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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의 집단학살죄는 여전히 계속되는바, 장(江)사건을 제소한 기소자 중 70여명 흑룡강성 법륜공수련생들이 장(江)씨집단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되다

[명혜망 5월17일 소식] 4월 중순, 흑룡강성 계동현(鷄東縣)의 70여명 대법제자들이 불법으로 체포되었는데 원인은 단지 이 70여명 사람들이 박해당한 실제정황을 써내어 사이트에 올림으로서 장쩌민이 법륜공에 대한 학살성 박해를 고발한 것이다.

다른 보도에 의하면 장쩌민은 해외에서 제소된 후 외교경로를 통하여 미국에게 ‘공작을 하는 것’외에 중국 대륙에서 암암리에 계통적인 대범위 박해행동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그 속에는 ‘전문안건조(專案組)’의 성립을 포함한다.

어느 성공안의 610인원이 5월14일에 시사한데 의하면 대륙의 국가 공안부조직의 ‘해외법륜공조직이 장쩌민을 제소한 사건의 전문안건조’는 이미 자신의 박해당한 사실을 제공한 것을 증거로 미국 기소사건을 지지한 대륙 대법제자들의 ‘연락점 50여곳’을 장악하고 현재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조성된 손실은 장쩌민이 고발을 당한 후 개가 급하면 담을 뛰어넘듯이 박해를 강화하는 사악한 요소이외에, 어느 자료점의 수련생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안전의식을 느슨히 한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관련인원의 일시적인 소홀로 계서시(鷄西市)의 자료점과 사이트에 접속하는 곳이 파괴를 당하였고 4명이 붙잡히고 기계와 컴퓨터가 수색되어, 이미 사이트에 오른 70여명 대법제자들의 박해당하고 고발을 설명한 자료를 즉시 없애지 않아 악경이 명단에 따라 70여명의 대법제자들을 체포하였다.

해내외의 모든 대법제자들이 정념으로 대하며 발정념하여 박해를 제거하는 동시에 반드시 대륙 대법제자들의 신변안전을 충분히 주의하기 바란다.

모든 대법제자들이 즉시 진상을 알리어 해외의 국제사회가 이번 일을 주목하도록 호소하기 바란다.

모든 대법제자들이 법공부를 잘하고 아울러 명혜망 편집부의 문장 “명단문제”와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4/28/49329p.html 중의 선의적인 일깨움을 충분히 중시하기 바란다.

배경자료:

장쩌민은 개인의 의지가 중국헌법을 누르고 전반 국가기구와 사회자원을 조종하여 법륜공에 대하여 ‘명예상에서 더립히고 경제상에서 무너뜨리고 육체상에서 소멸하는’ ‘집단학살적인’ 국가공포주의를 실시함으로서 수천만명의 법륜공수련자들이 불법으로 구류되고 노동개조당하고 심판받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지고 맞아 죽고 상하게 하고 처자와 흩어지게 하고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였으며 억만인 법륜공수련자들의 가족, 친구, 동사자와 회사가 연루당하게 함으로서 전 중국 국민들이 거짓말 모함의 ‘쇄뇌’를 당하게 하였다.
이번 박해는 이미 근 4년이 넘게 지속되었다.

작년 10월 22일 장쩌민이 미국의 시카코를 방문하던 첫날, 박해당한 법륜공수련생과 가족들은 “집단학살죄”, “고문형벌죄”등 으로 장쩌민을 미국연방지역법원에 고발하였다.

원고측 변호사 태리 마쉬는 이번 사건의 목적은 장쩌민집단의 법륜공에 대한 탄압을 제지하고 미국사법계통을 통하여 집단학살의 죄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세상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며 동시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비사법 경로를 통하여 이번 박해를 제지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사전에서 Genocide”종족학살죄”는 한 개의 종족, 한 개의 신앙집단, 한 개의 문화집단 혹은 한 개의 정치집단에 대한 일종 고의적이고 계통적인 정체훼멸행위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Genocide에 대한 더욱 확실한 번역은 마땅히 “집단학살죄”이다.

장쩌민이 한 손으로 발동한 이번 법륜공을 학살하는 운동의 목적은 법륜공의 신념을 겨낭한 것이다. 그들이 취한 일체 수단은 바로 모든 법륜공수련생들더러 법륜공의 신념을 포기하도록 핍박함으로서 법륜공의 존재를 학살한다. 그들은 법륜공수련생들의 사상을 전향하려고 시도하고 수련을 견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내어 쇄뇌시켰다. 전향의 목적은 바로 정신상에서 이런 신앙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이번 박해는 장쩌민이 이끄는 “610사무실”이 목적있게 조직있게 계통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집단학살죄행의 가장 사악한 수단을 다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노동개조소가 법륜공수련생더러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고문형벌은 최소한 40종 이상이며, 사용대상들 중 부녀와 노인이 상당한 비례를 차지하였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몸서리치게 하였다.

유태인에 대한 집단학살죄는 박해가 결속된 후 20여년동안 비로소 사람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광범히 인식되었다. 오늘날, 법륜공에 대하여 진행한 종족학살을 사람들이 만약 박해가 진행되는 중에서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울러 온 힘을 다하여 제지한다면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는 머지 않아 실현될 것이다.
문장발표: 03-05-17

문장분류: 박해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