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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시 퇴직 일급 경감 청란, 부당한 판결에 ‘양고’에 법적 재심 신청

[명혜망](장쑤성 통신원) 난징시 73세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 청란(程蘭)은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중국공산당(중공) 법원에 의해 부당하게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11월 15일 억울한 복역을 마치고 귀가했다. 청란은 사법기관의 박해 전 과정에서 각급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기관에 지속적으로 진정과 상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부당한 결정을 받았다. 2025년 2월 24일 청란은 최고인민검찰원에 재심 신청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청란이 겪은 중공 사법 박해

청란은 난징시 공안국 구러우(鼓樓) 분국 주임과원이자 일급 경감으로 현재 퇴직 상태다.

2019년 8월 29일 오후, 청란은 파룬궁 진상 소책자를 배포하다가 난징시 공안국 치샤(棲霞) 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소속 사복경찰 쉬진(徐進) 등 4명에게 미행당해 납치됐다. 당일 밤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컴퓨터, 프린터 등 개인 소지품을 압수당했다. 이후 청란은 세뇌반에 강제 수용돼 22일간 박해받았고, 9월 20일 형사구류로 전환됐다.

2020년 5월 8일 난징시 공안국 치샤 분국은 청란을 쉬안우(玄武)구 검찰원에 기소했고, 5월 25일 쉬안우구 검찰원은 쉬안우구 법원에 불법 공소를 제기했다. 청란은 처분보류 상태가 됐다.

2020년 5월 25일 청란은 난징시 검찰원에 출두해 검찰관 천리팡(陳麗芳), 류쑹마오(劉松茂)를 사익추구와 불법기소 혐의로 고발했지만 난징시 검찰원의 심사 의견을 받지 못했다.

2020년 8월 12일 쉬안우구 법원은 청란에 대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청란은 스스로 무죄 변론을 펼쳤으며 현행 법률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명확한 사실 앞에서 공소인은 끝내 말문이 막혔다. 이후 재판장이 공소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공소인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추후 선고를 통지하겠다며 청란에게 귀가해 기다리라고 했다.

2020년 12월 17일 쉬안우구 법원은 청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했으며, 즉시 난징시 구치소로 납치했다.

2020년 12월 24일 청란은 난징시 중급법원에 상소했다.

2021년 2월 20일 난징시 중급법원은 청란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

2021년 4월 18일 청란은 난징시 공안국으로부터 ‘청란 퇴직수당 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2021년 4월 19일 청란은 장쑤성 여자 감옥[전장(鎭江)] 11감구로 이감되어 박해받았다. 감옥에서 청란은 죄수들의 엄격한 통제, 강제 세뇌, 장시간 기립, 작은 의자 장시간 착석, 강제노동 등의 박해를 당했다.

2021년 11월 15일 청란은 억울한 복역을 마치고 귀가했다. 당시 그녀의 체중은 원래 60여kg에서 50kg 미만으로 줄어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다.

2022년 3월 13일 출소한 청란은 난징시 중급법원 재심접수부 부장에게 재심신청서를 우송했다. 쉬안우구 법원의 2020년 부당한 판결 철회와 난징시 중급법원의 2021년 불법 판결 취소, 그리고 자신의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동시에 청란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쉬안우구 법원, 쉬안우구 검찰원, 치샤구 공안분국 관련자들에게도 각각 재심신청서를 발송했다.

청란은 첨부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여러분의 잘못된 수사, 기소, 판결로 인해 저는 복역 기간 극심한 신체 손상과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는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수련자에게 가한 ‘명예상 실추, 경제상 파탄, 육체상 소멸’ 박해 정책이 여러분을 통해 제게 적용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난징시 공안국은 제 퇴직수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파룬궁수련자로서 저는 대선대인(大善大忍)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원망이나 미움이 없습니다. 저는 국가 법률과 인간세상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 다시 재심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신이 본래 선량한 분이라고 여기기에 이 재심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진상을 이해하고 양심을 지켜 더 이상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하지 말고 대법에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신불(神佛)의 보호를 받아 전염병과 재해가 창궐하는 현재 평안히 재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단지 양심이 남아있는 당신과 당신 가정이 아름다운 미래를 갖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2년 6월 28일 청란은 난징시 중급법원 통지서를 받았다. 난징시 중급법원은 그녀의 재심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

2022년 8월 1일 청란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억울함 해소를 위해 장쑤성 고급법원 접수부에 재심신청서를 우송했다.

2023년 7월 18일 청란은 장쑤성 고급법원의 재심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는 1심, 2심의 불법 판결을 반복하며 다시 그녀의 재심 신청을 불법 기각했다.

2023년 8월 1일 청란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난징시 중급검찰원에 ‘형사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에게 ‘의법 재심개시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2023년 11월 17일 청란은 난징시 중급검찰원의 결정문을 받았다. 결정문에는 “재심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심사를 종료한다”고 적혀 있었다.

2024년 1월 3일 청란은 법에 따라 장쑤성 고급검찰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다음날 장쑤성 고급검찰원에서 문자를 보내왔다. “귀하의 신방자료를 접수했습니다. 심사 결과 본원 접수 조건에 부합해 법에 따라 접수합니다.” 2024년 4월 7일 청란은 다시 장쑤성 고급검찰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귀하의 형사재심 사건이 처리 중입니다. 처리 결과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청란은 장쑤성 고급검찰원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두 차례 더 받았다. “귀하의 형사재심 사건이 처리 중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는 적시에 피드백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7일 청란은 장쑤성 고급검찰원의 결정문을 받았다. 결정문에는 “재심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심사를 종료한다”고 적혀 있었다.

2025년 2월 24일 청란은 중국 최고검찰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청란은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란은 최고검찰원에 제출한 ‘의법 재심개시 신청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파룬궁은 일반 기공이 아닙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 수련입니다. 불법을 사이비로 몰아 박해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범죄입니다. 예로부터 불법 박해는 극히 중한 죄로 박해자 본인뿐 아니라 후손까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전 중공 정국급 고관 저우융캉(周永康)부터 ‘쑨리쥔 정치파벌’의 정법계 7인인 쑨리쥔(孫力軍), 푸정화(傅政華), 류옌핑(劉彥平), 왕리커(王立科), 궁다오안(龔道安), 덩후이린(鄧恢林), 류신윈(劉新雲)까지 겉으로는 부패로 처벌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두 파룬 불법 박해에 대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깨어나기에 부족합니까?!

파룬궁이 잔혹한 박해를 받은 지 26년, 파룬궁수련자들이 진상을 알린 지도 26년입니다. 지금도 수련자들은 리훙쯔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인내심 있게 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랍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한 푼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위한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의 진상을 이해하고 불법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지 않고 불법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며,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이 미혹에서 깨어나 돌이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는 하늘의 사명을 받들어 대선을 행하는 것이며 완전히 타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선현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강의 물을 휘저을지언정 수도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寧攪三江水,不擾道人心)’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재심신청서를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최고검찰원에 계신 검찰관 여러분, 당신들은 위엄과 신성, 영광을 한몸에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법률은 도덕 기초 위에 세워진 최고법이며, 그 취지를 어기면 최고로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검찰관 여러분이 파룬궁 진상을 빨리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간곡히 권합니다. 불법을 수련하는 사람을 박해하지 마시고, 파룬궁 박해의 원흉 장쩌민(이미 죽었지만 죄는 달아나지 못합니다)과 피의 빚을 진 집단의 희생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제 재심 요청에 대해 시간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지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즉시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고 자신과 가족, 후손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5년 6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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