항소심 변호사가 헤이룽장성 고등법원으로 가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항소 자료를 창구의 당직 판사에게 직접 건넸다. 판사는 자료를 받은 후 순번에 따라 등록했다. 변호사는 그가 언제 관례대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을지를 묻자, 당직 판사는 1년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崔会芳
 추이후이팡(崔會芳

2019년 11월 2일, 추이후이팡은 헤이룽장성 고등법원 형사3청 류(劉) 판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추이후이팡에게 그녀의 재심 신청에 대해 공청 재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통지했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2시, 추이후이팡과 변호사는 헤이룽장성 고등법원에 도착했다.

류 판사와 한 젊은 서기원이 추이후이팡과 사건 대리변호사를 접대했다. 면회한 후 두 명의 직원은 옥졸에 의해 2년간 손상을 입은 추이후이팡이 아주 젊어 보여 50여 세 같지 않음에 놀라고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에게 지지의 눈빛을 던져왔다. 교류 분위기도 매우 조화로웠다.

추이푸이팡은 전 자무쓰시 노동교양소(현재 자무쓰시 강제격리 마약중독자 재활원으로 고쳤음)의 퇴직 경찰이다. 2014년 말, 현장으로 가서 ‘젠싼장(建三江) 사건’에 대한 불법 재판을 방청하려 했다가, 국가안전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감시를 당했다. 2015년 11월 20일, 자무쓰시 첸진(前進)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이른바 ‘국가 비밀문서를 불법적으로 보유한 범죄’로 2년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당했다. 2016년 4월 27일에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감옥에서 강제로 ‘가지런히 앉히기’ 고문을 (한 가지 고정 자세로 작은 의자에 앉아야) 당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앉히기 고문을 당했는데, 파룬궁을 비방하는 가짜 비디오를 보도록 강요, 독방에 갇히는 등 형식의 박해를 당했다. 2017년 2월 11일에 억울한 옥살이 형기가 만기 돼 집으로 돌아온 후 줄곧 항소해왔다.

판사에게 진상을 알리다

대화 중에서 추이후이팡은 판사와 서기원에게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의 변화를 진술했다.

추이후이팡은 말했다. “사법 동료로서 당신들을 보면 저는 조금도 낯선 감이 없고 오히려 일종 친근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몇 년 동안 모진 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는 특별한 경험을 당신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희망하건대 여러분이 더욱 많은 진상을 알기를 바라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추이후이팡은 또 말했다. “저는 수련 전에는 노동교양처분으로 감금당한 죄수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어요. 전체 노동교양소 경찰도 모두 이러했는데, 오히려 무슨 태도가 좋지 않다는 느낌도 없었어요. 수련 후, 제가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서야 자신이 선천적인 선량한 본성에 점점 멀어짐을 발견했어요. 죄수를 관리하는 것은 제 업무입니다. 구타하고 욕함은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을 개변할 수 없습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제 본성을 각성시켜 각 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수련한 후 죄수를 대하든지 아니면 동료를 대하든지를 막론하고 저는 모두 마음이 차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할 때 지저분한 일, 힘든 일을 앞다퉈가며 했습니다. 사무실의 물통은 15kg이나 되는데, 다 사용하면 매번 제가 자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제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제 생명이 존재하는 의의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연속 수년간 우수 공무원, 선진 개인으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 과급(科級) 진급에 인원 제한이 있자, 저는 자발적으로 동료에게 양보해 명예를 다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책임자, 동료의 지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파룬따파는 제 지혜를 열어주었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되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파룬궁은 무엇인지를 이해해, 진선인의 이념으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다면, 인류의 도덕 수준은 향상될 것이고 또 사회적인 각종 충돌과 모순이 발생함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저는 전혀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재직 기간, 저는 부대장에게 절대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한 적이 있는데, 부소장은 ‘나도 이 월급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고 또 610의 ○○는 이 몇 해 동안 많은 돈 등을 갈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소장에게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덕으로 바꿔온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재물을 많이 얻어, 바꿀 덕이 없으면 목숨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2년간 박해를 당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노동교양소의 세 명의 소장이 연이어 암에 걸려 사망했는데, 저는 그들을 대신해 매우 애석했어요. 그들은 이러한 위치에서 사당(邪黨)에게 묶여 상급의 지령을 따라 박해에 참여해 자신과 가족에게 나쁜 결과를 심어줬어요. 사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모두 자신에게 하는 것이지요. 천 리가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가늠하는 것은 바, 무심코 수행하는 사람을 박해함에 참여하면 마찬가지의 죄업이에요. 냉정하게 논하자면, 그들이 주동적으로 박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의 신분으로 출현했을 뿐입니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이 위치에 앉으면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은 분명히 파룬궁이 좋으며 중공이 선양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음을 알지만, 사당의 탄압이 두려워 감히 정의를 수호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파룬궁 이 일을 대함에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바로 자신 생명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므로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류 판사님,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저의 이 사건을 처리하시고 제가 마땅히 얻어야 할 월급을 되돌려주세요. 제 현재의 처지에서 말하면,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더구나 누구를 신고하려는 뜻도 없고, 단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쟁취할 뿐입니다. 역시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동료들에게 제 경험으로 더욱 많은 진상을 알려 중공 체제에서 박해에 참여한 밧줄에서 애써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제가 당한 박해가 동료들의 양심을 불러일으켜 정의를 선택해, 다시는 파룬궁을 박해한 이유로 업보를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제 가장 큰 염원이고 항소라는 이 길을 걷은 이유입니다.

