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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리주, 헤이룽장 여자 노동교양소서 감금 연장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 2009년 12월 28일에 다칭(大慶) 파룬궁수련생 바이리주(白麗珠,여)는 다칭 국가보안 흉악한 경찰에게 납치돼 1년 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2010년 1월 8일에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여자 약물치료 노동교양소(戒毒勞教所)에 갇혀 감금박해를 당했다. 2011년 6월 8일에 바이리주는 불법 노동교양 기한이 만기됐지만 또 감금 기한을 연장 당했다.

6월 8일에 바이리주의 노동교양 기한은 만기됐다. 중국 공산당(중공)이 바이리주를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녀 가족들은 손가락을 꼽으면서 석방 날짜를 기다려왔다. 아들은 바쁜 가운데서 아주 먼 곳에서 가족과 함께 급히 왔는데 마음은 매우 초조했다. 그들은 성 소재지에 있는 하얼빈(哈爾濱) 약물치료 노동교양소로 와서 억울한 감금을 당한 가족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바이리주가 나오지 않자 가족은 다시 한 번 물었다. 노동교양소 사람은 이달에 석방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가족은 급하게 과장 양(楊)모를 찾아 원인을 물었다. 바이리주가 ‘전향’(전향은 바로 핍박으로 연공을 하지 않고, 또 대법 사부님을 모독해야 함을 가리킴)하지 않았고, 또 노동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누적점수’가 부족하기에 석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른바 ‘이유’였다.

6월 11일은 면회하는 날이다. 가족은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또 노동교양소로 가서 소식을 알아보았는데 경찰은 7월 12일에 석방한다고 말했다.

바이리주 여사는 박해로 얼굴이 초췌하고 몸은 수척해졌으며 걸음걸이가 느렸다. 불법 감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1개월 동안 기한을 연장 당했다. 파룬궁수련생은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노동교양소에 감금함은 바로 불법이다. 바이리주 여사는 원래 노역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문장발표: 2011년 06월 23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6/23/2428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