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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67세 스페이링, 1년 4개월 억울한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광둥성 보도) 소식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의 67세인 파룬궁수련생 스페이링(史佩苓)은 선전시 난산(南山)구 법원에 의해 1년 4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아울러 3천 위안(약 52만 원)의 벌금형을 당했다.

2020년 1월 16일 오후 3시, 스페이링은 선전시 난산구 법원에 의해 1시간쯤 불법 재판을 받았다. 검찰관 가오잔(高瞻)은 스페이링이 두 권의 파룬궁 관련 자료를 놓아두었다는 정황만으로 기소했다. 푸톈(福田)구 공안분국 국가보안, 난산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롄화(蓮花)가도사무실 등 10여 명이 방청에 참여했다.

스페이링의 변호사 및 가족 변호인은 현장에서 서류 중의 각종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탕지웨이(唐繼偉), 장커푸(張柯夫) 등 경찰 몇 명은 수색영장 없이 불법으로 가택 수색하고, 현장에서 바로 압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검사 기록한 목격자를 위조했고, 스페이링을 속여서 서명시켰으며, 증인 판젠펑(范劍鋒)이 제시한 증거인 두 권의 파룬궁 자료가 있던 위치와 감시 카메라의 모니터링 지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이다. 동시에 변호사는 파룬궁은 ×교임을 규정한 문건이 없고, 파룬궁 출판물 보유는 합법이며, 본 사건은 ‘형법’ 제300조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및 가족 변호인이 법원에 여러 차례 불법 증거 배제 신청을 낸 가운데 검찰관 가오잔은 허술한 서류를 보고 감독 직책을 거부해 이행하지 않았다. 주심 판사 장궈후이는 1년 4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천 위원을 멋대로 선고했다.

2019년 4월 24일, 푸톈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류후이치(劉輝其)의 지시로 선전 푸톈구 메이린(梅林)파출소 탕지웨이, 장커푸 등 경찰 몇 명이 징톈 파출소의 경찰과 함께 집안으로 난입해 스페이링을 납치했고 재산을 몰수했다. 그들은 스페이링의 집안의 4천 위안(약 70만 원) 현금, 가족의 여권, 통행증 등 증명서를 훔쳐 갔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0520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5/20/4065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