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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반서 석방 요구한 가족, 도리어 구류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성보도) 2010년 8월 25일 오전 10시 경, 지린성(吉林省) 지린시(吉林市) 파룬궁수련생 류훙샤(劉紅霞) 가족 일행 5명은 자기집 미니버스를 몰고 지린시 ‘610’(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성립한 불법 조직인데 공, 검, 법이에 군림하고 있음)과 정법위(政法委)가 지린시 촨잉구(船營區) 사허쯔(沙河子) 샹샤오광촌(鄕曉光村) 4서(四社) 복리원(福利院)에서 조직한 전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하는 세뇌반으로 가서, 불법감금된 가족 류훙샤를 무조건적으로 석방할것을 요구했다. 결과 5명은 납치를 당했다. 현재, 일가족은 여전히 사허쯔(沙河子)구치소에 불법감금 돼 있다.

1, ‘610’과 정법위 인원, 야만적으로 류훙샤 가족 괴롭혀

류훙샤의 가족 일행 5명은 차를 몰고 세뇌반 문앞으로 갔다. 가족이 아직 문의하지 않은 상황하에 잠궈졌던 대문을 열어주었다. 한 사람이 가리키면서 가족을 직접 3층으로 올라가게 했다. 3층 층계입구에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전문 인원이 지키고 있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당신들이 모두 들어오시오”라고 말했다. 가족이 ‘610’인원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곧 태도를 바꾸었다. 그 자리에 있던 4~5명 ‘610’과 정법위 인원들은 사람마다 목에 팻말을 걸었는데 윗면에 ‘공작인원’이란 네 글자가 씌어 있었다.

‘610’과 정법위의 사람은 태도가 무지막지하게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누가 당신들을 들어오게 했지?”라고 물었다. 그런 다음 곧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가족은 “우리는 류훙샤의 가족입니다. 무엇 때문에 류훙샤를 이곳에 감금하고 있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에도 사람을 풀어주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4~5명 ‘610’과 정법위 사람들은 즉시 화가 났으며 태도가 난폭하게 류훙샤 가족을 쫓아버렸다. ‘배신자’ 쑹야링(宋亞玲)은 류훙샤의 가족을 계속해서 힘껏 밀고 당기다가, 류훙샤 가족에게 호된 질책을 당했다. 그러자 ‘610’과 정법위 인원은 ‘배신자’ 쑹야링을 감싸 주었다.

류훙샤 가족은 호되게 ‘610’과 정법위 인원에 대해 말했다. “그녀가 무슨 물건입니까? 무슨 근거로 날 밀칩니까.” 가족의 정의 아래 ‘배신자’ 쑹야링은 주눅이 들어 물러섰다. ‘610’과 정법위 인원의 날뛰던 기세도 역시 기가 꺾였다.

가족은 복도로 쫓겨났으며 그들로 하여금 다른 한 빈 방안에 들어가게 했다. 가족은 그들이 성의가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의도가 있을까 두려워 완강하게 고집해 들어가지 않았으며, ‘610’과 정법위 인원이 있는 그 방안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줄곧 ‘610’과 정법위 인원에게 “당신들은 정부의 공작인원들입니다. 당연히 소질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의 형상을 대표하지요?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죠! 가족의 심정을 당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곳에 갇혀 있다면 당신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하지 못한 문제를 물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길가에서 류훙샤를 이곳으로 붙잡아 왔죠?가”라고 물었다. 이때 ‘610’과 정법위 인원은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 중 한 가족이 말했다. “파룬궁을 연마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공민에게 신앙자유와 언론자유 권리를 부여해주었습니다.” ‘610’처장 장(張)모는 가족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 이 말에 문제가 아주 크다. 당신도 파룬궁을 연마 하잖은가? 파룬궁은 중국에서 연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파룬궁은 사교다.” 가족은 “그것은 장쩌민 무리가 한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장 모는 “국가에서 연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마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가족은 “어느 조항의 법을 위반했지요?”라고 물었다. 장은 “형법 300조, 법률실시 파괴죄다”고 말했다. 가족은 “그녀가 어느 법률실시를 파괴했지요? 당신이 법률조항을 우리에게 꺼내 보여주세요”라고 물었다. ‘610’의 장 처장 및 ‘610’의 정법위 인원들은 교활하고 포악하게 얼버무렸다.

가족은 리훙샤를 만나길 요구했다. ‘610’과 정법위 인원은 “안 된다”고 말했다. 가족은 “우리들은 그녀를 만나보고 그녀와 이야기하겠습니다”고 말했다. ‘610’과 정법위인원은 “당신들이 이야기하지 못한다. 우리들의 전문 인원이 그녀야 담화하는데 전문적으로 ‘전향’을 시키는 사람이다. 한 사람을 전향하는데 몇 천 위안을 써야 한다. 우리 이곳에는 전문적으로 세뇌를 관할하고 정신을 관할하는 사람이 있다. ‘전향’한 다음 곧 풀어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가족은 “그녀는 파룬궁을 연마하고 쩐싼런(眞善忍)을 이야기하며 좋은 사람으로 됐습니다. 당신들은 그녀를 어디로 전향할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610’과 정법위 인원은 터무니없는 말로 억지를 부리며 한바탕 마구 비난했다. 가족은 어찌 해 볼 도리가 없가 없어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2. ‘610’과 정법위 인원, 류훙샤 가족을 무리하게 구류

