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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을 고소한 전 공군대학 훈련 부교관에 불법적인 체포령

불법적인 체포령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전 공군대학 훈련 부교관 류자쩌(劉家澤)는 2015년 5월 1일 중국 최고 인민법원에서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기소한다.’는 선포가 있은 후,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법에 따라 고소했는데, 선양(瀋陽) 지역 공안국 등 사법 기관에서 정부의 3령 5신(三令五申-여러 번 경고)을 무시한 채, 지난 11월 3일 류자쩌를 납치한 후, 다음날 곧바로 선허구(沈河區) 구치소에 감금 조치했다.

류자쩌가 불법으로 납치 감금되자, 가족들이 수차례 후이궁(惠工) 파출소와 선허구 국가보안대대 등지를 찾아다니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사건 진행을 위한 서류 작성만을 요구했다. 류자쩌가 불법으로 납치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산하구 국가보안은 가족에게 어떤 절차나 증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에게 “사건에 대해 알고 싶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원에서 사건 서류를 열람하고, 압수된 물품 명세서와 구류, 체포 영장 등을 복사하면 된다.”라고 얼버무리며 핑계를 대고 있었다.

류자쩌는 선양시 선허구 거주자로 1998년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여, 허리 병, 다리통증 등 고질병이 전부 나앗다. 그는 그동안 근무지인 공군부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되지 않았는데, 파룬궁 수련으로 모든 병이 완쾌됐으며, 술 담배까지 끊게 되어 매우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독단과 전횡을 일삼던 성격도 개변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상냥한 사람으로 변했다.

파룬궁은 파룬불법(法輪佛法)이라고도 하는데, 1992년 리훙쯔(李洪志) 선생께서 중국에 널리 전하시어,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1999년 7월 20일 전까지만 해도 전 중국대륙의 수련자는 1억 명이 넘었다. 그러나 박해가 시작된 16년 동안 전 세계각지로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이 대법의 ‘진선인(真善忍)’ 표준에 따라 수련함으로써 모두 심신의 이로움을 얻게 되었다.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운 점은 있어도, 단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

장쩌민은 1999년 6월 10일 지령을 내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전문적인 파룬궁박해 조직인 ‘610 사무실’을 설립하게 한 후, 파룬궁수련생을 계통적으로 박해하라는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①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라. ② 죽도록 때려서 죽었으면 자살로 처리하라. ③ 때려서 죽었으면 신원을 밝히지 말고 직접 소각하라.” 그 지령은 집단 학살을 자행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이다. 장쩌민이 발동하고 유지한 집단 학살의 박해로 1억이 넘는 파룬궁수련생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동시에 좋은 사람에 대한 무고한 박해의 법적 체계로 중국 천지는 점점 암흑의 세계로 변하게 했으며, 중공 관리에게 탐욕과 패악으로 물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의 도덕관념을 파괴시켰다. 그러므로 전 중국인은 모두 장쩌민 공산집단의 박해 피해자다.

2015년 5월 1일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기소한다.”라고 선포했다. 그 선포가 있었던 후 그동안 박해받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연이어 장쩌민을 고소했는데, 이미 그 수는 20만 명을 초과했다. 그들 파룬궁수련자들은 실명으로 박해원흉 장쩌민을 법에 따라 수사하여 엄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금도 계속 제출 중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선양의 파룬궁수련생 류자쩌도 자신이 박해받은 내용을 적시하여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에 장쩌민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지난 8월 4일 ‘최고 인민 검찰원 직무 범죄 정찰업무 8항 금지령’이 공포되었다. 첫째, 임의로사건 단서를 처리하거나, 임의로 입건조사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 대해 신체적 재산적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를 엄금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그리고 과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특히 중과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록을 빠트리면 안 된다. 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위중할 때는 직급을 낮추거나 제명 처분하며,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대할 때는 면직 처분하며, 그로 인해 위법성이 있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발표했다. 동 금지령이 발표되기 전인 3월 18일 중공 중앙 사무청과 국무원 사무청에서 ‘책임간부가 사법 활동에 관여하거나, 사건 처리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함과 동시에 책임을 추궁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문서로 발행 배포한 적이 있는데, 그중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공안기관 책임간부 및 관련 내근자는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고, 동 규정 세부사항에는 “사건의 증거물, 증언, 사실인정, 사법적재판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국가기관과 그 기관 종사자는 관련 업무수행자에 대해 보복이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제반 규정이 그러한데도, 선양의 공안국 등 사법기관 집행자들은 정부의 ‘3령 5신’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규정을 위반했다. 그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 고소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2015년 10월 20일부터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들을 선양시 각 현 공안국에서 박해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검찰원은 고소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 차원에서 고소인의 이름, 직장, 주소 등 관련 인적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 있음).

