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옌, 수감 이틀 반 만에 다발성 상처로 사망… 검찰원 조사 거부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번시(本溪)시 46세 파룬궁수련자 천옌(陳妍)은 2025년 5월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5일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됐으나 수감된 지 3일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유해를 수습할 때 가족은 그녀의 입에서 검은색 점액이 흘러나오고 몸 여러 곳에 비정상적인 상흔과 골절로 의심되는 흔적이 있는 것을 목격해 사망 과정에 의문점이 가득하다.

천옌의 어머니는 “내 딸이 5일 오후에 이송됐을 때 당시 감옥에서 인수하면서 정상이고 인수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왜 겨우 3일 만에 사람이 죽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옌의 부모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묻자 아무도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녀가 검사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이름을 물어도 말하지 않았다. 천옌의 어머니가 거듭 요구하자 사무실 전화번호 하나만 주었는데 그마저도 결번이었다.

1. 수감 3일 만에 사망: 가족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천옌은 2025년 11월 5일 오후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감옥 측은 인수 당시 그녀가 “신체 건강하고 인수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명확히 기록했다. 그러나 불과 3일 후 가족은 “선양 융썬(雍森)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11월 8일 새벽 천옌의 부모는 감옥 측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딸의 모습을 보았다.

· 온몸이 차갑고 피부는 잿빛이었으며 피골이 상접함

·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어 여러 번 눈꺼풀을 쓸어내려야만 감길 정도로 전형적으로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상태를 보임

가족이 “아이가 언제 세상을 떠났습니까?”라고 묻자 의사는 “병원에 이송됐을 때 이미 생명의 징후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망 시간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감옥경찰 왕(王) 씨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 처음에는 “아침에 씻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났는데 천옌이 일어나지 않아서 비로소 발견했습니다”라고 함

· 나중에는 다시 말을 바꿔 “천옌이 옷을 다 입고 난 후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라고 함

병원 진료 기록에는 이송 당시 이미 생명 징후가 없었으며 그 전에 감옥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기재돼 있었다.

2. 유해 상흔: 구타 및 골절 의심

다음 날 시신 겉면을 검사할 때 가족은 다음을 보았다.

· 오른쪽 윗팔이 눈에 띄게 굵게 부어오름

· 오른쪽 팔다리가 안쪽으로 15~30도 기형적으로 휘어짐(골절 의심)

· 오른쪽 다리에 사발 크기만 한 검은색 피부 괴사 부위가 두 군데 있고 다발성 상흔이 있음

· 몸을 뒤집어 옷을 두 번 갈아입혔는데 입과 코에서 모두 검은 액체(핏물 의심)가 흘러나옴

· 몸에 입은 팬티 두 벌은 얼룩 없이 깨끗함

천옌은 생전에 키 1.66m, 몸무게 약 60kg으로 신체가 건강했다. 하지만 사망 당시에는 불과 25~30kg 정도로 극도로 야윈 상태였다. 감옥경찰 왕모웨(王某月)는 사망 전날 그녀를 감옥 병원에 데려가 ‘심장병 약 베타로크’를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3. 감옥 측 법률 문서 제공 거부, 구두로만 “정상 사망”이라고 주장

2025년 12월 2일 천옌의 아버지는 감옥에 가서 사인을 물었다. 전 감옥행정과장 류(劉) 씨는 문서를 접어 결론적인 문구만 보여주었다.

· 시신 겉면 검사 보고서: 뚜렷한 치명적 외상 없음

· 감옥 사망 조사 보고서: 정상 사망

그러나 가족이 전문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어떠한 법률 문서 제공도 거부했다. 12월 23일 통화에서 감옥 측은 위 두 가지 ‘결론’을 재차 강조했다.

4. 가족의 부검 기관 추천 방해, 변호사는 감옥 측 무고로 강제 사임

최고검찰원과 사법부의 ‘감옥 죄수 사망 처리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정상 사망은 감옥에서 조사하고 비정상 사망은 검찰원에서 조사함

· 가족은 부검 기관을 추천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감옥 측은 다음과 같이 했다.

