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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진사현 칠순 여교사가 4년 불법 징역 판결을 당해 감옥에 갇혀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구이저우 보도) 구이저우(貴州) 비제(畢節) 지역 진사현(金沙縣)의 73세 교사이자 파룬궁수련생 차오첸룽(曹乾蓉)이 4년 불법 징역 판결을 선고받았고, 황링윈(黃玲雲)은 1년 6개월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지금 황링윈, 차오첸룽은 구이저우성 제1여자감옥[또 양아이(羊艾) 감옥이라고 부름]에 불법 감금됐다.

2017년 5월, 차오첸룽, 황링윈 본인과 그녀들의 가족은 각각 구이저우 비제 진사현 법원에서의 판결 통지(구두와 서면, 전화인지는 똑똑치 않음)를 받았다. 황링윈은 2년의 불법 징역 판결을 당해 비제 지역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한 후 형기가 6개월 줄었다.

차오첸룽은 전 구이저우 비제 진사 제3초등학교 교사로 교무 주임이다. 2016년 3월 초, 진사현 청둥 파출소 일행 3, 4명 경찰은 불법적으로 차오첸룽의 집에 들이닥쳤다. 문에 들어선 후 다짜고짜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해 대법 서적 및 대법 자료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2016년 7월 상순에 청둥 파출소 경찰은 또 직접 차오첸룽의 집으로 가서 ‘체포령’ 한 장을 던진 후 차오첸룽을 납치했다. 게다가 진사현 구치소로 보내 불법 감금했다. 2017년 5월, 진사현 법원에서는 가족에게 차오첸룽이 4년형 판결을 당했다고 통지했다.

황링윈(여, 50여 세)은 전 구이저우 비부 진사현 자오주공장(窖酒廠) 노동자다. 2016년 3월 초, 진사현 공안국가보안, 청둥 파출소와 청둥 지역사회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황링윈의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 프린터, 대법 서적 및 대법자료 등 개인 물품을 강탈한 후 또 황링윈을 청둥 파출소로 납치했고 일주일 후에야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7월 중순, 청둥 파출소에서는 황링윈에게 가택 수색 당시 물품을 가져가라는 명목으로 황링윈을 속여 진사현 구치소로 납치했다. 2017년 5월에 가족은 그제야 황링윈이 진사현 법원에 의해 2년형을 선고받았음을 알게 됐다. 황링윈 본인은 구치소에서 ‘판결 통지’를 낭독함을 들은 후 비제 지역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그 후 형기가 6개월 줄은 1년 6개월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이 박해를 진행하기 전에 차오첸룽, 황링윈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파룬궁은 신기한 건강 효과가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차오, 황 씨 두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병증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온몸이 가뿐함을 발견했다. 동시에 좋은 사람이 되는 이치를 깨달았고 안으로 찾아 자신을 수련했다. 매사에 타인을 위해 배려했고 사상 경지가 제고됐다. 이것은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차오첸룽의 신체에서 대비가 특히 뚜렷했다. 수련 전, 차오 교사는 건강이 몹시 나빴다. 몸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좋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50세가 되지 않는 차오 교사는 이미 질병의 시달림을 당해 인생에 대해 매우 절망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두 다리와 치질이었고, 또 늘 감기로 인해 각종 질병에 걸렸다. 병고로 심정도 좋지 않아 동료, 학생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 또 어떤 때 화를 낼 때가 있었다. 수련한 후 매우 짧은 사이에 질병은 전부 사라졌다. 이후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으며 몸과 마음을 다해 수업을 했다.

차오 교사는 천성이 차분하고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이해해 다른 사람과 모순이 아주 적게 발생했는데 파룬궁을 배운 후 더욱 완벽했다. 또 좋은 사람으로 되는 이치를 깨달아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해 주었고 ‘무사무아(無私無我), 선타후아(先他後我)’한 사람으로 수련 성취해야 함을 깨달았다. 게다가 이는 차오 교사의 수업 근무 중 체현됐다.

하지만 차오첸룽, 황링윈 이렇게 좋은 사람은 바로 ‘진선인(眞ㆍ善ㆍ忍)’의 믿음을 굳게 지킨 것 때문에 1999년 이후, 거듭 중국공산당 박해를 당했다. 황링윈은 한 차례 보름 동안 구류 박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진사현 마약 중독자 재활원에 불법 감금됐다.

차오 교사는 예전에 여러 차례 구류와 감옥 박해를 당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차오첸룽은 3차례나 구이저우 비제 진사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적이 있다. 첫 번째는 보름 동안이고, 두 번째는 20여 일이며, 세 번째는 40여 일이다. 2012년부터 2014년 2년 사이에 차오첸룽은 먼저 구이저우 런화이현(仁懷縣)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몇 달 후, 구이저우 런화이현 법원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다. 차오첸룽의 친척, 친구가 소식을 듣고 서둘러 갔지만, 현지 공안경찰은 고의적으로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게 해 친척, 친구의 현장 방청을 저지했는데 방청하는 기본권마저 박탈당했다. 차오첸룽은 불법 징역 판결을 선고받았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1/3519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