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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쐉의 갖은 행패로부터 본 사악한 당의 흡혈귀 본성

[명혜망 2005년 11월 16일] 하얼빈 장린자 노교소 제5대대의 대장 조쐉의 대법제자에 대한 장기간의 박해 수단은 잔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치를 떨게 한다. 그는 중공악당과 장쩌민집단이 파룬따파에 진행한 집단학살정책을 등에 업고 악한 짓을 하고 있다. 그는 입만 벌리면 “때려죽인다 해도 종이에 정상적인 사망이라고 쓰면 된다. 어쨌든 노교소에는 사망지표가 있지 않는가!” 라고 지껄이곤 하였다. 이는 그의 몸에서도 악당의 흡혈귀 본성이 증명되었다. 아래에 쓴 것은 그가 범한 피비린내 나는 악행의 일부분일 따름이다.

1. 금방 5대대에 들어온 모든 대법제자에 대하여 먼저 잔혹한 박해를 진행 한다

2004년 2월 2일, 다른 대대에서 세 명의 대법제자가 오게 되었다. [장상부(지금 이미 박해로 인하여 사망), 양문걸, 다른 한 명의 대법제자의 이름은 알지 못함] 조쐉이 그중 한 명의 대법제자의 얼굴을 때렸다. 대법제자가 그를 보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때리는가 라고 묻자 조쐉을 비롯한 5대대의 교도원, 부대장, 관교(管教)와 범인 등 20여명의 사람들은 같이 이 세 명의 대법제자에 대하여 미친 듯이 주먹질과 발질을 하였다. 미친 듯이 때려 세 명의 대법제자들의 온 얼굴이 모두 피투성이였지만 그들은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또 이 세 명의 대법제자들을 작은 감방에 가두어 놓고 쇠의자에 앉혔다. 낮이든 밤이든 조쐉은 시간만 있으면 전기몽둥이를 쥐고 이 세 명의 대법제자들에게 전기고문을 하였다. 어떤 때, 그는 지치면 타수(때리는 사람) 리춘용을 시켜 계속 세 사람에게 전기고문을 하게 하였다. 장상부는 연속 반달동안 쇠의자에 앉아 있었다. 세 명의 대법제자가 박해를 받아 온몸이 성한 곳이 없고 숨이 거의 끊어질 정도에 이르러서야 차례로 가두어 놓던 것을 그만 두었다. 그러나 그들 세 사람은 계속 힘든 체력노동에 참가해야만 했다. 조쐉은 그 후에도 일상적으로 양문걸에게 전기고문을 하였다.

2. 노교소의 경찰에 관한 “5가지” 금지령은 그로 말하면 폐지 한 장에 불과하였다. 그는 근무할 때 매일 점심, 저녁에 꼭 술을 마시곤 하였다. 마시기만 하면 바로 서지도 못하고 두 눈은 꼿꼿해졌으며 입에서는 온통 더러운 말만 나왔다. 2004년 단오절, 조쐉은 점심부터 저녁 8시까지 술을 마셨다. 8시 30분에는 대법제자들을 모이게 하였는데 대법제자를 욕하면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전기몽둥이를 가지고 모든 대법제자에게 전기고문을 하였는데 어떤 대법제자의 피와 살은 전기에 의해 꺼멓게 그을었다. 저녁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조쐉은 “흥이 식어” 그만 두었다.

3. 경찰 쪼쐉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수단은 “당기고”, “벌리게 하고”, “비트는”것이었다. “당긴다” 는 것은 바로 수련생의 등에 올라타서 수련생의 팔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젓듯이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는 것이었는데 최대한으로 당겨 뼈마디가 소리 날 때까지 당기는 것이다. “벌리게 한다”는 것은 바로 두 다리를 최대한으로 벌리게 하는데 “벌려”지는 것이 인이 풀리지 않으면 돼지허벅다리 살을 잡아당기듯이 잡아당기는 것이다. 대법제자 고과와 이수전도 모두 그의 이런 잔혹한 박해를 받았는데, 일년이 지나도 그 두 사람은 길을 걸을 때면 계속 쩔뚝쩔뚝 하였다. 조쐉은 일상적으로 트집을 잡아 “당기고”, “벌리고”, “비틀”며 전기고문을 하는 등 잔혹한 수단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하였다.

4. 강제적으로 대법제자에게 삼서를 쓰게 했다. 조쐉은 범인 제곤뢰, 양뢰, 리춘용, 왕덕군을 시켜 대법제자를 혹독하게 때림으로써 대법제자가 삼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한번은 대법제자 장사원을 때려 대변과 소변을 모두 바지에 보게 하였다. 조쐉, 지도원 왕개, 부대장 강승국등 경찰들은 대법제자 주배홍에게 강요하여 삼서를 쓰게 하였는데, 주배홍을 쇠의자에 앉히고 전기몽둥이로 전기고문을 하였다. 그리고 악인 제곤뢰 등 사람에게 명령하여 매일 24시간 동안 주배홍을 못살게 굴고 자지 못하게 하였으며, 졸기만 하면 빗자루로 주배홍의 머리와 상처자리를 때렸다.

