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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법원, 항소권 박탈하자 변호사 항의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 보도) 칭다오(靑島) 라오산구(嶗山區) 법원은 비밀리에 개정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 쑨리핑(孫麗萍)에 대해 1년 6개월 불법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그의 항소권을 박탈했다. 쑨리핑의 변호사는 즉시 항의했다.

孙丽萍的律师表示抗议

항의하는 쑨리핑의 변호사

쑨리핑은 1995년,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불치병인 직장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수술받고 한 가닥의 관을 남겼다. 당시 수술받았으나 이 위험한 질병을 없애지는 못했다. 쑨리핑은 친구의 소개로 파룬궁을 연마하기 시작했는데 암이 완전히 사라져 건강을 회복했다.

쑨리핑은 2014년 11월 17일 칭다오 라오산구 중한(中韓)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는데 또 지금도 불법 감금되어 있다. 중국공산당 경찰은 쑨리핑의 가족이 집에 없을 때 제멋대로 그녀 집안에 들이닥쳐 가택 수색을 감행하고도 가족에게 물품 명세서도 주지 않았으며 가족에게 서명도 시키지 않았다. 이 외에 형사 구류와 체포통지서도 쑨리핑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심문할 때에도 경찰 신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일 처리 방법은 모두 형사소송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2015년 4월 22일, 그의 가족은 쑨리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가 구치소로 가서 쑨리핑을 면회할 때에야 쑨리핑은 이미 3월 11일 불법 재판받았음을 알게 됐다. 변호사는 전체 과정 중에서 칭다오시 라오산구 공안, 검찰, 법원 기관에서 모두 고의로 법을 위반한 상황이 존재했음을 발견했다.

라오산구 법원 판사 위융(于泳)은 개정 3일 전에 쑨리핑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고 또 그의 가족에게 통지도 내리지 않았으며, 또 공개적으로 개정한다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으며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았는데 공개 재판의 법률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변호사는 칭다오 관련 기관으로 가서 위융의 위법 행위를 고소했다.

4월 22일, 변호사가 다시 쑨리핑을 면회할 때 쑨리핑은 변호사에게 그녀의 2심 변호인으로 되어달라고 위탁했다.

4월 28일, 변호사가 쑨리핑을 면회했을 때에야 4월 24일 위융이 어떠한 공개적인 형식도 없는 상황에서 쑨리핑에 대해 1년 6개월의 무고한 판결을 내렸음을 알게 됐다. 쑨리핑은 법정에서 항소를 표시했다. 4월 28일, 변호사는 또 라오산 법원으로 갔는데 판사 위융은 없었다. 변호사는 라오산 법원 경비실에서 위융에게 전화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만나서 말하자는 요구를 했다. 위융은 이미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는 난폭하게 전화를 끊었다.

5월 19일, 변호사는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쑨리핑의 항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칭다오 라오산 법원으로 왔으나 여전히 위융을 찾지 못했다. 변호사는 곧 라오산 법원 기율검사 민원실로 가서 문의했다. 청장 주(朱) 모 씨는 조사를 거쳤는데 쑨리핑은 항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위융이 말했다는 답변을 했다. 쑨리핑의 항소권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다.

위융은 판사로서 법을 알면서 법을 왜곡해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며 제멋대로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했다. 그리고 라오산 법원은 뜻밖에 공공연하게 위융을 감싸며 그를 처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위융을 집행청 청장으로 발탁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 사당(邪黨) 체제 하에서의 시비가 전도되고 사법이 타락함이다.

(역주: 박해 관련 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5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5/3099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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