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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창시 류융잉이 구타, 해고, 퇴직금 박탈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장시 보도) 난창(南昌)시 파룬궁(法輪功)수련생 류융잉(劉永英. 女. 57)은 5년간 억울한 옥살이 박해를 당했는데, 2018년 4월 3일 또 난창시 칭산후(青山湖)구 공안분국에 납치되어 불법적인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2020년 4월 3일 만기출소로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공직에서 해고된 상태였고, 퇴직금도 박탈당한 상태였다.

 

被迫害之前的刘永英
박해당하기 전 류융잉(劉永英모습

'遭迫害后的刘永英'
박해당한 후 류융잉(劉永英모습

류융잉은 장시성 민정 학교 강사로 난창시 난징동로(南京東路) 235호에 거주한다. 1996년 파룬궁 수련 후 심신에 이로움을 얻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1999년 7·20 후 그녀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잔혹한 박해를 당했는데 3회 불법감금, 2회 노동교양처분 등의 박해를 당했다. 박해는 능욕, 구타, 음식물 강제주입, 강제전향, 독방, 강제노역 등 온갖 고문 박해를 당했다.

2018년 4월 3일 한밤중인 영시 경 난창시 칭산후 공안분국의 사복 차림 경찰 6, 7명이 집에 들이닥쳐 류융잉을 납치한 후 가택수색으로 컴퓨터, 프린터 등 다수의 금품을 강탈해갔다.

칭산후 공안분국 지하 신문실로 끌려간 류융잉은 양손 양발이 수갑에 채워져 의자에 40시간 묶인 채로 신문을 받았다. 4월 4일 오전 3시경 형사대대 경찰 천리밍(陳黎明)은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구둣발로 무릎을 차는 등 혹독한 구타를 가하며 물도 먹지 못하게 했다. 류융잉은 그렇게 고문구타 당하다가 4월 5일 오후 늦게 난창시 제1구치소에 감금됐다.

2018년 6월~8월 사이에 난창시 시후구 법원에서 3차에 걸친 불법적인 재판이 개정됐는데 두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위한 변호사의 반대심문에서 류융잉은, “칭산후 공안분국에서 조사받을 때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을 당했다”라고 진술했고, 변호사도 당시의 녹음과 녹화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녹음과 녹화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백을 위한 고문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충 재판을 마무리 짓고 휴정을 선포했다.

류융잉이 재판부에 항의했다. “나는 천리밍 경찰에 대해 개인적인 은원관계가 없다. 진선인(真善忍)의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믿는 나로서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진실이다. 감히 하늘에 맹세한다. 그는 4월 4일 새벽 나를 고문 구타하며 자백을 강요한 것은 확실하다. 그는 나를 고문구타하지 않았다고 감히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는가?!” 류융잉이 진실한 증거를 밝힘에 따라 검찰관, 재판장 및 배석 판사들 모두 모두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18년 10월 류융잉은 1심에서 불법적인 2년 형과 5천 위안(약 87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융잉은 즉시 상소를 제기했다. 난창시 중급인민법원이 상소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고문 구타를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중급인민법원은 아무런 회신도 없다가 2020년 1월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확정판결을 했다. 중급인민법원은 ‘유죄변호’를 인정하는 소위 법률구조를 지정했으나 류융잉은 거부했다.

난창시 제1구치소에 감금당한 2년간 류융잉은 장기간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초봄이라 날씨가 춥고 시멘트 바닥도 축축해서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허벅지에 옴과 전신의 붉은 반점 현상의 가려움증으로 정상적인 숙식을 하지 못했다. 같은 감방 사람들조차 그녀를 멀리하며 변기통 옆에서 잠을 자라고 했다. 그런데도 세면 수건 등을 햇볕에 말리지도 못하게 했고, 공용 의자에도 앉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2019년 초 혹한에 류융잉은 자비로 5개의 솜이불을 차입해 살을 에는 듯한 긴긴 겨울밤을 견디었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이불을 쌓아 놓은 침대 머리 구석에서 잠을 자야 했으므로 전신이 땀으로 젖어 눈마저 흐릿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019년 4월 3일 류융잉이 만기로 석방됐을 때 30세의 아들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수척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걸었는데 치아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말도 어눌하고 정신도 흐리멍덩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알려주었다. 그녀가 근무했던 장시성 민정 학교 측이 이미 2018년 5월 그녀가 상급 단위 장시성 민정청으로 가야 한다는 통지를 했는데, 확인 결과 성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의 압력으로 이미 해고되었다는 것이다. 류융잉이 나중에 추가로 알게 된 것은 자신 때문에 학교책임자가 ‘학교 지도자 대회’에서 성토되고, 학교 전체 교직원들이 1년 치 관련 수당을 공제 당했으며, 파룬궁을 배제한다는 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류융잉은 근무할 때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2015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선진근무자’로 선정되었다. 그렇게 우수한 교직원이 불법적으로 해고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녀에 대한 박해는 바로 중공이 민중을 선동하여 파룬궁을 적대시하게 만들고, 파룬궁수련생을 적대시하게 만든 또 하나의 예다.

2020년 4월 중순 류융잉은 성 사회보험국에 퇴직기여금 추가납부와 퇴직금 수령 수속을 하려고 했다. 먼저 5개월 치의 사회보험금(2018년의 4월에 납치돼 같은 해 9월에 퇴직 연령임)을 추가로 납부하기만 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성 사회보험국 담당자는 그녀의 모든 계정이 이미 취소되어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보험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호적소재지 사회보험국에서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호적소재지인 난창시 칭산후 사회보험국에 알아본 결과 2014년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그녀가 그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6개월뿐이고 그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1년 6개월간 기여금을 더 납부해야하고, 2031년 나이가 70세가 돼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류융잉은 직장, 성 사회보험국, 지역 사회보험국 등 관계기관을 분주히 뛰어다니며 확인된 결과는, 15년 동안 12만 위안(약 2천 8십만 원)의 기여금을 전액 납부해야 매달 약 1천 위안(약 17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류융잉은 파룬궁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월급이 3단계 강등되었고, 2018년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7년간 옥살이 박해를 당한 후 오늘날 또 퇴직금을 박탈당한 것이다.

20여 년간 전국에서 진선인(真善忍)의 믿음을 견지한 파룬궁수련생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상해를 당했다. 류융잉의 사례는 다만 그중 하나의 축소판일 뿐이다.

 

원문발표: 2020년 5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5/15/4063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