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난 보도) 허난성(河南省) 핑딩산시(平頂山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무야둥(穆亞東.30~40)은 웨이둥구(衛東區) 법원에서 억울하게 8년 형을 선고 받고, 2018년 1월 18일 신미시(新密市) 감옥에 수감돼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의 사건은 ‘610’의 조종으로 국가보안대의 사건조작과 법원의 유죄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무야둥은 2017년 6월 2일 근무지 쉬창(許昌) 모 자동차 수리공장에서 미행감시당하다가 핑딩산시 웨이둥구 둥궁런진(東工人鎮)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는데, 납치될 때 자가용도 압수당했다. 그 후 경찰에 의해 사건조작이 이루어졌고, 웨이둥구 법원 재판에 부쳐 중형의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재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끌어온 사건으로 알려졌다. 무야둥은 2011년 10월 14일 불법으로 중국공산당의 추격을 받던 한 파룬궁수련생의 차량 판매를 도와준 것이 빌미가 되어 핑딩산시 웨이둥구 둥궁런진 파출소에 납치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조작되어 재판을 받게 됐으며, 무야둥이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하다가 혹심한 고문을 당해 생명이 위급해지자, 책임 감당이 두려운 경찰 측이 병원에 입원시킨 후 돌보지 않게 된 것이다. 그 후 무야둥은 유랑생활을 하다가 거듭 납치되어 핑딩산시 자현(郟縣) 구치소에 감금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하게 된 사건이다.
그는 2017년 6월 23일 자현 구치소로부터 재판이 개정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했고, 변호사는 극도로 허약해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연기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들것에 실어서라도 무야둥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한 재판 의지를 보였다. 가족들이 계속 재판장 장펑(張峰)과 청장 저우강(周剛) 등을 찾아가 의견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다가 나중에 “무야둥 사건은 이미 검찰에 반송했다”고 구두로 알려주었다. 그렇지만 그 며칠 후 사건담당자인 양훙라이(楊紅來)와 둥궁런진 파출소장 천젠(陳健) 등은 무야둥의 자택과 직장, 그리고 그의 부모의 집까지 찾아다니며 보강 증거를 수집하며 조사를 진행해 다시 재판에 부쳐 재판이 개정된 것이다.
2017년 12월 1일 오전 8시 재판이 개정되기 전 법원 주변은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는데, 사복경찰들이 통행을 제한하며 파룬궁수련생들을 감시하고 녹화했고, 심지어 파룬궁수련생들의 방청을 차단시키기 위해 자택과 직장까지 통제하고 수련생을 개별적으로 미행 감시하며 공갈과 협박을 가했다. 또 법원에서는 방청자 수를 제한하고, 방청하는 사람의 몸수색도 철저히 해서 종이 한 장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개정되어 현장에서 녹음과 녹화촬영 속에서 진행됐는데, 청장 저우강은 방청석에 앉았고, 검찰원 기소 과장 왕훙웨이(王紅偉)는 검찰관 옆에 배석했으며, 담당 경찰관 양훙라이와 천젠(陳健) 등은 옆방에서 모니터로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변호사는 양무둥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검찰관 마하이링(馬海玲)은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근거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변호사는 하나씩 해명해주었고, 기소담당관 양훙라이를 지명하며 엄중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힐난했고, 양무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최근 입수된 소식에 따르면 무야둥은 억울하게 8년 형을 선고 받아, 2018년 1월 18일 허난성 신미시 감옥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무야둥 사건과 관련해 파룬궁수련생 류위샤(劉玉霞.65)도 5년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2017년 6월 22일 사람들에게 파룬궁수련생 무야둥의 재판에 방청하도록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중공에 납치되어 황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수련은 지도이념인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으로서 마땅히 표창받아야 할 일이다. 파룬궁수련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검거되지 말아야 하고, 기소당하지 말아야 하며, 재판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사악한 중국공산당은 가짜 법률을 적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이다. 박해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박해를 당하고, 진실한 말을 했다고 박해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가 끔찍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당신의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하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속담에 “천의 강물을 어지럽힐지라도, 도인의 마음을 교란하지 말라(寧攪千江水,不擾道人心).”는 말이 있다. 파룬따파는 높은 대법으로 진선인(眞善忍)은 진정한 세상의 가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하늘에 사무치는 중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해치는 짓이다. 수련생을 박해한 죄는 인간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고 학살한 무도한 자와 그 앞잡이의 종말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다.
중국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중국의 법제가 바로잡혀야 하고, 공안, 경찰, 검찰, 판사 등 사법기관원들은 정의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으로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조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루 속히 사악의 부당한 조종과 지시를 거부하여,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의 기관원들이 모두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아 자손만대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창조해주기 바란다!
(관련 박해 기관과 기관원의 정보는 원문참조바람)
원문발표: 2018년 1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3/3599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