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푸젠성 통신원) 푸저우(福州)시의 50세 가까운 파룬궁수련자 황메이잉(黃梅英)은 2025년 12월 8일 진안(晉安)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에게 납치, 감금됐고, 이어 푸저우시 민칭(閩淸)현 검찰원에 불법적으로 기소됐으며, 2026년 7월 31일 민칭현 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민칭현 법원은 여전히 파룬궁 ‘사건’을 비공개 심리로 처리하며, 황메이잉의 가까운 친척만 방청을 허용했다. 당일 법정에 들어간 사람은 그녀의 아들, 둘째 오빠와 조카뿐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지목했다는 이유로(당시 황메이잉은 모자만 쓰고 마스크는 쓰지 않았음) ‘증인’으로 간주돼 방청이 금지됐다.
변호사의 법정 반박: 파룬궁은 법률 금지 대상이 아니며 증거는 사실과 무관함
재판에서 변호사는 공소인의 혐의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현행 법률에는 파룬궁을 사이비 종교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 행위가 법률 실시 파괴에 해당하지 않음: 황메이잉의 행위는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없다.
· 이른바 ‘홍보물’ 인정 오류: 그녀의 집에서 가택수색으로 찾아낸 자료는 혐의에서 제기된 이른바 ‘배포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며, 찾아낸 것은 그녀가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서적과 경문일 뿐 배포용 자료가 아니다. 또한 경문 한 권을 여러 장으로 분리해 장마다 ‘홍보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출판물 합법성 명확: 신문출판서는 이미 오래전에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금지령을 취소했으므로, 대법서적을 소지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 영상 증거가 자료 배포를 증명할 수 없음: 이른바 입증용 영상 캡처는 그녀가 신고 지점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는 장면일 뿐, 그녀가 자료를 배포하는 영상이 없으므로 증거와 사실은 전혀 무관하다.
황메이잉 본인도 법정에서 진술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이고 파룬궁은 사이비 종교가 아니며 파룬궁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어떠한 법률도 헌법에 저촉될 수 없습니다. 저의 행위는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없으므로, 형법 300조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잘못됐고, 저는 억울합니다.”
납치, 감금 경과: 식당에 난입해 사람을 납치한 국보, 가택수색 후 절차 제시 거부
2025년 12월 8일, 진안구 국보 대대는 웨펑(岳峰) 파출소 경찰과 연합해 황메이잉이 일하는 식당에 난입해 그녀를 강제로 납치했고, 그녀의 집으로 가 대법서적 등 개인 재산을 가택수색으로 압수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누군가 진상 자료를 주운 후 신고했고, 국보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녀가 자료를 배포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다음 날, 황메이잉은 푸저우시 제2 구치소로 이송됐다. 가족이 파출소에 가서 압수당한 휴대폰을 찾으려 할 때, 이 일은 진안구 국보가 담당한다는 말을 들었다. 가족이 국보를 찾아가자, 국보는 구류 통지서 교부를 거부하며 가족에게 ‘한 번’만 보게 한 후 즉시 거두어갔고, 이름과 연락처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진안구 검찰원은 그녀를 불법적으로 체포 승인했다.
이후 황메이잉의 사건 기록은 푸저우시 민칭현 검찰원으로 ‘이관’됐고, 민칭현 검찰원에 의해 법원에 불법적으로 기소돼, 마침내 2026년 7월 31일 비공개 재판을 받게 됐다.
과거 불법적인 강제노동 박해를 당함: 심야에 문을 부수고 납치, 고문, 전기충격,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20여 년간 지속한 박해 속에서, 황메이잉은 이전에 강제노동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2010년 4월 8일 새벽 1시경, 푸저우시 구러우(鼓樓)구 공안분국 1과 경찰 리펑(李豊), 황위훙(黃羽紅) 등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녀를 납치해 푸저우 제1 구치소에 감금했고, 이어 그녀는 1년 반의 불법적인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푸젠성 여자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당시 그녀의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노동수용소 전담관리대에서 그녀는 다양한 학대를 당했다.
· 이불을 주지 않고 야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함.
· 4명이 24시간 감시하고 노동수용소 행동 규범을 암송하도록 강요하며, 암송하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거나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함.
· 생리 때 아무런 용품도 주지 않음.
· 그녀가 “박해를 중지하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칠 때 감옥경찰 황레이(黃磊), 허친(何琴)이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하고 구타함.
· 황메이잉이 단식으로 항의하자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함. 경찰이 모든 문과 창문을 굳게 닫았으며, 음식물을 주입할 때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황메이잉의 몸과 바닥에는 핏자국이 가득함.
· 이후 그녀를 닦아준 반 통의 물이 모두 핏빛을 띰.
이전에 구류된 사건도 기소 사유로 간주돼
2024년 9월 26일 저녁, 황메이잉은 푸저우시 아오펑(鰲峰) 파출소에 납치돼 10일간 불법 구류된 적이 있다. 이 사건도 공소인이 그녀를 기소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사용됐다.
푸저우시 진안구 검찰원
주소: 푸저우시 위안양루 59호
우편번호: 350011
전화: 0591-83612000
담당자 샤오야오(肖瑤): 0591-88372273
원문발표: 2026년 8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8/14/5132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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