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외투를 입은 경제적 박해: 우슈란 퇴직금 청구 거절당해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진저우시의 81세 파룬궁수련자 우슈란(武秀蘭)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현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인사부서)에 의해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이 중단돼 현재 10년이 지났다.

그녀는 진저우시 시위, 건설위원회, 환경과학연구원 등 사업 기관에서 34년간 연속 근무했으며 직함은 엔지니어로, 퇴직 전에는 진저우시 환경과학연구원에서 재직했다. 2002년 정식 퇴직한 후 그녀는 매월 퇴직금 3153위안을 수령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진저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인사국)은 갑자기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음은 우슈란 노인이 퇴직금을 박탈당한 사건의 경과다.

1. 법에 따라 퇴직금 반환을 요구한 발단

2015년 5월, 우슈란은 파룬궁 진상 전단지를 붙이다가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링허구 법원에 의해 2년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아 랴오닝성 여자감옥에 불법적으로 감금됐다.

2016년 6월, 그녀는 감옥에 있는 동안 진저우시 인사국에 의해 퇴직금 지급이 중단됐다.

2017년 5월 출옥한 후, 우슈란은 여러 차례 인사국과 사회보장 부서를 찾아가 퇴직금 회복을 요구했다. 처음에 사회보장 부서는 그녀가 2015년 판결을 받은 후 수령한 일부 퇴직금만 공제하면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년 뒤 그녀가 다시 찾아가자 인사국과 사회보장 부서는 이전의 말을 부인하며 원래 직장에 가서 해결하라고 핑계를 댔다.

2018년 진저우시 정법위는 민원국에서 환경과학연구원, 인사국, 재정국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열었고, 회의록을 통해 환경과학연구원이 우슈란에게 매달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슈란은 자신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인사부 (2012) 69호 문서에 따라 ‘퇴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형기 만료 후 정상적인 연금 지급을 재개하고 정상적인 임금 일괄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거절했다. 하지만 연석회의 측은 법률 규정 집행을 거부하고, 매달 불과 300위안의 최저 생활비만 받도록 강요했다.

2019년 7월, 우슈란은 다시 경찰에게 납치돼 3년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 2022년 7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녀가 없으며, 퇴직금이 중단된 후 폐품을 주워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퇴직금 10년째 압류당해, 은퇴한 엔지니어 폐품 주우며 연명해’ 참조)

2. 행정 소송 거부: 법원 ‘파룬궁 사건은 입건해주지 않는다’

10년간 우슈란은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상황을 알렸으나 핑계와 책임 전가만 당할 뿐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2025년 3월 18일,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진저우 철로 운수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법원은 입건하지도 않았고 재결서도 내지 않았다.

2026년 4월 17일, 그녀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소통했으나 소장이 ‘분실’됐다는 말을 들었다. 우슈란은 즉시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법원의 위법적인 직무 유기 행위를 고발했다.

2026년 6월 17일, 그녀가 다시 운수 법원에 가자 입건부에서는 소장을 찾았다며 가져가라고 했다. 우슈란은 법에 따라 법원이 반드시 입건하거나 재결서를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건부 직원은 “입건할 수도 없고 재결서를 낼 수도 없습니다. 소장을 가지고 진저우 중급법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중급법원에서 동의하면 우리가 입건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우슈란이 이유를 묻자 직원은 “운수 법원은 하급 법원일 뿐이고, 당신 사건은 특수해서 상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직원은 명확하게 말했다. “다른 사건이면 괜찮은데 이것은 파룬궁 사건이기 때문에 입건할 수도 없고 재결서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우슈란이 법에 따라 입건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법원은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것을 고집하며 소장 회수를 거부했다.

3. 행정 심판 거부: 직원 ‘파룬궁을 언급하면 접수되지 않는다’

2026년 5월 24일, 우슈란은 진저우시 인사국의 ‘더 이상 수리하지 않음 통지서’를 받았고, 민원 재심사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2026년 6월 12일, 그녀는 진저우시 행정 심판 접수센터에 행정 심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사국이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심판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인사국이 직무 이행 신청을 민원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소송과 민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2) 인사국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 심판 수리 범위를 배제했다.

3) 인사국이 ‘중복 민원’을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며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경로를 차단하려 했다.

4) 인사국이 직무 이행을 거부해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5) ‘행정심판법’ 제11조에 따라 행정 기관이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 심판 수리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심판 접수센터는 접수를 거부했다.

직원은 자료를 본 후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 심판 신청서에서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범죄 연루’로 수정해야 한다.

– 신청 자료에 ‘파룬궁’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우슈란이 질문했다. “판결문에도 이 죄명이 쓰여 있는데, 왜 심판 신청서에는 쓸 수 없습니까?”

직원은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자료들을 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파룬궁을 언급하면 접수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슈란이 지적했다. “이것은 파룬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지 법률이 아닙니다.”

4. 사법의 외투를 입은 경제적 박해

우슈란이 법에 따라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진저우시 인사국, 철로 운수 법원, 심판 접수센터의 행정과 사법 행위는 모두 법률 원칙에 명백히 위배됐다. 이들 부서 직원은 파룬궁수련자의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내부 규정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즉 파룬궁 관련 사건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 부서는 한 80대 외로운 노인의 생존 곤란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감히 장기간 위법하게 공민의 합법적인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다. 법원은 감히 법에 따라 입건하지 못했으며, 심판 기관은 신청인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파룬궁을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압력 속에서 독립성을 상실하고 법적 절차가 체계적으로 차단됐음을 보여준다.

우슈란의 사건은 중공이 합법적인 외투로 정치적 박해를 포장하고 행정과 사법적 수단을 통해 경제적 파멸을 가하며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체제 내 인원들은 법률과 양심에 위배되는 지시를 강제로 이행하고 있지만 결국 역사와 법률의 청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책임 부서 및 책임자:
진저우시 정법위:
주소: 진저우시 링허구 제팡루 4단 6호, 우편번호 121000
서기: 쑹샤오둥(宋曉東)
진저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주소: 진저우시 타이허구 스푸루 72호, 우편번호 121013
현임 국장(법인 대표): 류춘룽(劉春榮)
진저우시 철로 운수 법원:
주소: 진저우시 링허구 옌안루 5단 4호, 우편번호 121000
입건부 정장(庭長): 팡쉬(方旭) 13604161915
진저우시 정부 행정 심판 접수센터:
주소: 진저우시 타이허구 스푸루 41호, 우편번호 121013

 

원문발표: 2026년 7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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