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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현 법원, 법률 따지지 않고 강제로 쑨시친에게 불법 판결 내려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성 화난현(樺南縣) 법원은 2015년 9월 18일, 파룬궁수련생 쑨시친(孫喜琴)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한 후, 10월 13일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했다. 쑨시친은 즉시 상소했다. 10월 20일, 변호사는 쑨시친을 대표해 화난현 법원에 상소문을 건넸다.

변호사 리슝빙(黎雄兵)은 9월 18일 법정에서 쑨시친을 위해 유력한 무죄 변호를 진행해, 사실 진상과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화난현 법원 합의청은 오히려 접수를 거부했고 강제로 이유 없이 쑨시친에 대해 불법 판결을 진행했는데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법원에서 근본적으로 법률을 상관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다음은 리슝빙 변호사가 무죄 변호를 한 말에 대한 개요다.

파룬궁을 믿는 사람에 대해 노동교양, 세뇌반과 판결을 진행한 지 이미 16년이 됐다. 이 사이에 파룬궁도 전 세계 각지, 홍콩, 마카오, 대만, 유럽, 북미 등 1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전해졌다. 쑨시친은 뜻밖에 거듭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검찰기관에서는 줄곧 무엇을 사교와 사교 조직이라고 하는지, 어떻게 사교 조직 및 행위를 이용해 어떻게 어느 법률, 어느 부의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변호 측은 쑨시친의 직장에서 제출한 ‘쑨시친의 현실 근무 표현’에서 표명했는데 쑨시친은 사람 됨이 성실하고 소박하며 거리낌 없고 신중하며 또 고생을 견뎌내고 괴로움을 참는 사람이었다. 또한, 부지런히 배우기를 즐겼고 직장에 애착을 갖고 전심전력했으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고 규율을 위반한 행위가 없었으며 동료와 이웃 사이에 칭송이 자자했다. 어디가 사악한가? 사악함이 없다. 근본적으로 없다!

쑨시친은 초기에 심장병, 류머티즘, 위장병, 신경증 등 질병에 걸렸는데 오래 치료를 받아도 완쾌하지 못했던 이유로 파룬궁을 수련했고, 심성을 향상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파룬궁을 수련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이로움을 얻은 것에 근거해 오늘까지 견지했다. 이 사이에 핍박에 못 이겨 학습반, 유치장, 구치소에 갇혀 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고, 또 한때는 핍박에 못 이겨 수련을 멈춘 적이 있다. 그러나 수련을 중단한 후 심신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악화하자 몇 번이나 고통스러운 시달림, 몸부림을 거쳐 다시 수련해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그녀는 어떠한 위법 행위나 언론이 없다!

최근 몇 해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줄곧 법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말로 법을 대체하고, 권력으로 법을 억누르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는’ 독단적인 강권 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이 사건은 여전히 전형적인 ‘말로 법을 대체하고, 권력으로 법을 억누른’ 인권 침해 행위로, 파룬궁을 사교라고 헐뜯은 완전히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쑨시친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무고하게 감금당했으며 강제로 세뇌반에 갇혔고 지금까지 형사재판 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줄곧 평화롭고 너그러웠으며 성실하고 선량한 도량을 표현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타인을 감화시키기를 바랐고 그녀는 자신이 대가를 치른 것으로 사실 진상을 전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딸과 단란하게 모일 수 없는 가족 정의 시달림을 감당했다. 그녀는 무죄다. 희망하건대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 그녀를 하루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10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0/24/3180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