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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71세 수련자, 파룬궁 수련으로 불법 재판 받아

[밍후이왕](허베이성 밍후이 통신원)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의 71세 지루이링(姬瑞嶺)이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2월 28일 불법 재판을 받았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법이다.

지루이링은 2022년 7월 18일 공안에 납치됐다. 2022년 11월, 경찰은 그의 사건을 페이샹구 검찰원으로 넘겼다.

2023년 2월 27일, 지 씨 가족은 변호사로부터 다음 날 페이샹구 법원에서 사건 심리가 열린다는 소식을 받았다. 변호사는 재판장 류옌펑에게서 재판 통지를 받았지만 지 씨 가족은 별도의 소식을 받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가족과 변호사 두 명이 법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판사는 사건 심리가 약 48km 떨어진 푸싱구 법원으로 변경됐다고 통보했다.

법정에서 판사는 지 씨에게 파룬궁수련자에게 일괄적으로 씌워지는 ‘사교에 의한 법률집행 훼손’이라는 죄목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지 씨는 자신이 어떠한 법률집행도 훼손하지 않았고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이고 자신의 신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도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 씨는 최근 당한 불법 재판에 앞서 2010년에도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3년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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