2015년 11월 2일 오후 7시경 선허구 후이궁(惠工) 파출소에서 류자쩌가 장쩌민을 고소한고소장을 통해 거처를 알아내어 2명의 경찰관이 류자쩌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의 말로는 “장쩌민 고소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최고 인민 검찰원에 제출한 고소에 대해 확인하려면 지방 검찰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후이궁 파출소가 고소 여부를 확인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 경찰관은 “확인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파출소로 연행하겠다.”라고 했다. 류자쩌가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7시 후이궁 파출소 경찰관이 다시 찾아와 어떤 증빙 서류도 보여주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않으면 오늘은 반드시 파출소로 연행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류자쩌가 응하지 않자, 경찰관은 선허구 국가보안대대에 전화로 연락하여 잠시 후 미니버스를 탄 다수의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오늘은 강제소환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없다.”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그들은 이른바 장쩌민을 고소한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임의로 사건의 단서를 처리하는 것이고, 임의로고소권자를 입건 조사하는 것이고, 신체적 재산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들은류자쩌를 기만하여 후이궁 파출소로 연행한 뒤, 압수 수색영장을 준비하여 국가보안 3명과함께 만능열쇠로 유자쩌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수색하여 그들이 원하는 이른바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들은 수색과 동시에 촬영했다. 그들은 강탈한 물품목록에 가족에게 서명하도록 했다. 그들은 사람을 먼저 납치한 후 증거를 찾은 것이다.

11월 4일, 류자쩌는 이미 선허구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되다

2013년 8월 12일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중앙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종신 책임을 진다.”라고 전재 보도했다. 문장 중에는 또“공검법 기관원의 권리와 직책에 관한 처리 책임제를 규정하여 판사, 검찰관, 경찰 등이 직책 수행 과정에서 처리한 사건을 종신 책임제로 하면서 억울한 죄(冤罪)·날조·오심(誤審) 등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정한다고 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은익하는 행위, 증거를 위조한 행위 등에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중공은 공검법사 기관원들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죄의 책임을 어떤 변명으로 벗어날 것인가? 그 길은 이미 막혀 있다.

파룬궁수련생은 16년 동안 잔인무도하게 박해를 당했으나, 박해자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다. 이번에는 단지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데에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중공 체제 내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직접 참여한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관계기관원들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 그것은 더 많은 공검법사 기관원에게 누가 바르고, 누가 사악한지 똑똑히 가리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계속 파룬궁을 박해하는 장쩌민의 졸개로 남지 말고,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며, 장쩌민의 희생양이 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불법(佛法)은 자비하지만 위엄도 함께 존재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하며, 여전히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그 공검법사의 기관원들에게 권하는 바이다. 인간의 법률이 제재를 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시에, 또한 천리의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교훈은 단호하다. 중공을 바싹 뒤따라 국민을 박해한 그 사람들은 최후에 모두 치욕스러운 업보로 결말을 짓게 될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은 당신이 각성하고, 개과천선하여 자신의 길을 잘 걷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해관련 기관과 기관원의 인적사항은 원문참조바람)

문장발표: 2015년 12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31/3214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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