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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자 쑨리쥐안, 무고하게 5년 형 선고받고 감금돼

[밍후이왕](랴오닝성 통신원) 중국 랴오닝성 진저우(錦州)시 파룬궁수련자 쑨리쥐안(孫麗娟)이 위챗으로 파룬궁 진상을 알린 이유로, 2021년 11월 진저우시 링하이(凌海)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5년에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쑨 씨는 항소했다가 진저우시 중급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원심이 유지됐다. 소식에 따르면 2023년 3월 27일, 쑨리쥐안은 랴오닝성 여자 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받았다.

2021년 4월 25일, 허난성 자오쭤(焦作)시 공안국 제팡(解放)구 분국 국보대대 경찰 왕천(王臣)을 비롯한 경찰 6명과, 진저우시 공안국 링허(凌河)구 분국 국보대대 부대장 옌성빈(宴生斌), 진저우시 쥐위안(菊園) 파출소 소장 웨이즈웨이(魏志偉), 부소장 자오뤄충(趙若驄)을 포함해 ​20여 명이 쑨리쥐안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20여 명은 모두 경찰복을 입지 않았고 관련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가족이 강력히 요구한 후에야 누군가가 증명서를 제시했지만 가족에게 똑똑히 보여주지 않고 한 번 흔들고 말았다.

경찰은 쑨리쥐안의 집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서적 40권, 컴퓨터 한 대, 휴대폰 4대, 현금 3700위안을 압수하고 그녀와 남편 장바오궈(張寶國)를 납치했다. 다른 경찰들은 여전히 불법 수색을 계속했다.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색 물품 명세서를 보여주지 않았다.

장바오궈는 진저우 구치소로 이송돼 37일간 불법 감금된 후 ‘처분 보류’ 형식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쑨리쥐안은 진저우시 여성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그 후 자오쭤시 국보대대에서는 이 모함 사건을 진저우 링허(靈河)분국에 넘겨 ‘형법 300조’에 따라 쑨리쥐안에게 누명을 씌웠다. 소식에 따르면 쑨리쥐안은 인터넷에서 위챗을 이용해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허난성 자오쭤시 국보대대의 감시를 받아왔다.

2021년 6월 4일, 쑨리쥐안은 링하이시 검찰원에 납치됐다. 2021년 9월 2일, 검찰원 차장검사 궈바오광과 리이충 검사는 쑨리쥐안을 불법 기소하고 이른바 ‘서류’를 링하이시 법원에 제출했다.

2021년 11월 11일, 법원은 구치소에서 불법 영상 재판을 열었다. 베이징 변호사 장촨리(張傳利)와 그의 가족 변호인인 쑨리쥐안의 아들은 검사가 법을 어겼고 소위 ‘증거’가 불충분하며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검사는 할 말을 잃었다. 한 시간 동안의 법정 변론 끝에 검사는 변호인이 제기한 어떤 문제에도 답변하지 않았고 재판장도 서둘러 재판을 끝냈다. 박해에 가담한 링하이시 법원 합의부 관계자는 각각 재판장 쉬빙(許冰), 배심원 옌웨이(閆偉)와 장훙잉(張紅英), 서기원 톄옌(鐵言)이다.

2021년 11월 29일, 가족은 법원으로부터 쑨리쥐안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5년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후 가족은 진저우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2022년 1월 24일, 중급법원은 이유 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 박해에 가담한 진저우 중급법원 합의부 관계자에는 재판장 니카이(倪凱), 판사 라이즈융(賴志勇)과 리옌(李岩), 조리 판사 장단(張丹), 서기원 펑단단(鳳丹丹)이다.​

 

원문발표: 2023년 4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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