희망하건대 류 판사님께서 진상을 명백히 아시고 대법 수련생을 선하게 대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추이후이팡이 류 판사에게 이야기한 말이다.

류 판사는 “이 일도 나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연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추이후이팡은 떠날 때 편지 한 통을 류 판사에게 주며 “이 편지는 제가 피와 눈물로 써낸 것이므로, 시간이 있으면 보시고 많은 진상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알려줬다.

판사는 변호사에게 재심에 대한 소구, 요구를 물었고, 변호사는 일일이 대답했다. 게다가 법원 측에서 판결을 뒤집어 추이후이팡에게 무죄를 선고하도록 요구했다. 판사가 난처해 하는 표정을 보며 변호사는 “만약 한 걸음만 물러서서 말한다면, 현재 이 체제 내에서 판결을 뒤집어 무죄로 선고할 수 없으면 불기소로 고쳐도 됩니다. 최저한도로 월급을 지켜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늙으면 의뢰할 곳이 있고 늙으면 부양할 곳이 있음을 제창합니다. 그녀가 이 근무처에서 반평생을 일했는데, 믿음 때문에 판결을 선고받으며 월급마저 없어집니다.”라고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여 서기원은 추이후이팡과 변호사를 로비까지 배웅했다. 추이후이팡이 웃으면서 “당신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기억하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연락을 위해 서기원의 전화번호를 받으려 했는데 그녀는 “안 돼요. 우리에게 규정이 있어요(전화번호를 공개해서는 안 됨)”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26일, 추이후이팡은 헤이룽장성 고등법원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녀에게 재심 신청을 이미 사건을 종결했다고 통지하며 여전히 불법적으로 원판결을 유지했다. 2020년 6월, 추이후이팡은 헤이룽장성 고등법원에서 우편으로 부쳐온, 새롭게 재판해주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전 자무쓰시 노동교양소 경찰 추이후이팡은 2015년 1월에 퇴직했고, 2월 12일 점심에 집안에서 자무쓰시 610, 첸진분국 국가보안 및 관할구역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강탈한 컴퓨터 중에서 근무 기간에 노동교양소 경찰이 함께 공부한 간략한 보도를 발견했는데, 이것으로 ‘국가 비밀의 불법 소지자’로 억울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2월 11일에 억울한 옥살이가 만기 돼 집으로 돌아갔다.

2년 동안의 감옥살이는 몸에 손상을 입히고 정신적으로 감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족에게 밤낮 안절부절못하며 당황함과 공포에 빠지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추이후이팡은 생활 자금이 없고 월급이 끊겨 어쩔 수 없이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누려야 하는 퇴직 양로 월급을 돌려받기 위해, 추이후이팡은 줄곧 권익을 보고하는 길에서 분주히 뛰어다녔다. 그녀는 성, 시 양급 법원에서 항소했다가 모두 기각당해 불법적으로 원판결이 유지됐다. 그녀는 국가 최고인민법원에 계속 항소하려고 결심했다.

공검법 인원에게 ‘희생양’으로 되지 말도록 권고하다

추이후이팡이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음은, 그녀가 무슨 ‘기밀’ 서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파룬궁수련생인 이유였음이 아주 분명하다. 공검법에서는 ‘국가기밀서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기소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단지 남을 속인 것일 뿐, 주로는 그녀가 파룬궁 박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법 경찰인데 파룬궁수련생이 되어 사당에게 두렵게 했다. 추이후이팡을 납치한 후, 강탈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세 부의 간략한 보도는 일찍이 인터넷에서 공개된 것이다. 그럼 이 세 부의 서류가 없던 이전에는 또 무슨 이유로 그녀를 납치했는가?