5. 장림자 노교소에서는 대법제자를 돈버는 기계로 삼고 있다. 조쐉을 우두머리로 한 경찰, 악인들은 대법제자들에게 시간을 넘겨 강도가 큰 체력노동, 지저분하고 힘든 일만 시켰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일을 해야 했는데, 저녁 9-10시에 일을 끝내면 이른 편이었고, 어떤 땐 저녁 11시까지 혹은 영시까지, 심지어는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 하였다. 툭하면 관리에 항거한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때리고 전기몽둥이로 전기고문을 하며, 쇠의자에 앉히는 등 수단으로 박해를 하였다. 조쐉이 당번을 서고 그의 마음이 불쾌할 때는 언제까지 일을 시킬지 모른다. 심지어는 악인 동화빈(5대 일 담당 우두머리), 이효동( 5대 대열관리 우두머리)은 모두 제멋대로 대법제자에게 노동량을 증가하였고 또 때리고 욕했다. 조쐉의 말에 의하면 때려죽이지만 말고 설마 때려죽인다 해도 노교소에 사망지표가 있는 만큼 종이에 정상적인 사망이라고 쓰면 된다고 하였다.

6. 2005년 부활절 아침, 대법제자 손배신, 이경영, 장봉전, 서국상은 식당안에서 “파룬따파 하오”하고 소리높이 외쳤다. 조쐉과 경찰들은 손배신을 불러다 강제적으로 그의 옷을 벗겼다. 조쐉은 비닐장갑을 낀 후 손배신의 생식기를 힘껏 잡아당기고 눌렀으며, 그의 몸을 가로 타고 “당기고” “벌리고”하였다. 다른 한 악인은 전기몽둥이로 손배신에게 전기고문을 가하였다. 그 두 사람은 지쳐 한동안 휴식한 후 또 전기몽둥이로 손배신의 생식기등 민감한 부위에 전기고문을 하였다. 그 후에도 조쐉은 계속 손배신을 “당기고” “벌리고” 하였는데 지쳐서 어찌할 방법이 없자 그만 두었다. 또 그 후에는 손배신을 강요하여 알몸으로 대법제자가 일하는 차간에 들어가 반성하게 하였다. 대법제자 송국화는 더는 볼 수 없어 일어났는데, 금방 일어나자마자 강제로 끌려갔다. 그 역시 강제적으로 옷을 벗겨 한바탕 전기고문을 당했다. “당기고” “벌리고”하여 그 당시 그의 다리는 벌려져 상했다. 장봉전 역시 박해를 받았고, 이경영은 제1대대로 옮겨졌다.

7. 조쐉은 일상적으로 대법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건드리는 것은( 그가 제멋대로 아무 수단을 써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을 가리킴) 놀아 주는 것이고, 너희들을 당기는 것은 바로 배를 타는 것이다( 몸 위에 앉아 “당기고” “벌리면서” 노를 젓는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인성화 관리, 나를 건드리면 인성이 없어지고 너희들을 죽여 치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쐉은 일상적으로 대법제자들의 앞에서 범인들에게 “할일도 없는데 그럴 바에는 너희들의 눈에 누가 거슬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나한테 알려라, 그를 죽여 줄 테니까.” 라고 지껄여 댔다.

조쐉의 규정에 의하면 5대의 대법제자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며 자신을 벙어리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번 악인 손예가 대법제자 초경원과 고과가 말한다고 의심하면서 해석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주먹으로 초원경의 머리를 연속 6,7번이나 쳤다. 악인 손예가 대법제자를 욕하고 대법제자를 모욕하였을 때 대법제자 서장발이 일어나서 “손예, 당신이 대법제자를 오해한 것이요. 우리는 모두 “쩐,싼,런”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 절대로 대법제자의 씬씽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가 다 말하기도 전에 손예는 다가와서 대법제자 서장발의 얼굴을 힘껏 7,8주먹이나 때렸다. 그 당시 서장발의 얼굴은 맞아서 부었다.

조쐉은 대법제자 당소용의 년 노임이 몇 십 만원이 된다는 것을 듣고는 일상적으로 당소용에게 뇌물을 줄 것을 암시했는데, 당소용은 응대도 하지 않았다. 결과 조쐉은 일상적으로 각종 구실을 대어 당소용을 박해하였는데, 전기몽둥이로 전기고문을 하고 귀쌈을 때리며 (고막이 맞아서 구멍이 났음) 또 당소용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였다.

8. 불법적으로 기한을 초과하며 대법제자를 가두어 놓다

노교관리소의 규정에 의하면 정황에 따라 노교 당하는 사람들에게 형기를 감할 수 있는데 매달 6-8일을 감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4-6일 감했고 적게는 2-4일을 감했다. 무릇 3분의 2의 형기가 만기되면 6-8일을 감할 수 있었는데, 5대의 95%의 대법제자들은 3분의 2의 형기가 되어도 6-8일 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2-4일만 감할 수 있었다. 무형중에 이미 대법제자에게 형기를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기타의 범인들은 모두 해당 규정대로 감할 수 있었는데, 대법제자들은 모두 기한을 연장하여 감금한 것으로 된다. 조쐉은 “바로 너희 대법제자들에 의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9. 2005년 4월 1일부터 무릇 노동교양을 해제하는 대법제자라면 반드시 사부님을 욕하고 대법을 욕하는 선택제 시험지를 써야 했는데, 쓰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불법적으로 형기를 가하고 연장하는 등 수단을 썼다.

문장완성 : 2005년 11월 15일

문장발표 : 2005년 11월 16일
문장갱신 : 2005년 11월 16일 01:43:14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11/16/1146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