· 가족이 추천한 베이징 감정 기관을 거부하고 랴오닝성 내 기관을 선택하도록 강요함

· 2026년 3월까지 미루다가 감정 기관에 연락했고 상대방에게 “사건이 특수하고 가족이 난동을 부린다”라며 위협하고 공갈해 감정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게 함

· 베이징 사법국과 변호사협회에 가족 대리 변호사 자오(趙) 씨를 무고해 대리인에서 사퇴하도록 핍박함

· 두 번째로 위임한 장시성 변호사도 같은 수단으로 강제 사임당함

· 가족이 두 번째로 추천한 베이징 부검 기관 역시 감옥 측의 위협을 받아 접수가 거부됨

감옥 측의 목적은 지극히 뚜렷하다. 가족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랴오닝성 외의 독립적인 부검을 막으며 감옥의 ‘정상 사망’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5. 3급 검찰원 장기 직무 유기, 비정상 사망 조사 개입 거부

2026년 3월 중순 가족은 성, 시, 구 3급 검찰원에 서한을 보내 법에 따라 비정상 사망으로 조사하고 부검을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거의 한 달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음

· 담당 검사 쉬(續) 씨는 구두로 “정상 사망에 속하므로 감옥에서 부검을 조직한다”라고 했으나 서면 의견서 발급을 거부함

· 가족이 그의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됨

· 쉬 씨와 감옥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김

o 쉬 씨는 “감옥 측이 사망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원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함

o 감옥 측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라고 함

감옥 측은 심지어 반복해서 말을 바꿨다.

· 처음에는 “정상 사망 결론은 비공식적이다”라고 함

· 나중에는 “병원에서 사망했고 진료 기록이 있으니 정상 사망이다”라고 함

· 가족이 진료 기록에 ‘감방에서 사망’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자 감옥 측은 인정을 거부함

[사진]

지금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수감 통지서, 사망 통지서, 시신 겉면 검사 보고서, 사망 조사 보고서 모두 제공하지 않음

· 정보 공개 신청에 답변 없음

· 국가 배상 신청 2개월째 답변 없음

· 감옥 직원이 변호사를 비방하고 부검을 방해한 것에 대한 고소에 답변 없음

· 검사 쉬 씨가 감옥을 비호한 혐의에 대한 고소에 답변 없음

천옌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7개월이 넘었으나 마땅히 사망 후 24시간 내에 완료돼야 할 부검은 지금까지 지연돼 진행되지 않고 있다.

6. 천옌이 박해로 사망한 배경

1) 2024년 7월 부당한 납치

천옌은 번시시 시후(溪湖)구 류베이(柳北) 역 인근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자료를 배포하다가 주민센터 직원에 의해 촬영돼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허시(河西) 파출소 부소장 멍샹충(孟祥沖) 등은 그녀를 납치하고 부당하게 가택수색을 해 전화기, 통장, 현금 등 개인 재물을 빼앗았다. 다음 날 그녀는 검은 복면이 씌워진 채 번시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2) 구치소 안에서 장기간 구타당해

구치소 수감자들은 감옥경찰의 묵인하에 여러 차례 천옌을 심하게 구타했다. 변호사가 접견했을 때 다음 사실을 발견했다.

· 두피가 찢어지고 부어오름

· 몸 여러 곳에 외상과 긁힌 자국이 있음

·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반응이 둔하며 소통이 어려움

· 심신 상태가 극도로 나쁨

그녀는 법에 따라 구치소 상주 검사를 만나 구타당한 상황을 알리겠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도 처리해주지 않았다.

3) 강제 재판, 부당한 판결

2025년 5월 15일 시후구 법원 직원들은 구치소로 와서 강제 재판을 열고 그녀를 감방 화장실 맞은편에 배치했다. 그녀는 너무 심하게 고문당해 ‘검고 앙상하게 마른’ 상태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6월 26일 그녀는 부당하게 5년형과 5천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9월 19일 항소했으나 번시시 중급법원에 의해 부당하게 기각됐다.

4) 수감 3일 만에 사망

2025년 11월 5일 랴오닝성 여자감옥 제12감구에 이송됐고 3일 후 사망했다. 더 많은 배경은 명혜망 기사 ‘번시시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결탁해 악행을 저지르다, 천옌은 수감 3일 만에 박해로 사망’을 참조하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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