이곳에서 파룬궁을 박해함에 참여한 모든 공검법 인원에게 권고한다. 이지적으로 명석하게 파룬궁 사건에 대해, 자신이 상급의 명령을 집행함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지 말라. 이 몇 해 동안 당신들이 어느 종류 형식의 박해에 참여하든지 막론하고 모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릇 파룬궁에 관련된 사건은, 공, 검, 법, 사에서는 법률에 따라 스스로 집행할 수 없었고, 반드시 ‘610’(즉 2차 세계대전 중의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함)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 전국 각지의 여러 정의로운 변호사는 검찰원과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의 서류를 조사하면서, ‘610’에서 주관해 소집한 3개 기관장(공안국장, 법원장, 검찰원장) 회의 기록을 발견했는데, 기소와 재판 절차를 걷지 않고 납치한 파룬궁수련생에게 미리 형기를 선고했다. 이른바 기소 혹은 재판은 단지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했고, 단지 각 사법부 관련인에게 파룬궁 박해의 죄명을 감당하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정말 청산 당하는 그 날이 되면 박해에 참여한 적이 있는 그 사람은 타인의 지시를 받고 한 행위라고 말한다고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문화대혁명’이 바로 가장 좋은 사례다. 비록 ‘위대한 지도자’가 발동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직접 참여한 자가 범죄와 잘못을 감당해야 했다. 그래도 파룬궁을 겨냥한 이번 박해가 끝나지 않아, 모두 새롭게 법률에 따라 바로잡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파룬궁수련생이 항소 형식을 이용해 법을 집행하는 인원에게 법에 근거해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수고하는 것이다. 다른 한 방면에서 말하면, 역시 파룬궁수련생이 공검법 인원에게 진상을 알려 그에게 박해에 참여하면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더구나 도덕이 천 리를 위배한 것임을 똑똑히 알게 해서, 그에게 자신에게 인권을 박해한 오점을 남겨 역사에 기재되지 말도록 일깨워준 것이다. 그럼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인원들에게 정의와 양심을 펼쳐 보여 자신과 가족, 자손에게 떳떳하고 청산 당하는 기회를 피하게 한 것이 아닌가? 만약 정말 형세가 완전히 바뀐다면, 그럼 법 집행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과거의 행위에 직면하겠는가? 나는 명령을 집행했다는 한마디로 그렇게 가볍게 끝낼 수 있겠는가?

‘공무원법’ 제54조에서는 ‘공무원이 분명히 법을 어긴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했다면 마땅히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이미 공무원이 법을 어긴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해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는 퇴로를 막아버렸다. ‘공무원법’과 ‘의법치국(依法治國)’, ‘의헌치국(依憲治國)’, ‘오심사건 종신 추궁제’,‘책임 역조사제도’ 등 새로운 정책은 공통으로 법을 어긴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해 법률 제재를 벗어나려는 모든 공무원의 희망을 잘라버렸다.

역사의 거대한 변화가 곧 다가와 법률은 반드시 정의로 돌아올 것이다. 장쩌민(江澤民)의 파룬궁 박해에서 희생양이 되지 말고, 자신의 양심, 선념을 굳게 지키며, 명석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정확한 선택을 내리기 바란다. 자고로 사도는 정도를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 박해는 결국 종식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박해 과정 중에서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정견 없이 조류에 휩쓸리든지, 아니면 정의를 어깨에 메고 양심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든지 그것은 바로 일종의 선택이다!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은 옛날부터 불변하는 천리로,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하늘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독한 전염병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바, 천리의 위엄, 인간 세상의 정의는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악의 무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추이후이팡은 말했다. “나의 항소는 완전히 나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 공정한 평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욱 주요한 것은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사당의 체재 내에서 공검법 인원은 확실히 묶여 어떤 이는 파룬궁이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감히 이른바 ‘상급’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못해 바람 따라 돛을 달며 그 속에 참여해 최후의 결과의 심각성을 모르고, 불법(佛法)에 대해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모르며, 더구나 이렇게 함은 자신의 전도와 가족의 미래를 상실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파룬궁수련생이 극심한 압력을 무릅쓰고 박해당한 진상을 알림은, 바로 법 집행자에게 박해에 참여한 위험을 알려주는 것으로, 완전히 사심 없는 자선 행위이다.

원문발표: 2020610
문장분류: 대륙소식더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6/10/4075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