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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파룬궁수련생 7명 억울한 판결, 노부모는 비통함에 빠져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遼寧) 잉커우(營口) 바위촨구(鱍魚圈區) 법원과 잉커우 중급인민법원은 중공(중국 공산당)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의 박해정책에 따라 둥빙(董冰) 등 파룬궁수련생 7명에 대해 불법판결을 내렸다. 텅원민(滕文閔)이 이미 집으로 돌아간 것을 제외한 외에 6명은 모두 법에 의거해 상소했다. 지금 잉커우 중급인민법원은 불법으로 원 판결을 유지해 둥빙 7년, 비스쥔(畢世君) 7년, 쑨리(孫麗) 5년, 선광하이(沈光海) 5년, 위즈훙(餘志紅) 3년 6개월, 왕즈위안(王志遠) 1년 6개월, 텅원민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바위촨구 법원과 잉커우 중급인민법원이 불법으로 파룬궁수련생 7명에게 중형을 판결해 그들의 가정에 심각한 상해를 안겼다. 8월 27일부터 1개월 이래, 파룬궁수련생 6명의 가족은 공정함을 평가받기 위해 여러 차례 잉커우 중급인민법원과 바위촨구 법원 사이를 분주히 뛰어 다녔다. 이 파룬궁수련생 6명은 네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부모는 대부분 몸이 허약하고 잔병이 많으며 불구인 70세 노인들이다.

둥빈의 어머니는 아들이 7년 판결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몸져누워 며칠 동안 밥을 넘기지 못했다. 지금은 이미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위즈훙의 부모와 시어머니는 모두 80여 세인 노인들인데 일가족 세 식구가 불법으로 판결당해 노인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 위즈훙의 어머니는 일가족 세 식구가 붙잡힐 때 곧 몸져누웠는데 지금 병세가 위독하고 시어머니도 발병했다. 노부친은 병이 난 아내를 보살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기에 억지로 지탱하는 수밖에 없다.

텅원민의 부모는 경제내원이 없다. 딸을 구해내기 위해 가정경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었다. 노부친의 노잣돈은 불구인 병든 몸을 끌고 나가 삯팔이로 번 돈이다.

비스쥔과 아내 쑨리가 함께 중형에 판결 당해 초등학생인 아이를 길러줄 사람이 없다. 쑨리는 붙잡힌 후에 줄곧 몸이 허약하고 여러 차례 심장병이 도졌으나 중공은 풀어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쑨리의 어머니는 마싼자(馬三家) 노동수용소에 감금당한 기간에 박해로 뇌출혈이 발생해 다년간 자립생활을 할 수가 없다. 딸을 구해내기 위해 그녀는 부득이 불구인 병든 몸을 지팡이로 지탱해 비바람 속에서 한 걸음씩 옮기면서 잉커우와 바위촨 법원을 오갔다.

문장발표: 2010년 09월 29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9/29/2303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