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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핑딩산시 청렴한 간부에게 4년형 불법 판결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난 보도) 2015년 6월 15일, 허난성(河南省) 핑딩산시(平頂山市) 신화구(新華區) 법원은 후칭뱌오(胡慶彬)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그에게 갑자기 4년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후칭뱌오는 단급 직위(團職) 간부로, 공상국에서 경제 검찰분국 부국장을 역임하다 갓 퇴직했다. 그는 업무에 충실하고 정직했으며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 모두가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었고, 책임자가 인정하는 능력 있는 간부였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한 뒤 더욱더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부수입이 많은 직위였지만, 각종 이익의 유혹을 거부했다.

2014년 9월 24일 오전, 이발하고 있는 그를 핑딩산 공안국 신화구 광밍로(光明路) 파출소와 시 국가보안대대, 루산(魯山) 국가보안대대에 납치했다. 국가보안대대에서는 그에게 열쇠를 빼앗아 강제로 문을 열고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악독한 경찰은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대법서적, 사부님의 법신상, 프린터, 종이 절단기, 컴퓨터 두 대, 진상 화폐 등 개인 물품을 강탈하고는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5일 그를 구치소로 보냈을 때 혈압이 180/120에 달하자 구치소는 그의 수감을 거부했다. 당시 공안국 주관 부국장은 그를 강제로 수감하도록 직접 서명했다. 게다가 그의 남동생에게 3천 위안(약 53만 7천원)을 갈취해 의사의 진료를 담보했다.

후칭뱌오의 가족이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자, 국가보안은 변호사 소속 사법국에 전화를 걸어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국가보안지대장은 후칭뱌오의 자녀에게 “당신들은 변호사의 그 어떤 말도 듣지 마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판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몇 달 동안 구치소는 후칭뱌오와 가족의 만남을 거부했고, 동시에 후칭뱌오가 변호인을 거부했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후 씨 친구에게 “변호사의 말을 따르면 후칭뱌오를 한평생 감옥살이시키겠다.”라고 위협했다.

법원은 불법 재판을 할 때도 가족의 방청을 막았다. 2015년 6월 15일, 법원은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린 뒤에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6월 18일, 후칭뱌오의 가족이 법원에 가서 끈질기게 물어서야 이미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21/3112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