류훙샤 가족이 층계 입구까지 걸어 왔는데 철문을 지키는 사람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족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겠다며 물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610’과 정법위 인원은 가족을 속이며 “당신들이 만나려고 하잖은가? 잠시 후면 그들이 밥을 먹게 된다. 당신들이 어떤 급식인지를 보라(사실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전화를 걸어 불러온 사람을 기다리는 것임)”고 말했다. 가족은 또 “나는 한가지 문제를 똑똑히 모르겠는데 물어 봅시다. 홍콩(香港)도 중국 영토인데 무엇 때문에 홍콩에서는 연마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연마하지 못하게 하죠? ”고 말했다. ‘610’과 정법위 인원은 “그곳은 홍콩이고 이곳은 중국이다. 그 홍콩은 하나의 나라에 두 가지 정치 제도다.”

바로 이때, 2층에서 한 무리사람들이 왔다. 그 중 한 키가 크고 몸집이 뚱뚱한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 층계 입구의 가족을 향해 윗층으로 올라가면서 녹화를 했다. 가족은 이 상황을 보고 물었다. “당신들은 뭘하고 있지요? 이것이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이죠?” 비디오 카메라를 멘 사람은 말이 없었으며 여전히 계속해서 찍었다. 그런 다음 “사진을 좀 찍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가족은 “당신이 녹화를 하는 것을 우리들과 말했나요? 누가 당신을 사진을 찍게 허락했습니까? 당신들은 우리들이 가족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이 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라고 말했다. ‘610’과 정법위 인원은 “당신은 이곳이 무슨 곳인 줄로 알았는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갈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 가족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그들은 아래층까지 뒤쫓아 왔다.

3. 류훙샤 가족을 사허쯔 파출소로 납치

이때, 차 한대가 정원 안으로 몰고 들어오고, 5~6명이 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 중에 지린시 촨잉구(船營區) 사허쯔파출소 두 명의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성이 뤄(羅)가고 한 사람은 야오강(姚剛)이라고 불렀는데 허리에 또 권총을 찼다.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사복을 입었는데 사허쯔세뇌반 불법인원을 가해 총 11명이다. 그들은 가족을 가지 못하게 하고 파출소로 가서 신분을 확인하자고 했다. 가지 않으면 곧 경찰을 불러오겠다고 했다. 가족은 그들의 불법 행위를 강렬하게 질책했으며, ‘610’불법 인원 및 사허쯔파출소 인민경찰들과 한 시간 가까이 서로 양보 없이 맞섰다.

그들은 곧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오게 했다. 상대방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무리 불법 인원들은 억지로 가족을 경찰차에 오르게 했으며 자기집 차에 않게 허락하지 않았다. 또 강제로 가족의 차를 몰았으며 운전실 안까지도 앉았다. 가족에게 호된 제지를 당하고 그 사람은 내려왔다. 마지막에 가족의 차 안에 두 명 불법 인원이 들어가 앉은 다음, 그제야 차를 몰고 지린시 촨잉구 사허쯔파출소로 갔다.

그들은 류훙샤 가족을 억지로 사허쯔파출소로 납치한 다음, 가족을 따로따로 두 개 방안으로 데려가고는 전문 인원을 파견해 지키게 했다. 파출소 입구 복도에는 또 한 사람이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다. 가족이 화장실로 가려해도 사람이 지켰으며 가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족의 이름, 연령, 주소, 신분증번호 등을 요구했으며 인테넷에 올려 하나 하나씩 신분을 확인했다. 진정한 목적은 이들이 파룬궁을 연마하는지 조사하려는 것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이들 불법 인원들이 좋은 사람을 납치하고 사진을 찍고 인권을 침범한 범죄행위에 항의해 이름, 주소 등을 거부해 보고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자신을 풀어주도록 강렬히 요구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좋은 사람이기에 이곳에 있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인민경찰 야오강은 그녀에게 “우리들은 공무를 집행해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다.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제출해서 당신을 감금한다”고 알려주었다. 가족은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당신에게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사허쯔파출소 인원은 또 가족 가운데서 시비를 걸어 이간시켰다. 다른 한 방에 있는 가족으로 하여금 이 가족의 상황을 말하게 했는데 가족은 그 본인의 생각을 존중해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은 곧 공갈 협박하면서 “당신은 또 그 노인과 쑥덕거리는가. 당신은 또 그녀를 보호하는가, 당신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나 있는가? 당신이 또 그녀와 쑥덕거리면 그 때가서 그녀가 당신의 일을 밍후이왕에 올려보내 즉시 30만 위안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국보대대로 보내겠다. 당신은 우리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나 있는가? 당신은 우리가 사람을 구하리라고 여기는가. 우리들은 사람을 묻어버리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목숨을 내걸면 우리들은 또 목숨을 내걸고 묻어버린다”고 소란을 피웠다. 다른 한 중간 키인 사람이 끼어들어 말했다. “비록 예를 든 것이 알맞지 않지만 사실은 바로 이렇다.” 중공 사당이 길러낸 ‘610’과 정법위 인원 및 이른바 인민경찰은 바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다.

파룬궁을 신앙하는 것은 중국 ‘헌법’이 중국 공민에게 부여한 신앙자유이며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중국의 헌법과 형법 등 여러 부 법률을 위반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하게 법을 위반한 범죄다.

문장발표: 2010년 08월 28일

문장분류: 박해진상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8/28/228910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