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아버지가 박해로 사망하고 10년간 옥살이 당한 웨이빈이 거듭 무고한 6년 형 받아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성 장유(江油)시 타이핑(太平)진 신화(新華)의 파룬궁 수련자 웨이빈(魏彬)은 2022년 4월 29일에 불법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벌금 6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그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미 항소 중이다.

웨이빈(魏彬, 魏兵)은 2002년에 불법적으로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더양(德陽) 감옥 입감대(入監隊)에서 혹독한 구타, 뙤약볕에 쬐기, 장시간 동안 세워두기 고문 등 각종 박해를 당했다. 그의 아버지 웨이차오하이(魏朝海)는 2009년 9월에 사악한 경찰에 납치돼 불법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1년에 다시 더양 감옥으로 이송되어 박해당했다. 웨이차오하이는 결국 2013년 1월 1일에 더양 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酷刑演示:毒打
고문 재연: 혹독한 구타

2021년 6월 18일 오전 약 8시가 넘어서 웨이빈의 어머니가 밖에 나가 장유시 양광(陽光) 주택단지 인민병원 인근을 지나가는데, 4~5명의 중공(중국공산당) 사복 경찰이 갑자기 그녀 옆으로 달려와 그녀가 몸에 멘 가방과 집 열쇠 한 뭉치를 난폭하게 강탈했다. 그녀는 나중에 수갑을 차고 눈을 가려진 채 몐양(綿陽)시 푸러산(富樂山)으로 납치됐다. 7월 2일 점심에 그녀는 장유 공안국으로 이송돼 처분보류 절차를 밟았다. 공안국에서는 그녀 조카에게 그녀를 데려가게 했고 열쇠를 돌려받을 때 그녀는 강제로 지장을 눌러야 했다.

그의 어머니가 납치된 날, 또 다른 경찰이 훔친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당시 웨이빈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거실에서 웨이빈에게 수갑을 채우고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감행했다. 집 수색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웨이빈을 몐양시 푸러산으로 납치했다.

경찰은 모든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사부님 법상, 컴퓨터 3대, 핸드폰, 방송기 및 기타 물품과 웨이 씨가 생계를 도모하는 수리 도구, 배터리, 부속품 및 은행 카드 등을 강탈했다. 가택수색을 진행해 강탈에 가담한 경찰의 이름은 자웨이(張溦), 인젠딩(尹建丁), 왕보(王波) 등이다.

웨이빈이 푸러산에 불법으로 감금되는 동안 사악한 경찰과 악인들은 그에게 보름간 수갑을 채우고 잠을 못 자게 했다. 그는 2~3시간 정도만 가끔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들은 심문 의자에 수갑을 채워 밤새 심문했고 낮에는 엄하게 경비를 섰다. 그들은 웨이빈에게 자동 음성통화와 38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두 전화번호의 통화 목록이 자동 다이얼 형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네 차례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 세 차례 재판에서 초청된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 네 번째 재판을 열었는데 전염병 때문에 톈진 변호사는 격리돼 재판에 참여할 수 없었다.

사악한 경찰은 웨이빈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른바 ‘증거’를 인정하도록 강요했다. 모두 알다시피 불법 수면박탈은 고문으로 자백을 갈취하는 매우 잔혹한 행위다.

검사 차이더팡(蔡德芳, 남)과 장유시 법원 판사 덩옌원(鄧彥文, 여), 푸양(蒲陽, 여), 런다쥔(任大軍, 여)은 공모해 웨이빈에게 6년 형과 6천 위안(한화 약 112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웨이빈과 그의 아버지 웨이차오하이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는 밍후이왕 문장 ‘쓰촨 의 웨이차오하이, 웨이빈 부자가 함께 더양 감옥에 여러 해 감금돼’, ‘웨이차오하이가 쓰촨 더양 감옥의 박해로 사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쓰촨 더양 감옥은 더양 황쉬(黃許)진에 있으며, 쓰촨성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박해하는 주요 소굴 중 하나다. 수련자들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신념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위해 더양 감옥에서 진행하는 박해 수단은 사람에게 머리카락이 곤두서게 한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선빙(沈兵), 샤오훙모(肖洪模), 린더밍(林德明), 리젠허우(李建侯), 차오핑(曹平), 슝슈유(熊秀友), 리정링(李正靈) 및 왕쩡런(王增仁)이 더양 감옥에서 고문받아 사망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사악이 구체적으로 박해한 수단은 벽을 마주 보고 서 있기, 햇볕 쬐기, 겨울에 밖에서 떨게 하기, 군대 자세를 취하고 서 있기, 정보(正步)로 분해 동작하기, 쪼그려 앉기, 세워두기, 감옥 규정 외우기, 여름에 뙤약볕에서 끊임없이 달리고 체조하기, 1인실에 갇혀 구타하기,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등을 포함한다.

이 감옥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는 크게 ‘입감대’와 ‘하대(下隊, 대대로 내려감)’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방금 더양 감옥에 이송된 파룬궁 수련자들은 입감대에 집중 수감돼 ‘집중 훈련과 엄한 관리’의 박해를 받는 것인데 달리기, 군대 자세로 서기, 쪼그려 앉기 및 기타 체벌, 굴욕적인 오리 걸음걸이, 강제적인 정신적 박해, 이른바 ‘정치적 학습’ 세뇌를 포함한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하대’해 각 감구(監區)에 배정된 후, 각 감구에는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었다. 경찰은 또 두 명의 흉악범을 파견해 파룬궁 수련자 한 명을 감시하고 각종 잔혹한 수단을 취해 강제로 수련자에게 이른바 ‘3서(三書-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 자아비판서, 참회서)’를 쓰고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동시에 수련자들에게 또 강제로 과부하 노역을 시킨다.

국보대대 경찰 왕(王) 씨: 17780302834,15228387366 감시자 전화번호: 13547123965,15082172899

 

원문발표: 2022년 5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5/23/443964.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2/5/23/443964.html