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보도) 5월 2일 오후 2시, 톈진(天津) 둥리구(東麗區) 파룬궁수련생 장쯔원(張子文)의 가족과 변호사는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장쯔원의 상소장에 대한 개정 문의를 청취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의 2심 단계에서 법원 측이 절차상 법을 어겼다고 했다. 1. 마땅히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3. 변호사가 변호 수속을 건넨 상황 하에 변호사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4. 사실 방면에서 인정함도 잘못이다. 5. 양고의 사법 해석은 권력 때문에 배서한 결과로, 헌법의 종교신앙자유와 언론자유를 위배했고 또 세계인권선언도 위배했다.
질문을 한 시간 넘게 진행했을 때, 판사 궈위(郭宇)는 문의과정 중에 처음에는 얼굴에 좋지 않은 기색을 띠고 있다가 천천히 얼굴을 폈다.
2016년 3월 15일, 경찰은 불법적으로 장쯔원의 집 방안에 들이닥쳐 그를 납치하고 모함했다. 둥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부서에서는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불법 체포령을 내리고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둥리 법원에서는 2016년 12월에 장쯔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4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으나 오히려 줄곧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017년 1월 3일, 가족이 검찰원으로 가서 문의해서야 장쯔원이 불법 판결당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장쯔원은 2017년 1월 12일에 상소를 제기했고, 가족은 장쯔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1월 13일, 둥리구치소로 장쯔원을 면회하러 갔는데, 구치소에서는 변호사가 사전에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불법 규정임)로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변호수속을 위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1월 18일, 변호사는 판사 장판(張帆)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즉시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변호권을 이행하겠다고 하자, 판사 장판은 당신에게 알려줄 뿐이라고 말했다.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1심 판결 중에 절차에 위법 문제가 있음을 무시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월 16일, 장쯔원은 톈진 빈하이(濱海)감옥 5감구역 1분감구역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그는 변호사와 가족에게 그를 대신해 상소를 제기하도록 위탁했다.
2월 27일 오후, 장쯔원의 변호사는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 형사청 판사 장판이 당사자 및 변호사의 변호권을 침범했다고 고소했다.
박해 책임자: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 판사 장판(張帆), 전화: 022 28024721
궈위(郭宇) 판사 사무실: 022 28024032
빈하이(濱海)감옥 주관 교도관은 가오페이즈(高佩治)이다.
1심 둥리법원의 판사 쑨바오팡(孫寶芳)의 전화번호: 022 84937875
원문발표: 2017년 5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6/3468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