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세르비아 파룬궁수련자 승소

[명혜망](세르비아 주재 기자)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2026년 6월 2일 발표한 판결에서, 세르비아 정부가 베오그라드에 본부를 둔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 FDH(Serbian-Chinese Friendship Society FDH)’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 FDH는 현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불학회(佛學會)이기도 하다. 앞서 경찰은 불학회가 개최하려던 공개적인 평화 시위를 금지했는데, 이 행사의 목적은 중국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파룬궁 박해에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6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국가주석이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하는 기간, 세르비아 당국은 당시 공공 안전 유지를 이유로 금지령을 내려 파룬궁수련자가 방문 기간 동안 항의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했다. 이유는 “반대 시위를 유발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 FDH’는 베오그라드의 파룬궁수련자가 창립했으며, 핵심 취지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박해 진상을 폭로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수련자가 있는 이 오래된 심신 수련 공법을 각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 협회는 처음에 세르비아 헌법재판소에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 FDH 대(對) 세르비아 사건’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 후 현지 파룬궁수련자는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법적 논점은 세르비아 당국이 상기 항의 행사가 실질적인 위험을 구성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이 현장에 모일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만으로는 평화로운 집회를 금지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논점을 채택하고, 세르비아가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유럽인권조약’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 법원으로,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권 사법 기관이며, 그 판결은 체약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图1:欧洲人权法院二零二六年六月二日公布“塞尔维亚-中国友好协会FDH诉塞尔维亚案”判决摘要,认定塞尔维亚违反《欧洲人权公约》第11条和第13条。(欧洲人权法院网站截图)

세르비아가 ‘유럽인권조약’ 제11조와 제13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유럽인권재판소의 2026년 6월 2일 자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 FDH 대 세르비아 사건’ 판결 요약본 (유럽인권재판소 웹사이트 캡처)

재판소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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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판결문 번역본이다.

세르비아-중국 우호협회 FDH 대 세르비아 사건
(신청 번호: 54936/20)

판결

제11조——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세르비아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는 기간, 신청인 협회가 계획한 파룬궁과 그 구성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겪고 있는 박해에 대한 공개 항의 행사를 금지함.
관련 대중 집회를 금지하기 전, 국내 주관 기관이 구체적인 안전 평가를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음.
대립하는 시위대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위험은 추측성 성격에 속함.
금지령의 문구는 그 결정 과정이 단순한 추측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줌.
피소된 간섭 조치는 “민주 사회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제13조(제11조와 결합)
신청인은 효과적인 국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함. 행정 쟁의 절차와 헌법 소원 절차는 모두 사후(post hoc) 성격에 속함.

파룬따파 대변인 “모든 유럽연합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이 협회 책임자 데얀 마르코비치(Dejan Markovic)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록 10년이나 늦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기간에 세르비아 당국은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걸쳐 20여 차례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 파룬궁수련자가 헌법에 부여된 권리인 집회권과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중국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폭로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더 이상 교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유럽 시민이 누리는 기본 권리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룬따파 수련자가 법에 따라 공개 집회를 신고했으나 금지당한 사건이 이미 20건을 넘는다. 2014년 당시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强)이 세르비아를 방문했을 때도 모든 집회가 동일하게 금지됐으며, 유럽연합 여러 국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 8명이 불법적으로 구금됐다. 유럽연합 기관이 긴급 조치를 취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풀려났다. 2024년 시진핑(習近平)이 세르비아를 방문하는 기간, 현지의 파룬따파 수련자와 지지자 7명이 다시 체포됐다. 이유는 여전히 이른바 ‘안전 위협’이었지만 당국은 이번에도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문발표: 2026년 6월 4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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