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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 법원, 후즈화에게 부당한 판결…판사 “정법위 지시에 따랐다”

[명혜망](광둥성 통신원) 후난성 천시현의 파룬궁수련자 후즈화(胡自華)가 2024년 말 광둥성 주하이시 샹저우구 법원에서 불법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주하이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하이시 중급법원은 법을 저버리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후즈화는 2025년 4월 10일 강제로 광둥 사오관(韶關)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고 있다.

후즈화는 불법 재판 전에 이미 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 가족들이 매우 걱정했지만, 판사는 보석 심리를 허가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조치는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후즈화가 부당한 판결을 받은 과정

후즈화는 올해 60세로, 후난성 화이화시 천시현 룽취안아이향(龍泉捱鄕) 출신이다. 그는 최근 주하이시로 이주해 아들을 도와 손자를 돌보고 있었다. 2023년 12월 24일, 후즈화는 아들 집에서 주하이시 더우먼구(鬥門區) 국가안전 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자택이 수색당했다. 경찰은 그를 불법적으로 주하이시 제2구치소에 구금하였고, 주하이 샹저우구(香洲區) 검찰원에 기소했다.

2024년 12월 10일, 주하이시 샹저우구 법원은 후즈화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다. 후즈화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는 그를 위해 무죄 변론을 했고, 후즈화가 무죄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몇 마디 말한 직후 재판장에게 말을 끊겼다. 법정 경찰은 그의 변론문을 직접 빼앗았고, 더 이상 진술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가족 측 변호인이 즉석에서 재판장에게 “당신, 지금 왜 소리를 지릅니까?”라고 따졌지만, 재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의 발언도 계속해서 재판장이 중단시켰다.

재판장은 재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핑계로, 오후 5시가 넘으면 후즈화를 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계속 재촉하여 변호사, 가족 변호인, 후즈화 모두 변론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당일 법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며칠 후, 후즈화의 가족은 판결 통지서를 받았고, 샹저우구 법원이 후즈화에게 징역 2년의 불법 판결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이에 후즈화는 주하이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최근, 주하이시 중급법원은 법을 저버리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즈화는 이미 거의 1년 가까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으며, 그가 불법 판결을 받기 전부터 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은 그의 건강 상태를 매우 걱정하며 ‘처분보류(取保候審)’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판사는 “우리의 모든 절차는 정법위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년 4월 10일, 후즈화는 광둥 사오관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고 있다.

후즈화, 덩웨어 부부가 중공에게 박해당한 사실

후즈화는 원래 이름이 후처우가이(胡醜改)였으며, 젊은 시절 두부 장사를 하며 성실하고 인정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는 과거 위장 출혈을 앓았지만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던 중,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씻은듯이 사라졌다. 이에 후즈화는 파룬궁 사부님께 깊은 감사를 느꼈다.

중공이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한 이후, 후즈화와 그의 아내 덩웨어(鄧月娥)는 ‘진선인(眞·善·忍)’ 신념을 고수하고, 시민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려 했다는 이유로 납치되고, 구금됐으며, 고문까지 당했다.

2002년 5월 어느 날, 후즈화 부부는 단체 법공부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날 밤 후즈화는 탈출하여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다. 경찰은 덩웨어에게 화풀이를 하며 그녀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끌고 다니며 사람을 찾았고, 중학교에 다니던 그녀의 아들을 교실에서 집으로 데려와 아버지를 찾게 했다. 덩웨어는 이후 3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아 창사(長沙) 여자 노동수용소로 끌려가 박해받았다.

2004년 3월 13일, 후즈화와 다른 두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천시현 왕안핑(王安坪)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경찰에 납치됐다. 다음 날, 천시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 위칭창(餘慶長), 셰카이지(謝開基) 등 경찰은 세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국보 대대로 데려가 고문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그들은 후즈화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창문에 높이 매달고 몇 시간 동안 있게 했다. 이어서 경찰은 불로 달군 집게로 후즈화의 손가락을 집고, 그에게 주먹질하고 발로 찼다. 후즈화는 고문으로 눈 주위가 검게 변했고 정신이 혼미해져 소변을 실금했다. 같은 해 5월 10일, 후즈화는 천시현 구치소에서 창사 신카이푸(新開鋪) 노동수용소로 끌려가 1년 6개월의 불법 강제노동형을 받았다. 2004년 8월, 경찰은 다시 후즈화를 노동수용소에서 천시현 구치소로 데려와 더 심한 박해를 가하려 했다. 후즈화는 이후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04년 9월 창더(常德) 우링(武陵)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았으며, 형기가 6개월 연장되어 추가 박해를 받았다.

2015년 8월 20일, 덩웨어는 다른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장자제시 융딩구(永定區) 허우핑전(後坪鎭) 일대에서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던 중 경찰에게 납치돼, 장자제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2016년 4월 12일, 장자제시 융딩구 법원은 덩웨어 등 세 명을 불법 재판했고, 며칠 뒤 융딩구 법원은 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 중 덩웨어는 징역 3년 6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후난성 여성 감옥에서 덩웨어는 ‘몸수축복’이라는 고문 도구를 입은 채 밤새도록 매달려 있었고, 그 후 십여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는 벌을 받았다. 속옷이 다리 살에 들러붙을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살점이 대규모로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흘렀다. 이런 끔찍한 고문을 그녀는 단 일주일 안에 세 차례나 겪었다.

(후즈화[胡自華, 본명: 후처우가이(胡醜改)] 가족이 박해당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들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억울하게 3년 반 옥살이한 후난성 후즈화, 다시 불법 재판 직면’, ‘후난성 천시현 후추우가이, 불법 재판에 직면하다 – 아내는 이미 3년간 불법 강제노동’, ‘후난성 화이화시 천시현 파룬궁수련자 덩웨어 등 박해 실태’, ‘후추우가이의 딸, 불법 구금된 아버지의 석방을 요구하다’)

 

원문발표: 2025년 5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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